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1313부산고등법원 2심2008-08-13 선고검수완료

비과세관행 성립 주장에 따른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8누1313 행정 사건(2008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교법인인 원고는 20년 넘게 사업소세를 부과받지 않아 비과세관행이 성립했다고 주장하며, 구청장이 부과한 사업소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원고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종업원과 재산에 대한 사업소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 쟁점은 구청장이 오랜 기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 비과세관행으로 인정되어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 법원은 구청장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인 원고가 구청장의 사업소세 부과처분에 대해 오랜 기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관행이 있으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구청장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청이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받으려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이 의사표시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으나,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한 20여 년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구청장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비과세관행 성립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기존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오랜 기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관행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의사표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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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춘해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요한)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3. 27. 선고 2007구합2419 판결 【변론종결】2008.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10.분부터 2006. 6.분까지의 종업원할 사업소세 182,548,660원(가산세 포함), 2001. 1.분부터 2006. 12.분까지의 재산할 사업소세 14,242,40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사업소세 제도가 시행된 1977년 이후부터 2006년까지 20여 년 동안 피고 관내에서 원고가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고 이와 같은 원고에 대한 비과세관행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원고에게 사업소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은 명시적으로만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할 것이며, 한편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참조),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백태균 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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