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8000울산지방법원 1심2020-11-12 선고검수완료

폐기물처리업체가 허가 없이 유해물질이 든 폐수 546㎥를 소방호스로 우수로에 39회 무단 방류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9구합8000 행정 사건(2020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물환경보전법 제15조,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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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폐기물처리업체는 소각시설에서 나온 세정수와 정수시설의 역세수 등 유해물질이 든 폐수를 재이용수 저장탱크에 모았습니다.
  • 업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소방호스를 이용해 폐수를 우수로로 흘려보냈습니다.
  • 법원은 업체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방류가 2017. 12. 8.부터 2019. 1. 4.까지 총 39회 이뤄졌고, 매회 14㎥씩 모두 546㎥가 배출됐다고 보았습니다.
  • 2019. 1. 4. 단속 때 채취한 물에서는 수은 95.2975mg/L, 1,2-디클로로에탄 0.543mg/L, 불소 346.48mg/L, 셀레늄 3.11mg/L가 검출됐습니다.
  • 업체는 단속 뒤 저장탱크와 배관을 제거했다고 알렸고, 행정청은 초과배출부과금 4,275,645,610원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는 배출 기간과 양을 잘못 산정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폐기물처리업체는 허가·신고 없이 유해물질이 든 폐수를 우수로에 방류한 행위와 관련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판결문에 나옵니다.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방류 기간과 양을 2017. 12. 8.부터 2019. 1. 4.까지 39회, 총 546㎥로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업체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원들은 수사 과정에서 방류 기간이 2017. 12. 8.부터 단속된 2019. 1. 4.까지였고, 총 39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그 진술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방류량은 저장탱크의 물이 가득 찼을 때와 낮을 때의 용량 차이가 14㎥라는 구체적인 설명에 근거했습니다. 따라서 매회 14㎥, 총 546㎥라는 산정도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속일인 2019. 1. 4.를 방류가 멈춘 날로 삼은 것은 업체가 단속 뒤 탱크와 배관을 철거했다고 보고한 경위와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 방류 기간 동안 실제 농도와 양을 매번 정확히 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염물질 방류는 적발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금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수은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각 과정의 수은이 세정·흡수 과정을 거쳐 폐수에 섞여 나올 수 있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저장탱크 용량 등을 근거로 방류 기간과 양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가 다툰 초과배출부과금 처분은 취소되지 않았고, 업체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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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9구합8000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원 고****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론 종 결2020. 9. 17. 판 결 선 고2020. 11. 12.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0. 원고에게 한 4,275,645,610원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 2 -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소각하여 처 리하는 특정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각처리시설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세정수와 정수시설에서 발생 한 역세수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재이용수 저장탱크로 옮긴 후 소방호 스를 이용하여 우수로에 무단 방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2019. 1. 4. 원고 소각팀 조장 **** 입회하에 21:55경 최종 방류지점인 소방호스에서, 22:40경 재이용수 저장탱크 에서 각 방류수(이하 소방호스에서 채취된 방류수를 ‘이 사건 방류수’라고 한다)를 채 취한 후 이를 봉인하여 ****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8. 원고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물환경보전법 제44조, 제71조에 따라 2019. 1. 28.부터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가동시작일까지 폐수배 출시설(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세정.응축시설,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운수장비의 세차.세척시설)의 사용중지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9. 1. 8. 피고에게 재이용수 저장탱크 및 그 배관시설을 모두 제거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피고는 2019. 1. 28.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라. ****의 이 사건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이 사건 방 류수에서 수은이 95.2975mg/L(배출허용기준 0.005mg/L), 1,2-디클로로에탄이 - 3 - 0.543mg/L(배출허용기준 0.3mg/L), 불소가 346.48mg/L(배출허용기준 15mg/L), 셀레늄 이 3.11mg/L(배출허용기준 1mg/L) 각 검출되었고, 피고는 2019. 1. 24.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고, 같은 날 ****에게 원고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였다며 수사를 의 뢰하였다. 마. 울산지방검찰청은 2019. 6. 19.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 원고를 물 환경보전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소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20. 2. 13.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2020. 2. 13. 원고와 ****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104호), 위 판결이 2020. 2. 21. 확정되었 다. 바. 피고는 2019. 8. 28.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이 담긴 공소 장을 받아 2019. 9. 2. 원고에게 폐수배출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여 2017. 12. 8.부터 2019. 1. 4.까지 1일 14㎥씩 39회(17년 3회, 18년 35회, 19년 1 회)씩 총 546㎥의 수질오염물질(95.2975mg/l, 배출허용기준 0.005mg/l)을 배출하였다고 보아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41조에 따라 4,295,645,610원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의 부 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 4. 이전까지는 기준치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 - 4 - 하였다.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기간의 시기를 2017. 12. 8.부 터로 보고, 수은이 포함된 폐수를 1일 14㎥씩 총 39회 배출하였다고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3, 14, 3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가명)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 고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기간이나 배출량을 산정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에서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방법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 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제1 항 제3호가 적용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 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물환경보전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 - 5 - 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제3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을 배출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② 원고는 소각처리시설을 운영하며 발생한 세정수와 정수시설에서 발생한 역세수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재이용수 저장탱크로 옮긴 후 이를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야간에 은밀히 우수로로 무단방류하다가 피고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의 고발 로 인한 수사 과정에서 원고의 소각팀 차장 ****, ****은 모두 위와 같은 방식으 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한 기간이 2017. 