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522 음주측정거부 사건(2021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9월 20일 저녁, 피고인A는 집 앞에 차량을 세워 둔 뒤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 피고인A가 택시 승강장에 도착한 뒤 택시기사들은 피고인A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으며 소란을 피운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 경찰관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인A를 음주운전과 소란 행위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체포된 피고인A는 경찰관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 15분, 10시 29분, 10시 35분에 각각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다.
- 1심은 체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체포가 위법했고, 그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도 위법하다고 보아 음주측정 거부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2021년 8월 27일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 신고로 체포된 뒤 세 차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고, 그에 따라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는지였다. 항소심은 체포와 측정 요구가 위법하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음주운전이 끝난 장소를 떠나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체포됐다. 범행을 막 마친 직후 현장에서 붙잡힌 경우라고 보기 어려웠다.
- 피고인A가 경찰의 추적을 받다가 붙잡힌 것이 아니라, 택시기사들의 진술을 통해 음주운전자로 지목된 뒤 체포된 점도 고려됐다.
- 기사들의 진술과 피고인A가 술에 취해 보였다는 사정은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체포 당시 범행 직후의 범인이라는 점이 분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에서 말하는 현저한 흔적은 다친 곳, 혈흔, 찢어진 옷처럼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겉으로 뚜렷하게 보여주는 객관적인 흔적을 뜻한다. 술에 취해 보인다는 점만으로는 이런 흔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따라서 현행범이나 현행범에 준하는 사람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세 차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먼저 살폈고,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측정 요구도 위법하다고 보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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