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도6061대법원 3심2022-08-25 선고검수완료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다툼이 있었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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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됨
  • 당시 적용되던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됨
  •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공소시효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개정 전 범죄에는 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됨
  • 1심과 2심 법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판결을 내림
  •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구 형사소송법에 따른 15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원심의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함
  •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개정법 부칙 제3조는 개정 전 범죄에 대해 구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함
  • 부칙 조항의 취지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법률 변경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 위함임
  • 따라서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구법에 따른 15년 공소시효가 적용됨
  • 원심은 이 법리를 바탕으로 공소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면소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도 이를 옳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이 아니라 이전 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지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이 점을 확인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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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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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의 취지 / 위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위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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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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