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9노795청주지방법원 2심2019-11-14 선고검수완료
경제자유구역 내에 허가 없이 건조장을 설치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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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5월 16일, 피고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허가 없이 건조장을 설치함.
- 이 건조장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함.
- 피고인은 건조장이 간단한 시설에 해당해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함.
- 검찰은 이 건조장이 허가 대상 시설이라며 유죄로 기소함.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림.
-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허가 없이 건조장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당 건조장이 허가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제자유구역 내 행위에 관한 규제는 특별법이 산지관리법보다 우선 적용됨.
- 피고인이 설치한 건조장은 간단한 시설에 해당해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설령 산지관리법이 적용된다 해도, 건조장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상세히 검토했으나,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나 사실 오인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허가 없이 건조장을 설치해 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 건조장이 허가 대상임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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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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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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