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구312서울고등법원 1심1983-01-31 선고검수완료
두 개 사업장에서 각각 153명과 16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며 직업훈련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담금을 부과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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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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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312 민사 사건(1983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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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두 개의 사업장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며, 한 곳에서는 153명, 다른 곳에서는 165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 원고는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른 직업훈련 실시 의무가 있음에도 훈련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분담금을 부과받았다.
- 원고는 이 분담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치면 300명 이상이므로 직업훈련 실시 의무 대상임을 확인했다.
-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이 훈련분담금 부과 기준에 맞지 않는 업종이라며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사업 업종 분류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담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쳐 300명 이상임에도 직업훈련 실시 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직업훈련분담금을 부과받았다. 쟁점은 두 사업장을 합산해 직업훈련 실시 의무 대상인지와 업종 분류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직업훈련 실시 의무 대상임을 인정하고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업훈련기본법과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직업훈련 실시 의무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운영하는 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하면 318명으로 300명 이상이므로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 법령상 두 사업장을 분리하여 각각 판단하는 규정은 없으며, 두 사업장을 합산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업종 분류의 오류는 사업의 실제 작업 내용과 법령상의 업종 구분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았다.
- 부과 처분이 대상자 선정과 업종 분류에 있어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가 분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 법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부분도 일부 청구 각하의 이유가 되었다.
핵심 정리
두 개의 사업장에서 고용한 근로자 수를 합산해 직업훈련 실시 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원고는 300명 이상으로 해당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은 원고의 업종 분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직업훈련분담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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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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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일인이 분리된 장소에서 독립하여 영위하는 2 이상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일 경우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련실시 의무업체인지 여부
【원 고】 주식회사 코리아엔터프라이즈
【피 고】 노동부 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주 문】
원고의 주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81. 9. 4.자 1981년도분 분담금 2,361,268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는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주된 청구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 9. 4.자로 1981년도분 분담금 2,361,268원, 1981. 10. 20.자로 1980년도분 분담금 2,090,668원 1981. 10. 21.자로 1979년도분 분담금 4,670,442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위 각 처분의 취소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원고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상시 근로자 153명을 고용하여 앨범제조업을 경영함과 동시에 서울 성북구 성수동에 상시 근로자 165명을 고용하여 자켓류등의 제조업을 각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1981. 12. 31. 법률 제3507호로 개정되기 전 당시 시행중이던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상시 고용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의무가 있고동법 제40조에 의하면 사업내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그 훈련에 관하여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 직업훈련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내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매년 실시하여야 할 훈련인원은 전연도의 상시 고용근로자 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노동청장이 산업별로 그 비율을 매년 1월중에 책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위 제20조 및40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청장은 산업별 실시비율 및 분담액기준액이라고 하여 갑 제4호증의 1, 2(을 제2호증과 같다)의 내용과 같이 각 산업별로 부담하여야 할 훈련실시인원 비율과 그에 따라 훈련분담금을 고시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납입통지서), 동 호증의 2(영수증), 동 호증의 3(결정통지서), 갑 제3호증의 1(소원장), 동 호증의 3(재결서), 갑 제4호증의 1, 2(분담금 기준액고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분담금 및 가산금 결정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위 법 제19조 및동법시행령 제15조 소정의 상시 고용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의무업체임에도 위 법조에 따른 훈련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경영하는 위 앨범제조업을 위 고시상의 인쇄업으로 위 자켓류제조업을 동 고시상의 기타 의복제조업으로 인정하여 동 고시상의 각 그 훈련인원 실시비율 및 분담금기준액에 따라 별표와 같은 근거로 산정된 이 사건 각 분담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1. 주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고시 제4조 제3호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주가 이 고시에 의한 2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의 사업을 분리된 장소에서 각각 독립하여 영위하고 있을 때에는 각 사업장을 하나의 적용사업으로 하여 해당 업종의 실시비율을 적용하여 훈련의무 인원수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사업장의 어느쪽도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이어서 사업내 직업훈련실시업체가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를 위 업체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분담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툼으로 보건대 원고주장의 위 고시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은 훈련인원수의 산정을 위한 기준일 뿐 원고업체가 사업내 직업훈련실시업체인지의 여부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 및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상시 고용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를 위 훈련실시의무업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고용하는 상시 근로자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두사업장의 인원을 합산하면 300명 이상이므로 원고업체는 상시 고용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로서 위 법령 소정의 동 훈련실시의무의 적용대상업체라 하겠다.
