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르654서울가정법원 2심2017-03-17 선고검수완료

2015년 혼인신고 후 대전에서 함께 살다가 피고가 가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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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16르654 가사 사건(2017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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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31일,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고 대전에서 함께 살기 시작함.
  • 2015년 11월 6일부터 두 사람은 대전 서구의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함.
  • 2015년 12월 2일, 피고가 집을 나가 가출함.
  • 피고가 가출한 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음.
  • 2015년 12월 30일, 원고가 혼인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옮기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법적으로 부부였으나, 피고가 가출해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원고가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 사건을 다룰 법원이 어디인지였으며, 법원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사건을 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르면, 혼인 무효나 이혼 소송은 부부가 같은 법원 관할 구역 내에 살면 그 법원이 담당한다.
  • 부부가 현재는 따로 살지만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지 내에 한쪽이 살면 그 법원이 담당한다.
  • 원고와 피고는 마지막으로 대전 서구에서 함께 살았고, 원고가 계속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 피고는 가출 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주소지가 사건 관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
  • 1심 법원이 사건을 적절한 관할 법원으로 옮기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한 것은 절차상 잘못임.
  • 따라서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혼인 무효 소송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담당해야 한다. 피고가 가출해 소재가 불명확해도 원고가 거주하는 최종 주소지가 사건 관할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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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다가, 甲은 가출한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乙이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甲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무효의 소의 관할이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甲과 乙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乙의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가법 2016. 4. 29. 선고 2015드단67065 판결 【변론종결】2017. 3.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8. 31. 계룡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관할 직권으로 이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2호) 각 그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에 속한다.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8.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2015. 11. 6. 이후에는 대전 서구 (주소 생략) 201호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5. 12. 2. 가출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 피고가 가출한 이후 피고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는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대전 서구이고, 피고의 주소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은 대전 서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원고의 현 주소지인 대전 서구를 관할하는 대전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함이 없이 본안에 나아가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므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1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인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박건창 최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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