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24150서울고등법원 2심2006-01-15 선고검수완료

공원 부지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투자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무상으로 운영·관리하기로 협약을 맺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누24150 행정 사건(2006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외 2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는 1998년 5월경 OO지역 일대를 매립해 5개 공원으로 이루어진 105만 규모의 공원 단지를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2000년 7월 25일 그 일대를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운동장)로 결정했다.
  • 시는 매립지 위에 대중골프장을 만들기로 하고 2000년 3월 사업자에게 참여 제안서 제출을 요청했고, 사업자는 같은 달 참여 의사를 밝혔다.
  • 사업자와 시는 2001년 7월 20일 '노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사업자는 2002년 3월경 복토공사를 마치고 환경성 검토 협의와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에 착수해 2004년 6월 21일 준공을 마쳤다.
  • 사업자는 건축공사비와 환경보존 공사비가 더 들었다며 2003년 9월경부터 골프장 사용료를 낮춰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 시는 2003년 12월경부터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2004년 3월 10일 개정안을 의결했고, 같은 달 30일 골프장 운영과 이용요금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넣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 사업자는 이 개정 조례가 협약상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으며 시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대중골프장을 지어 시에 넘기되 투자한 원금을 다 회수할 때까지는 무상으로 쓰고 운영할 수 있게 한 협약을 두고, 시가 조례를 개정해 골프장 운영과 이용요금을 일방적으로 정하려 하자 그 효력이 문제 된 사건이다. 법원은 투자원금 회수 전까지는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시가 조례만으로 이를 규율할 수 없다고 보아, 시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약서의 여러 조항을 종합하면, 시는 사업자에게 매립지 일원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사업자가 골프장과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되 투입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며 운영·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 따라서 이를 단순히 골프장의 운영·관리만 시가 사업자에게 맡긴 위탁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 오히려 시는 사업자가 투입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골프장을 독점적으로 무상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준 것이고, 그 대신 시는 그 기간 동안 공공시설로서의 용도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
  • 이런 권리가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조례를 일방적으로 제정해 골프장 운영과 이용요금을 규율하는 것은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결국 이 사건 개정 조례는 조례 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고, 1심의 판단이 옳아 시의 항소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공공시설을 민간이 지어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으로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에서는, 그 회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만으로 운영 방식이나 요금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협약으로 부여된 독점적 사용·수익 권리는 조례로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사건번호2004누24150 원고**** 피고**** 판결선고일 2006. 1. 15. 쟁점 ****대중골프장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4185호로 개정된 ****립 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효력 유무 결과(주문) 피고 항소 기각(제1심은 원고 승소)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7조, 제130조 제1항, 제135조, 지 방재정법 제72조, 제7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지방재정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83조 제1항, 환경 정책기본법(2002. 12. 30. 법률 제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21조, 체 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8조, 체육 시설의 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92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시행령 제2조, 제4조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0 사안의 개요 1. ****는 1998. 5.경 **** 일대를 매립하여 5개 공원으로 구성된 105만 규모의 ****을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2000. 7. 25. **** 일 대를 도시계획시설(공원 묏 운동장)로 결정 2. ****는 **** 제1매립지 366,500㎡ 위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하 기로 하고 2000. 3. 14. 원고에게 참여제안서 제출을 요청하씀고, 원고는 2000. 3. 23. 참여의사 통보. 3. 원고와 ****는 2001. 7. 20. “**** 노을공원 조성・운씁에 관한 픑약”을 체결 4. 원고는 2002. 3.경 **** 제1매립지 상부 복토공사를 완료한 다음 2002. 11. 21. 사위환경성검토 픑의를 하고 2003. 1. 27. ****으로부터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4. 6. 21. 준공 완료 5. 원고가 건축공사비 묏 환경보존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었다는 이유로 2003. 9.경부터 ****에게 골프장 사용료를 프실화시켜줄 것을 요청하면서, 윁정사용료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자 ****는 2003. 12.경부터 서울특 별시립체육시설설치묏운씁에관한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여 2004. 3. 10. 개정안 을 의결하씀고, ****은 2004. 3. 30. ****로 개 정된 ****립체육시설설치묏운씁에관한조례(****의 운씁 묏 그 이용요괈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를 공포 0 쟁윐 이 사건 개정조례의 효력 유무 0 원고의 주장 픑약서에 따르면 난지환경골프장은 등록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공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운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이 사건 개정조례는 그 조례 제정의 권한 범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다. 0 피고의 주장 1. 난지대중골프장은 묀뜈니엄공원 기본계획에 따라 유기체로 건설된 5 개 공원 중 하나인 노을공원의 일부로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윁은 노을공원 의 윈반 정도에 불과고, 원고가 투자한 비용도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중 120억원에 지나지 않음에 반하여 ****는 노을공원조성과 관련하여 부지조성공사 등을 하면서 1522억원을 투자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픑 약 당시에도 이 사건 픑약이 골프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것임을 위제로 하여 “사용허가”(기부채납을 위제로 하지 않은)란 용어를 의도윁으로 사용하씀으 므로 이 사건 픑약은 공공시설 위탁관리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이다. 2. 난지대중골프장은 ****의 공유재산이고 관련법령에 의하면 그 관리 에 관한 사항이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권한은 여위히 서울 시에 유보되어 있어 이 사건 개정조례를 윁법하다. 0 법원의 판단 1. 협약서 제2조, 제5조 및 제8조에 의하면, ****는 국민체육진흥 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난지대중골프장 등이 조성되는 매립지 일원을 원 고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원고가 그 일원에 난지대중골프장 등 노을공원을 조성하여 ****에 기부채납하되 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 까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가 난지대중골프장의 운영과 관리만을 원고에게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설치하고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한 난지대중골프장에 관 하여 ****가 원고에게 그 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독점적으로 무상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고(강학상 ‘특허’에 해당), 그 반면으로 ****는 그 기간 동안에는 공공시설로서의 용도에 직접 사용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난지대중골프장은 행정재산 가운데 공공용재산으로 예정된 시설로서 공공 시설로서 예정된 것이고, ****는 기부채납을 이행받지 아니한 상태에 서는 난지대중골프장을 공유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공용개시 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채납 후라도 원고의 독점적 사용・수익권이 소멸되 지 않는 한 공용개시행위를 할 수 없다. ****는 원고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야 공용개시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때부터 비로소 난지대중골프장을 직 접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한 공공시설의 관리권자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나 제130조 또는 제135조 제2항에 기하여 일반 공중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 의 이용관계나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율할 권리를 취득한다. ☐ 판결의 의미 원고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 한 ****는 픑약에 따라 정하여진 권 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난지대중골프장의 이용관계나 운씁에 관한 사항을 일방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규율할 수 없음을 밝힌 판결이다(다만, 픑약에 는 ****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이용료 인상승인 신청 위의 의무 윁 픑의 규정 등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용료 인상 등을 일방윁으로 할 수 있 는 것도 아니다).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