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6896 행정 사건(2011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호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유동화전문회사 두 곳으로부터 2002 사업연도에 배당금으로 결정된 미수배당금 약 24억 4천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2002년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2007년 6월 원고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약 64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후 피고는 일부 세액을 감액하여 약 59억 5천만 원으로 조정했다.
원고는 미수배당금의 수입 시기를 실제 배당금을 받은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부과 처분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미수배당금이 2002 사업연도 수입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일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세액을 감액했다.
법원은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수배당금은 2002 사업연도에 수입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배당받기로 한 미수배당금을 2002년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법인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이 미수배당금을 2002년 사업연도에 수입으로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2002년 사업연도에 수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당시 법령에 따르면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는 배당금이 실제 지급된 시점이 아니라 배당 결의가 이루어진 사업연도로 본다.
원고가 받은 미수배당금은 2002 사업연도 중에 배당 결의가 있었으므로 그 해 수입으로 봐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의 정관에 배당금 지급 제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법적 수입 시기를 바꾸는 효력이 없다.
유동화전문회사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 회사지만, 당시 법인세법상 배당금 수입 시기를 실제 지급 시기로 정하는 규정이 없었다.
채권 행사에 법적 제한이 없으면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사업연도에 수입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고가 주장한 다른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와 달리, 법원은 법령과 판례에 따라 권리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받은 미수배당금은 실제 지급 시점이 아니라 배당 결의가 이루어진 2002 사업연도에 수입으로 산입해야 한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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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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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강성모)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2011. 11.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952,267,280원의 부과처분 중 4,509,662,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무보증사모사채를 총액인수하여 이를 원고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한빛프라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제1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 또는 원고가 33.3%의 지분을 보유한 홀인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제2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에 매각하였고,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를 기초로 유동화사채의 일종인 채권담보부 증권을 발행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5. 7.부터 2007. 7 .1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2002 사업연도 기간(2001. 4. 1.부터 2002. 3. 31.까지) 중 이 사건 제1유동화전문회사가 원고에게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배당금 2,431,040,437원과 이 사건 제2유동화전문회사가 원고에게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배당금 15,833,300원의 합계 2,446,873,737원(이하 ‘이 사건 미수배당금’이라 한다)을 원고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미수배당금이 원고의 2002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된다는 전제에서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 6,442,741,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미수배당금의 익금산입시기 등을 다투면서 2007. 9.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1. 3. 2. 이 사건 미수배당금이 2002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은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다른 주장들을 받아들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490,474,560원 감액 경정하고 이를 환급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원고에 대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952,267,28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심판원이 유사한 사안에서 미수배당금을 실제 지급받은 날을 익금의 산입시기로 보는 결정을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그 정관에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상환되기 전까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유동화증권 상환 전까지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점, 유동화전문회사는 도관의 성격을 가지는 명목상 법인에 불과하며,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결의를 한 목적이 배당금 지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미수배당금은 실제 배당을 지급받은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미수배당금에 관한 권리가 2002 사업연도에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조세심판결정례들과 달리 형식적인 배당결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공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되어 권리의무확정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미수배당금은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은 4,509,662,27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4,509,662,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 불구하고 이 사건 미수배당금이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시기는 원고의 2002 사업연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은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호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당해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는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중에 잉여금처분을 결의하였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미수배당금을 수입한 시기는 원고의 2002 사업연도가 된다.
○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단서에서 비로소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부칙 제16조에 따라 위 단서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시기가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시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미수배당금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미수배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등에 따라 원고의 2002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미수배당금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
○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에서 정관상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앞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관상 제한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의 정관상 규정이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유동화전문회사는 도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공제하도록 하는 등 여러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정하도록 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유동화전문회사에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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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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