따라서 원고가 동 대상업체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원고는 원고가 경영하는 위 앨범제조업은 인쇄공장은 전혀없고 원고업체에서는 사진이 붙은 내지에 접착제를 코팅하는 일과 제본하는 일만을 하는 제본가공업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위 업을 인쇄업으로 보아 훈련실시인원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위 자켓류제조업은 원고업체가 발주처로부터 납품받은 섬유를 가공 방직한 원단을 주문 사양대로 재단봉제하여 완제품을 주문자에게 납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훈련실시비율 0퍼센트인 봉제일에 속할 뿐임에도 피고가 이를 기타 의류제조업으로 보아 이에 따른 훈련실시인원을 단정한 것 또한 위법하므로 결국 이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없는 사람에게 하는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 할 것이나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그칠 뿐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위 제조업등이 과연 어느 업종에 속하는가는 그 작업과정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다음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주장과 같은 피고의 오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위 부과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는 법리이니 위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이 사건에서는 위에 보는 바와 같이 취소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먼저 직권으로 피고의 1981. 10. 20.자 1980년도분 분담금 2,090,668원 1981. 10. 21.자 1979년도분 분담금 4,670,442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처분의 고지를 위 각 일자에 받은 사실은 위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원고의 주장자체(당원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원고의 1982. 7. 13.자 준비서면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인데 원고는 동 처분에 대하여 1982. 2. 10.에 이르러서야 소원을 제기하였다는 갑 제3호증의 1(소원장)외에는 달리 소원법 소정의 불변기간인 위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소원을 제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갑 제2호증의 2는 1981. 9. 4.자 1981년도분 분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실질상의 소원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위 청구부분에 대한 소는 결국 소원전치를 흠결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하겠다.
2. 1981. 9. 4.자 1981년도 분담금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앞서 무효확인청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제조업은 각 훈련실시비율 0퍼센트인 제본가공업 및 봉제업임에도 피고가 이를 동 고시상의 인쇄업 및 기타 의류제조업으로 인정하여 이에 따라 산정된 훈련분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1981. 9. 4.자 분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툼으로 과연 원고의 앨범제조업 및 자켓류제조업이 훈련분담금 부담의 기준을 정하는 위 고시상의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분담금기준액 고시 을 제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고시표상 사업세항 271번인 인쇄업을 판 인쇄……일관작업에 의한 제본까지를 행하는 사업, 벽지노트……편지지, 앨범등의 제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앨범제조업은 동 고시상의 인쇄업임이 명백하고 원고주장과 같이 그 제조과정의 인쇄부분을 타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앨범제조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근거는 없는 것이니 이를 인쇄업으로 본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고 다음 사업세항 222번인 기타 의복제조업을 “직물 가죽포피 및 기타 재료를 절단하고 재봉하여 의복을 만들고 모자 및 의복, 악세사리등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사업세항 221번인 봉제업을 “섬유를 가공방직한 원단을 일정한 목적에 따른 형태로 재단하여 이를 봉제과정을 거쳐 의복으로 완제하는 일련의 의복제조과정중에서 그 일부과정인 봉제를 통한 의복제조과정만을 행하되 다만 이를 상품시장에 직접반출하지 아니하고 타사업체의 하청형태로만 행하는 사업”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어 위 두업종의 차이는 봉제만을 행하는 사업을 봉제업, 봉제과정 이외의 의복제조과정을 거치는 사업은 기타 의복제조업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앞서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비록 하도급 형태이기는 하나 원도급자의 요구대로 직물의 절단, 재봉등 일련의 의복제조과정을 모두 마쳐서 완성된 의복을 제조하는 내용의 자켓류제조업임이 명백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전충직, 동 전명한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증거없으므로 이를 기타 의복제조업으로 보아 이에 따른 분담금부과처분을 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동 업종이 봉제업임을 전제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중 1981. 9. 4.자 1981년도 분담금 2,361,268원의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 역시 이유없어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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