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여객선 안에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대피를 돕는 구조활동을 하다 사망한 교사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511 행정 사건(2017년 3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4월 16일, 고등학교 교사 네 명은 학생들과 수학여행을 가던 중 여객선 침몰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사들은 배가 기울고 물이 차오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갑판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먼저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도 배 안으로 다시 들어가 학생들을 찾고 구조를 도왔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탈출을 돕는 과정에서 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담당 기관은 교사들을 순직공무원으로만 인정하고 순직군경 유족 등록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등록 거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사 네 명은 침몰하는 배 안에서 학생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했고, 유족들은 순직군경 유족 등록을 거부한 결정을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교사도 재난 현장에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하다 사망했다면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교사들의 구조활동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등록 거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교사들은 선박 침몰이라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 객실을 살피고 대피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자신의 구명조끼를 학생에게 주거나, 먼저 탈출할 수 있었는데도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이 활동은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구조 과정에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의 구조 업무처럼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따랐습니다.
관련 규정은 일반 공무원이라도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하다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한 직무를 하다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순직군경 및 그 유족에 준해 예우하려는 법의 취지도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교사라는 직업만으로 순직군경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큰 위험을 감수하다 사망했다면,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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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구단8511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1. ①
2. ②
3. ③
4. ④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17. 1. 18.
판 결 선 고2017. 3. 8.
주 문
1. 피고가 2015. 6.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
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①의 00인 망 A, 원고 ②의 00 망 B, 원고 ③의 00 망 C, 원고 ④의 00
망 D(이하 이들을 합쳐 ‘망인들’이라고만 한다)은 모두 00 ****에서 근무하던
교사들이다.
나. 망인들은 **** 0학년 학생들과 함께 ****에서 여객선 ‘****’에 승선하여
****로 3박 4일 일정의 00여행을 가던 중 2014. 4. 16. 08:58경 ****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가 침몰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6.경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연금을 신청하였고, 순직보상심
사위원회는 망인들이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4. 7. 23. 원
고들에 대하여 순직유족연금(보상금) 지급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와는 별도로 2014. 6. 30. 피고에게 각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
고, 2015. 2. 6.경 피고에게 망인들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에 해당하므로 원
고들을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순직군경 등록건의서를 제출하였으
나, 피고는 2015. 6. 30. 망인들이 같은 항 제13호에 규정된 ‘순직공무원’에만 해당한
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순직공무원유족으로 등록한다는 각 결정을 하였다(위 각 결정에
는 원고들의 순직군경유족 등록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인바,
이하 위 각 결정에 포함된 순직군경유족 등록신청의 거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9.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각 행정심판을 청
구하였으나 2016. 6. 21.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을 1 내지 4(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들은 ‘****’가 침몰하는 급박한 재난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
고 인솔학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국가유공자법 상의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의 요건은 신분의 차이 외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생명과 신
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경으로 간주 또는 의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
2의 입법취지, 목숨을 바쳐 학생들의 구조를 담당하여 실질적으로 군경의 역할을 담당
한 고인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의 필요성 및 민간인 의사자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경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들은 모두 **** 교사들이었는데, 망 A은 0학년 0반의 00으로, 망 B
은 0학년 0반의 00으로, 망 C은 **** 0학년 00으로, 망 D은 **** 0학
년 0반의 00으로 학생들을 인솔하여 인천항에서 여객선 ‘****’에 승선하여 .주도로 수
학여행을 가던 중에 이 사건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다.
2) 망 A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모친과의 통화 때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
혀야 한다”고 말하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남자친구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어 미안하다”는 연락을 남겼으며, 생존 학생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SNS를 통해 학급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어라’는 지시와 함
께 ‘침착하고 용기를 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
3층에서 구조된 선사 조리장은 위 망인에 대하여 “3층에서 학생들을 다 올려 보내고
힘이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앉아 있던 여교사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고 진술하였다. 위 망인은 원래 탈출 및 구조가 용이한 ‘****’ 5층에 숙소가 있었으나
위 망인의 시신은 2014. 5. 19. 학생들의 숙소가 있는 3층 주방과 식당 사이의 출입문
쪽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3) 망 B의 경우, 생존 학생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위 망인은 당시 학
생들에게 ‘너희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갑판으로) 올라가라’고 하고는 바닷물이 차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동료교사와 함께 객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상황을 점검
하고 구조활동을 하였다. 위 망인은 SNS를 통해 학생들에게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라는 글을 남겼다. 위 망인은 원래 구조가 용이한 ‘****’ 5층에 숙소가 있었으
나 위와 같이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의 탈출을 도왔고, 위 망인의 시신은 2014. 4.
