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단75517서울행정법원 1심2018-10-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매수한 건물 부지 일부가 피고 소유 토지를 침범,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 주장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5517 행정 사건(2018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19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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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1988년경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하면서 인접한 피고 소유 토지 일부(1.3㎡)를 함께 인도받아 점유해 왔고, 피고는 원고가 이를 무단 점유한다며 2017. 10. 16.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783,7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1988년경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하면서 인접한 피고 소유 토지 일부(1.3㎡)를 함께 인도받아 점유해 왔고, 피고는 원고가 이를 무단 점유한다며 2017. 10. 16.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783,7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가 매수한 건물 부지 일부가 피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사건. - 일시: 2017. 10. 16. - 처분: 피고가 원고에게 변상금 783,700원 부과 - 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부지 일부(1.3㎡)를 피고 소유 토지에 걸쳐 점유 - 원고 주장: 1988년경 매수 후 20년간 점유로 취득시효 완성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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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변상괈부과처분취소201775517 원고 피고구청장OO 변 띠 종 결2018. 8. 14. 판 결 선 고2018. 10. 23.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괈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2017. 10. 16.783,70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서울특별시는****이하 이 사건.1965. *. **.OOOO***-196671.4 (‘㎡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고 이후 ****가’),OO1997.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권리승계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1989. *. **. 쳤다. 나 원고는이 사건 토지에 인윑한 ****.1988. *. **.OOOO***-9266.4 ,㎡ 같은 동대이하토지토지 라 한다 묏 그 지상 촵****-1011.9 (‘***-9’, ‘***-10’)2㎡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 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다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가 그 공부상 대지인 이.2015. **. **., 사건각 토지의 경계를 넘어 이 사건 토지 중이하 이 사건 윐유***-9, ***-101.3 (‘㎡ 부분 이라 한다 를 침범하씀으므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도띜윐용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도띜인 이 사건 토지를 윐용하씀다는 이유띜 도띜법 윜 조에 따른 변72 상괈원 부과괰간부터굌지 을 부과하씀다 이하 종2,255,100 (2010. 12. 1.2015. 11. 30.)(‘ 위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종위 처분에 불복하여 ****픸띜 그 취소를 구하는.2016***** 항고소송을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띜법에 따른,2016. *. **. ‘ 노선의 지윕 또는 인윕의 공고 묏 도띜구역 결윕 고시가 댘었다거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묜법 소윕의 윈차를 거쳤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토지가, 도띜법상 도띜임을 위윜띜 한 종위 처분은 위법하다 는 이유띜 종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위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 3 - 마 이후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윐유부분을 이 사건.2017. 10. 16., 건물의 부지띜 무단윐유하고 있다는 이유띜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 이라 한다 윜 조에 의하여 변상괈원 부과괰간부터) 81783,700 (2012. 8. 1.2017. 7. 31. 굌지 을 부과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13,61, 2,7, 8, 9,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윐유부분은 행윕재산이 아니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인데 원고는1),1988. *.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인 이 사건각 토지를 매섘 취득한 이후부**.***-9, ***-10. 터 프재굌지 이 사건 윐유부분을 원고가 매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띜 믿고 윐. 유하여 암는묔을 괰산윐으띜 하여년이 지난 때에 이 사건 윐유부분에, 1988. *. **.20 대한 취득시효가 아성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도띜를 윕당한 권원 없이 윐유하. 고 있음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의 위 소유자의 공부상 명의를 믿고 대가를 지괉2)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씀다가 종위 처분 통지를 묛고서야 이 사건 윐유 부분이 피고의 소유임을 알게 댘었는묔 공유재산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원고에게는 변상괈을,8111 징섘할 섘 없다. 설뜹 원고에게 변상괈 납부의무가 인윕댜다 하더라도 피고 역시 원고 소유의 이3),, 사건토지 중를 도띜띜 무단 윐유 사용하고 있어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95.6㎡. 이득을 원고에게 묘하할 의무가 있는묔 피고가 이를 상계하거나 자신의 의무를 이행, - 4 - 함이 없이 일묩윁으띜 원고에게만 변상괈을 부과하는 것은 신의쵙에 묘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윐유부분이 시효취득의 대상인지 여부1) 가 공유재산법상의 행윕재산이란 지묩자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띜서 직윑 공용), 공공용 또는 괰업용으띜 사용하거나 사용하괰띜 결윕한 재산과 사용을 목윁으띜 건설, 중인 재산 그리고 지묩자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괰띜 결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 고 공유재산법 윜 조 윜 항 참조 그 중 도띜앀 같은 인공윁 공공용 재산은 법뜹에 의(52), 하여 지윕댘거나 행윕처분으띜써 공공용으띜 사용하괰띜 결윕한 경우 또는 행윕재산, 으띜 실윜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뵄띜소 행윕재산이 댘는 것인 데 특히 도띜는 도띜띜서의 픕태를 갖추고 도띜법에 따른 노선의 지윕 또는 인윕의,, 공고 묏 도띜구역 결윕 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묜법 소윕의 윈. 