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된 후, 다시 회복처분을 받았으나 특허청이 이를 무효로 확인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구308 마약 수입·제조 사건(1971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특허법 제71조 제3항, 특허법 제2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이 1956년 7월 28일에 특허 제174호와 제175호를 등록했습니다.
- 특허청은 1964년 1월 29일, 특허료 미납을 이유로 특허권을 소멸시키고 1963년 7월 28일자로 소급하여 소멸등록을 했습니다.
- 소외인이 특허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특허료 납부기간 해태 면제를 신청하여, 특허청이 1964년 8월 12일 회복처분을 하고 회복등록을 했습니다.
- 원고 1이 소외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받아 1964년 8월 14일 이전등록을 했고, 원고 2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했습니다.
- 특허청이 1970년 2월 19일, 위 회복처분이 당연무효라며 특허권이 소멸된 1963년 7월 28일로 소급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들이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특허권자가 특허료를 미납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후, 특허청이 특허법 제28조 제2항을 적용하여 회복처분을 했으나, 이는 법률 위반으로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특허청이 다시 무효확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특허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제2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법 제28조 제2항은 출원이나 청구 절차를 밟은 사람이 지정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특허료를 내지 않아 특허청장이 그 절차를 무효로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이 사건은 특허등록 후 특허료를 추납기간 내에 내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로, 특허법 제71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제2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특허청이 제28조 제2항을 적용하여 한 회복처분은 법률 위반으로 당연무효이며, 이를 확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합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추인이나 권리관계 형성 등으로 당연무효인 회복처분이 유효하게 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특허료를 내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28조 제2항의 기간해태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 후 회복처분은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며, 특허청이 이를 확인하는 처분은 적법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허법 32조 2항(구 특허법 28조 2항)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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