음주운전2020노522춘천지방법원 2심2021-08-27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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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522 음주측정거부 사건(2021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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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9월 20일 저녁, 피고인A는 집 앞에 차량을 세워 둔 뒤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 피고인A가 택시 승강장에 도착한 뒤 택시기사들은 피고인A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으며 소란을 피운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 경찰관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인A를 음주운전과 소란 행위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체포된 피고인A는 경찰관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 15분, 10시 29분, 10시 35분에 각각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다.
  • 1심은 체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체포가 위법했고, 그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도 위법하다고 보아 음주측정 거부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2021년 8월 27일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 신고로 체포된 뒤 세 차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고, 그에 따라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였다. 항소심은 체포와 측정 요구가 위법하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음주운전이 끝난 장소를 떠나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체포됐다. 범행을 막 마친 직후 현장에서 붙잡힌 경우라고 보기 어려웠다.
  • 피고인A가 경찰의 추적을 받다가 붙잡힌 것이 아니라, 택시기사들의 진술을 통해 음주운전자로 지목된 뒤 체포된 점도 고려됐다.
  • 기사들의 진술과 피고인A가 술에 취해 보였다는 사정은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체포 당시 범행 직후의 범인이라는 점이 분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에서 말하는 현저한 흔적은 다친 곳, 혈흔, 찢어진 옷처럼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겉으로 뚜렷하게 보여주는 객관적인 흔적을 뜻한다. 술에 취해 보인다는 점만으로는 이런 흔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따라서 현행범이나 현행범에 준하는 사람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세 차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먼저 살폈고,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측정 요구도 위법하다고 보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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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A (65-1) 항 소 인검사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지방법원 ****지원 2020. 6. 23. 선고 2020고단91 판결 판 결 선 고2021. 8. 27.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시간적ᆞ장소적으로 보아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에 이루어졌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신체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형사소송법 제 21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 2 -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적법하다. 그 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1:01경 강원 에 있는 ****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 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고 소란까지 피운다는 택시기사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 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강원 에 있는 **** ****에 도착한 다 음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22:15경 1차, 같은 날 22:29경 2차, 같은 날 22:3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 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경찰관들이 피 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와 같 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 또한 위법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 3 - 원심이 든 사정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 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 서 위법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 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2019. 9. 20. 20:42경 자신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한 후,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0:52경 체포현장인 **** 택시 승강장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에서 21:01 경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던 중 체포된 것이 아니라, 음주운 전 종료 장소에서부터 상당한 거리를 자발적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 였다’는 택시기사들의 진술에 의하여 비로소 범인으로 특정되어 체포된 것이다. 이러한 택시기사들의 진술이나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외관은 피고인이 과거 어느 시점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는 될 수 있겠으나, 이같은 사정만으 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방금 음주운전 범행을 실행한 범인이라 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했다고 볼 수 없다. ○ 피의자가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 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 현저한 증적이란 외부적ᆞ객관적으로 명백한 증 적을 의미하고, 예컨대 신체의 부상, 혈흔의 부착, 의복의 파손 등을 종합할 때 죄를 범한 범인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체포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 보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 인이 음주운전을 한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현행범인에 준하여 피고 인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야 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 4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청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유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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