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75노991대구고등법원 2심1976-05-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자백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노991 음주운전 사건(1976년 5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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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정신이 완전히 없거나 제어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는 말을 계속했다.
-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과 자백을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으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은 옳다고 판단하면서도, 형량이 무겁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고, 구금된 70일은 형량에 포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정신이 완전히 흐려진 상태는 아니었고, 범행을 자백했다. 쟁점은 공소장 부본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것이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함으로써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했으나, 정신이 완전히 없거나 제어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자백해 절차상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은 점은 절차상 하자였으나, 자백으로 인해 문제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했다.
- 원심의 사실 인정은 잘못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정신이 흐려진 상태는 아니었고, 범행을 자백했다. 공소장 부본이 전달되지 않은 절차상 문제는 자백으로 해결되었으며, 법원은 형량을 조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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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의 적법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75고합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의식이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도 전달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의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을 믿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라는 취지이고, 동 제2점은 피고인이 이건 범행 이후 자수하였고, 우발범이며 피해자와의 관게등에 비추어 원심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보면 이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다소 음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심신상실이나 미약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책문권을 이미 포기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이 그릇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건 범죄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항소는 결국 이유가 있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요지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김철기 김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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