17. 선박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4) 망 C의 경우, 생존 학생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위 망인은 학생들을
데리고 갑판 출입구로 올라와 탈출시킨 후 자신도 탈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더라도 학생들을 살리고 내가 먼저 죽겠다’고 외치면서 다시 물이 가득한 선내로 들
어갔고, 3층 로비에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는 방법을 헌신적으로 지도하고 동료
교사와 함께 다니며 학생들에게 침착할 것을 당부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위 망인의 시신은 2014. 5. 5. 학생들 숙소인 4층 선수 중앙 좌현의 3번방에서 구명조
끼를 입은 채로 학생들과 함께 발견되었다.
5) 망 D의 경우, 생존 학생들의 증언과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위 망인은 학생들을
데리고 갑판 출입구로 올라와 탈출시킨 후 자신도 탈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이 가득한 선내로 들어갔고, ‘큰 배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고 학생들을 안심
시키면서 학생들이 침착하게 대응하도록 안내하였다. 위 망인의 시신은 2014. 5. 14.
학생들 숙소인 4층 선수 좌현의 1번방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학생들과 함께 발견
되었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순직유족연금 신청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 산하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망인들이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
행하던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 공
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파.목에 따른 순직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순직유족연금(보상금) 지급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1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
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 가.목에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
다)”을 순직군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 제2호는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2호의 2-1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 직무 중의 하나로서 라.항은 “공무원(군인이
나 경찰ᆞ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요인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ᆞ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ᆞ통상ᆞ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
1항 제2호는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
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파.목은 ”그 밖에 제75조의2에 따른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위해
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7
조의2는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6. 1. 27. 법
률 제13927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개정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
제1항 제2호와 제2의2호에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을 구분하면서, 전자
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서 그 위해의 하나로 파.목에서 ”그 밖에 제75조의2에 따른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
회가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위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정의하고 있고, 후자는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
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으로 정
의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
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
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일반공무원의 직무 성격이
평소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 일반공무원이 특별한 재난상황이나 위급상황에서 국가의 수호.안
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하여 통상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담
당하는 고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구조활동 등을 하던 중에 사망하
였다면, 그러한 순직공무원(개정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외
적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1] 제2호의 2-1 라.항의 “공
무원(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침몰하는 ‘****’에서 자신의 생명
을 돌보지 아니하고 학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에 이른 망인들의 경우 국
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1] 제2호의 2-1 라.항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으로 보아야 한다.
○ 망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침몰하는 선박이 상당한 각도로 기울어져 더 이상
군이나 해경 혹은 소방공무원의 구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객실 곳곳을 돌아다
니며 학생들의 상황을 점검하거나 안심시키면서 구조활동을 벌였고, 망 A, B 교사의
경우 자신의 구명조끼를 학생에게 주거나 인원에 비해 개수가 부족한 구명조끼를 학생
들에게 먼저 착용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되고, 망 C, D 교사의 경우 이미 선박 갑판 위
로 나와 탈출이 가능하였음에도 다시 바닷물이 차오르는 선박 아래로 내려가 학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계속하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학생들과 함께 희생되었다. 이처
럼 망인들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아니하고 학생들의
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로서 통상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
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였다.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
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
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정의하고 있어 순직군경이 되려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인 국가
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1] 제2호의 2-1을 살펴보면 가. 내지 다.목에서는 군인(군무원 포함)과 경찰공무원, 소
방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나열하면서도 라.목에서 ‘공무원(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 제
외)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사망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공무원도 순직군경에 해당될 여지를 두고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제3조 제2호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상
의 ‘순직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제3조 제2호의2를 신설하
여 고도의 위험직무요건이 빠진 ‘순직공무원’ 개념을 별도로 도입하였다. 한편 구 공무
원연금법 제87조의2는 “순직공무원(개정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
로 명칭이 바뀜)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
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
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폐지된 구「위험
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3. 24. 제정되어 2010. 1. 1. 공무원
연금법에 통합됨, 이하 ‘폐지법률’이라 한다) 제11조와 그 내용이 동일한데, 위 폐지법
률의 제정 당시 제안이유(갑 5의 2)를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
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
고, 특히 위 폐지법률 제11조의 취지는 이 법에 의한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은 국가유
공자법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
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의 입법취지와 개정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개
정 공무원연금법상의 단순 ‘순직공무원’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예우 및 지원이 가능
하도록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개연성과 당위성이 보다 크다고 볼 수 있
다.
