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 1호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 2호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 3호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 4호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노490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7·2심
식당 운영권 분쟁 중 피해자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리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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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5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1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불법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무죄
2011고단6582·부산지방법원·2012-02-13·1심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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