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언론사 주최 바둑 기전을 주관하고, 바둑급수 인허장을 발급하며 대국실을 운영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구7083 행정 사건(1991년 3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단법인 한국기원은 언론사가 주최하는 바둑 기전(대회)을 주관하며 주관료를 받았다.
- 한국기원은 바둑급수 인허장을 발급하고, 대국실을 운영하며 이용료와 찬조금도 받았다.
- 세무서장은 이 수입들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 한국기원은 이 수입들이 용역 대가가 아니거나 문화행사 면세 대상이라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한국기원이 받은 주관료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단법인 한국기원은 언론사 주최 바둑 기전을 주관하고, 바둑급수 인허장을 발급하며 대국실을 운영하면서 받은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이 수입들이 문화행사 면세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국기원은 기전 주최자로부터 기전 진행과 시상 등을 위임받아 주관료를 받았는데, 이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인정되었다.
-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등으로 한정되는데, 한국기원의 기전 주관과 인허장 발급, 대국실 운영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 인적용역 면세 대상도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 자격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되며, 한국기원의 인허장 발급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 따라서 한국기원이 받은 수입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제공 대가로 봐야 한다.
핵심 정리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언론사 주최 바둑 대회를 주관하며 받은 주관료와 바둑급수 인허장 발급, 대국실 운영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수입들을 용역 제공 대가로 인정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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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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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각종기전을 주관하고 그 대가로 주관료를 지급받고, 전문기사의 심사를 거쳐 바둑급수의 인허장을 발급하는 등의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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