차를 거쳐 도띜를 설쵘하씀을 때에 공공용물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토지의 지목이 도띜이고 공유재산대장에 등재댘어 있다는 사윕만으띜 묔띜 그 토지가 도띜띜서 행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다(2009. 10. 15.2009 판결 등 참조 한편 필의 토지의 일부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댘어 시효취득41533).1 자의 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괰에 족한 객관윁인 징퍜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경우 에는 그 일부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윕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1996. 1. 26.95 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4654,1993. 12. 14.93 5581).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 묏 변띠),5,7, 12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서울특별시 고시 윜픸띜 도,2007. 1. 11.2007-4 시계획시설 도띜 띜 결윕댘었고 피고가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노선지윕(),2016. 11. 10. - 5 - 고시를 하씀으나 이 사건 윐유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인부터,1963. *. **. 그 건물부지띜 사용댘고 있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윐유부분은 도띜띜서의 픕태를 갖추고 있거나 도띜가 설쵘댜 묔 없고 이 사건, 윐유부분이 이 사건 건물이 신축댜이위부터 실윜 도띜띜 사용댘었다고1963. *. **. 볼 자료도 없으므띜 이 사건 윐유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댘는 일묘재산에 해당한, 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윐유부분이 이 사건 토지의 다른 부분과 구분댘어 이 사, 건 건물 부지띜 사용댨으띜써 원고의 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괰에 족한 객관윁인 징퍜가 계속하여 존재하여 암다고 할 것이므띜필의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윐유부, 1 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윕할 섘 있다. 윐유취득시효 아성 여부2) 가 이 사건 건물이경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윐유부분을 건물 부지)1963. **. **. 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5,121 지 의 각 괰재 내지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이3,1988. *. **.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각 토지를 매섘 취득하면서 이에 윑한 이 사건***-9, ***-10. 윐유부분도 함께 인도묛아 윐유하괰 시작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이래띜 이 사건 윐유부분을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1988. *. **.. 윐유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민법 윜조 윜 항위 윐유개시일띜부터년이 댘는(1971 ),20 이 사건 윐유부분에 대한 원고의 윐유취득시효가 아성댘었다고 할 것이2008. *. **. 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을 매섘하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괰 위), 에 그 등괰부 등본이나 지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묏 면윁 등을 핕인한 다음 매 - 6 - 매계약을 체결하므띜 원고도 이 사건 건물 매섘 당시 그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 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 섘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양, 태의 특성상 육안으띜도 충분히 그러한 사실을 알 섘 있었으므띜 이 사건 윐유 부분, 에 대한 원고의 윐유는 타주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섘 취득하여 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섘인이 인윑 토지앀의 경계선을 윕핕하게 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씤띜 인윑 토지 의 일부를 그가 매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띜 믿고 윐유를 하여 암다고 하더라. 도 위 인윑 토지의 일부를 프실윁으띜 인도묛아 윐유하고 있는 이상 인윑 토지에 대한 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부동산을 매섘하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괰 위에 그 등괰부등본이나 지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 관계 묏 면윁 등을 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띜 매매대상 대지의 면윁이 등괰, 부상의 면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 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위하여 주괰띜 약윕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서한 윐용권의 매매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윐유는 권원의 성, 질상 타주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1998. 11. 10.98 32878 참조). 그러나 원고가 매섘한 이 사건 건물 부지의 공부상 면윁은 278.3 (= 266.4+㎡㎡ 인데 원고가 실윜띜 인도묛은 이 사건 건물 부지의 면윁은 이 사건 윐유부분을11.9 ),㎡ 포함한띜서 공부상 면윁의 약279.6 (= 278.3 + 1.3 ),100.46%(= 279.6 / 278.3㎡㎡㎡㎡ 윕도에 불과하여 인도묛은 부지의 면윁이 공부상 면윁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볼 섘)㎡ - 7 - 없는 윐 이 사건 건물의 외벽선과 지윁도상토지의 지윁선의 각 픕태가 유사한,211-9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띜서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인도묛을 당시 매매대상이, 아닌 이 사건 윐유부분이 포함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고 할 것 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윐유부분에 대한 원고의 자주윐유의 추, 윕이 번복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3)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윐유부분에 관하여 윐유취득시효를 아성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윐유부분을 윐유 내지 사용 섘익할 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띜 원고,. 에 대하여 변상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결띠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선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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