○ 망인들과 같은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민법 제755조에 의한 보호.감독의무나 학
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등을 가지
고 있으나, 이러한 법령만으로는 교사들에게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
하면서까지 학생들을 구조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망인들과
같은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
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에 준하
는 예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 국가보훈처장이 2006. 1.경부터 2016. 9.경 사이에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
이 아닌 일반공무원임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례를 보면, ① 산림청 공무원으로서
헬기를 조종하여 산불진화를 마치고 귀환하다가 헬기가 댐에 추락하여 익사한 사람 등
산불진화 작업이나 산불진화 훈련 혹은 산불예방 계도비행 중 헬기추락사고로 사망한
경우(8건), ② 공군 군무원으로서 항공기 이착륙훈련 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경우(1건),
③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담당구역 점검 중 지하펌프실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
고현장을 목격하고 인명구조활동 중에 사망한 경우(1건) 등이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망
인들의 경우 평소 위험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교사들이었음에도 선박이 침몰하는 급박
한 재난상황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
망하였는바, 특히 위 ③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그 위험의 정도나 헌신 및 희생의 깊
이가 더 적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는 국가유공자법 상의 순직군경에 해당하려면, 직무 자체의 목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거나 통상적으로 생명
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상존하며,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법령 등에 따른 업무 내지 임무로
서 강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피고가 상시적.통상적
인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
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해 공무원의 직무 목적이 그 자체로는 국가의 수호.안
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상시적.통상적으로 그러한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군경 등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다가 사망한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부여한다고 해서,
기존의 국가유공자법령 상 순직군경에 대한 개념과 체계가 흔들린다거나 국가보훈처에
서 기존에 처리하였던 순직군경 인정 여부 업무와의 형평성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 순직공무원 등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
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
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맞
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
유공자법 및 그 시행령에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여지를 두고 있고, 폐지법률 제11조와 이를 승계한 구 공무원연
금법 제87조의2 및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도로 위
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점, 망인들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보
호.감독의무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학생들의 구조에 나섰
다가 희생된 점, 망인들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국가보훈처가 종전에 순직군
경으로 인정한 사례와 비교하여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망인들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1] 제2호의 2-1 라.항에 따라 ‘일반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
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보고, 망인들과 원고들을 국가유
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
국 원고들의 순직군경유족 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의 해
당 여부에 관한 법령 등을 오인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강대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
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
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순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
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
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분기준 및 범위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
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
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ᆞ수색ᆞ매복ᆞ정찰, 첩보활동, 화생방ᆞ탄
약ᆞ폭발물ᆞ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ᆞ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ᆞ보급ᆞ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ᆞ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
사ᆞ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ᆞ잠수작업, 화학물질ᆞ발암물
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ᆞ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행위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ᆞ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ᆞ잠수작업,
화학물질ᆞ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ᆞ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ᆞ재난ᆞ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화학물질ᆞ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ᆞ재난ᆞ재해 또는 위험ᆞ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
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라. 공무원(군인이나 경찰ᆞ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요인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ᆞ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ᆞ통상ᆞ정보활동 등 생
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마.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ᆞ방공포대 및 도서ᆞ산간벽지 등에 위
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이 위해
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
다.
가.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나. 경찰관이「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ᆞ대테러 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의 방지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
다. 국민안전처나 경찰청 소속 대테러특공대원이 대테러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라. 소방공무원이 재난ᆞ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ᆞ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
마. 공무원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ᆞ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
ᆞ진화ᆞ수방 또는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ᆞ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위해
바. 대통령경호실 직원이「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
가 입은 위해
사. 국가정보원 직원이 간첩을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아. 교도관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계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자. 공무원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
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
차. 산림항공헬기조종사가 현장에서 산불진화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ᆞ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위해
카.「산림보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산불진화에 동원된 공무원이 산불진화작업을 하
다가 입은 위해
타. 국외에서 천재지변ᆞ전쟁ᆞ교전ᆞ폭동ᆞ납치ᆞ테러ᆞ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
였을 때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의 업무를 하다가 입은
위해
파. 그 밖에 제75조의2에 따른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위해에 준한
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제75조의2(순직보상심사위원회)
①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7조의2(보훈)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전몰
군경 또는 순직군경 및 그 유족으로 보아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는 그 법률에 따
른다.
※ 참고 - 개정된 현행 법률
▣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
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파. 그 밖에 제75조의2에 따른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위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2의 2.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
로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75조의2(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①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7조의2(보훈)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
른 예우를 하며, 예우를 받을 자의 등록 및 결정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만, 다른 법률에 따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및 그 유족으로 보아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
어 있는 자는 그 법률에 따른다.
끝.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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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숨진 교사들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구조활동을 수행하다 사망했으므로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가 합당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 일반 공무원도 순직군경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법리를 제시했다.
해석·평가법원은 교사들이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 구조에 매진했으며, 이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훈처는 순직군경의 직무 목적이 국가 수호나 국민 생명·재산 보호에 있어야 한다며 거부했으나, 유족들은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군경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해석·평가법원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교사를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와 예우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사실상 대신하다 사망한 일반 공무원에게 순직군경 예우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해석·평가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교사들이 군인·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 일반 공무원도 재난관리 등 고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에 해당할 여지를 둔 점을 근거로 한 해석이다.
해석·평가재판부는 이씨가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사실상 대신하다 사망한 일반 공무원으로서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또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구조한 이씨에게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와 예우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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