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0구7083서울고등법원 1심1991-03-05 선고검수완료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언론사 주최 바둑 기전을 주관하고, 바둑급수 인허장을 발급하며 대국실을 운영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구7083 행정 사건(1991년 3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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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단법인 한국기원은 언론사가 주최하는 바둑 기전(대회)을 주관하며 주관료를 받았다.
  • 한국기원은 바둑급수 인허장을 발급하고, 대국실을 운영하며 이용료와 찬조금도 받았다.
  • 세무서장은 이 수입들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 한국기원은 이 수입들이 용역 대가가 아니거나 문화행사 면세 대상이라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한국기원이 받은 주관료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단법인 한국기원은 언론사 주최 바둑 기전을 주관하고, 바둑급수 인허장을 발급하며 대국실을 운영하면서 받은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이 수입들이 문화행사 면세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국기원은 기전 주최자로부터 기전 진행과 시상 등을 위임받아 주관료를 받았는데, 이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인정되었다.
  •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등으로 한정되는데, 한국기원의 기전 주관과 인허장 발급, 대국실 운영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 인적용역 면세 대상도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 자격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되며, 한국기원의 인허장 발급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 따라서 한국기원이 받은 수입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제공 대가로 봐야 한다.

핵심 정리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언론사 주최 바둑 대회를 주관하며 받은 주관료와 바둑급수 인허장 발급, 대국실 운영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수입들을 용역 제공 대가로 인정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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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각종기전을 주관하고 그 대가로 주관료를 지급받고, 전문기사의 심사를 거쳐 바둑급수의 인허장을 발급하는 등의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재단법인 한국기원 【피 고】 종로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6.21.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12,709,030원 중 금 1,754,7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피고는 원고가 1988.7.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각종 기전을 주관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 72,840,909원, 원고가 관리운영하는 대국실을 일반 바둑애호가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은 운영수입금 10,429,090원, 전문기사의 심사를 거쳐 일반인에게 바둑급수의 인허장을 발급하고 받은 인허수입금 3,649,955원, 아마추어 바둑대회주최자로부터 바둑대회의 집행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주관수입금 및 바둑교육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입 합계 금 22,088,691원과 원고의 특별대국실을 이용하게 하고 지급받은 찬조수입금 7,078,636원 합계금 116,087,281원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받고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1989.6.21. 별지세액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당초의 신고과세표준에 위 금 116,087,281원을 보태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금 13,010,2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90.3.14. 위 금액 중 바둑교육용역에 대한 대가 금 2,738,181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국세심판소 결정이 있자 같은 날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금 12,709,03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첫째, 이 사건 과세대상 중 위 주관료는 원고가 용역제공의 대가로 제공받은 수입금이 아니고 원고가 기전주최자로부터 기전에 소요되는 집행비용을 지급받아 주최자의 집행을 대신한 예수금에 불과하므로 이는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니고, 둘째, 위 기전의 주최, 바둑급수인허장의 발급, 특별대국실을 이용하게 하고 찬조금을 수령하는 것은 모두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문화행사로서 면세대상이며, 셋째 인허장의 발급이 문화행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는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인적용역이어서 역시 면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금 1,754,788원(위 수입금 중 운영수입금 10,429,090원, 찬조수입금 중 특별회원실이용료 수입금 4,786,500원에 대한 과세분)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수입금은 모두 용역제공의 대가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1, 32 각 호증, 을 제3 내지 8 각 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각 언론사의 프로기전 및 아마추어기전 주최측으로부터 당해기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임받아 이를 주관하기로 약정하고 그 총집행비용은 수령하여 기전을 주관하면서 그 중 대국료, 기사수당 및 기타 경비를 제외하고 기전의 주관료를 주최자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관료 수입은 기전주관이라는 용역공급의 대가로 받은 수입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예술창작품,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은 문화행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기타 유사한 행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언론사 등으로부터 프로기전 및 아마추어전의 주관을 의뢰받아 그 진행, 시상 등을 주관하고 그 대가로 주관료를 지급받고, 전문기사의 심사를 거쳐 바둑급수의 인허장을 발급하며, 나아가 특별대국실을 이용하게 하고 찬조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위 법령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문화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두 번째 주장도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세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의 하나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인같은법시행령 제35조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1호에서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제2호는 개인 및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원고가 전문기사의 심사를 거쳐 바둑급수의 인허장을 발급하는 행위는위 시행령 제35조 제2호가 열거하고 있는 인적용역 어디에도 포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의 목적사업과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김동진 박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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