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1도3997 강간 사건(2001년 9월 2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이 약간 흐려진 상태였으나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
-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해자 측 증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인의 의도가 인정되었고, 심신이 약간 흐려진 상태였으나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일부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살인 고의는 인정되었고 상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의 의도는 반드시 계획적이거나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죽음을 초래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이 약간 흐려진 상태였으나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해자 측 증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 항소심에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었으며, 술에 취해 정신이 흐려진 상태였으나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일부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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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3] 피고인이 검찰이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므로 공판조서상의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기재를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4] 원진술자가 제1심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진술할 수 없게 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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