12. 8.부터 피고에게 단속 된 2019. 1. 4.경까지 총 39회이고 위 폐수의 1회 배출량이 14㎥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 또는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은 재이용수 저장탱크의 배관시설을 완료한 것이 2017. 11. 28.이고, 테스트를 거쳐 수위가 찰 때까지 1주일가량 걸렸음을 들어 배출기간의 시기를 2017. 12. 8.로 특 정하였고, 재이용수 저장탱크의 만수위 용량이 26㎥이고 저수위 용량이 12㎥이므로 배 출량이 14㎥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이를 특정하였다). ③ 원고는 2019. 1. 4. 피고에게 단속된 후 2019. 1. 8. 폐수배출시설의 사용중지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자 같은 날 바로 재이용수 저장탱크 및 그 배관시설을 모두 제거하 였다고 보고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위반행위 중지일로 보이는 2019. 1. 4.를 배출기 간의 종기로 보아 배출기간을 산정하였다. ④ 행정청은 가능한 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산정하 - 6 - 여야 할 것이지만, 사업장에서의 일정 기간에 걸친 오염물질의 실제 배출농도는 그 시 기와 종기는 물론 그 기간 중에도 늘 같을 수는 없으므로 정확한 배출량의 측정 및 그 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그 위반행위의 적발이 어려 우며 오염물질의 배출로 말미암아 일단 훼손된 환경의 원상회복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및 그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방법과 기준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⑤ 원고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공기에 대한 대기측정에서 수은이 검출 된바가 없음을 들어 기준치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하나, 원고의 소각처리시설 운영 중에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세정.흡수 등으로 처리되어 폐기물이나 폐수의 형태로 처리되는 것인바, 원고가 소각 한 폐기물에서 발생한 수은이 이미 세정.흡수 등으로 처리되어 폐수로 방류된 것이므 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환경부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수질측정 자료 등 근거 확보가 현실적으 로 어려워 배출농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이 곤란하므로, 무허가 사업장에 대한 점 검일 당시 채취한 시료의 수질분석결과를 폐수를 배출한 부과기간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7 - 재판장 판사정재우 판사김정성 판사노민식 - 8 - 별지 관계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ᆞ가짜석유제품ᆞ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 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ᆞ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ᆞ누출되지 아니하도 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 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 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 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 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제41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 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 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허가ᆞ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ᆞ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ᆞ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 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 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 10 -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에 따른 자가측정 여부 6.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 여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ᆞ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 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 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 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 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 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계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 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제1호 의 금액을 더하지 아니한다.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유출계수ᆞ - 11 - 누출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②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더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400 만원, 제2종사업장은 300만원, 제3종사업장은 200만원, 제4종사업장은 100만원, 제5종사업장 은 50만원으로 한다. 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산식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 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양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 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유출ᆞ누출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4와 같다. ⑥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⑦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 농도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 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 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기준초과배출량은 3시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그 3시간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 과한 3시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 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말한다)부터 개선계획서에 적힌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 위탁처 - 12 - 리일(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를 하였으나 제33조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 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적힌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계획서에 적힌 배 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 한다)부터 법 제39조ᆞ제40조ᆞ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ᆞ조업정지명령ᆞ사용 중지명령ᆞ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9조ᆞ제40조ᆞ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ᆞ조업정지명령ᆞ허가취소ᆞ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는 관계 공무원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당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 측정시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 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을 따르 되, 첫날을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1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 다. 다만,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측정유량의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에 따른 산정 2. 제1호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상의 시료 채취일 직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따른 산정 3.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물 사용량 (수돗물ᆞ공업용수ᆞ지하수ᆞ하천수 또는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 다)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그 밖에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의 양을 빼는 방법에 따른 산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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