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2177대구고등법원 2심2007-04-27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남편으로부터 비상장회사 주식 28,000주를 증여받아 과점주주가 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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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9월 18일, 한 남성이 자신이 가진 비상장회사 주식 28,000주(70%)를 배우자인 여성에게 모두 증여함.
- 이로 인해 배우자가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특수관계인 전체가 가진 주식 비율은 변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는 배우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했다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자동차 취득세를 부과함.
- 배우자는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 비율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함.
- 쟁점은 과점주주 사이에서 주식이 이동했을 때 간주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임.
한눈에 보는 결론
배우자가 남편으로부터 비상장회사 주식을 증여받아 과점주주가 되었지만, 특수관계인 전체의 주식 비율이 변하지 않아 간주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 비율이 변하지 않은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배우자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재산을 사실상 관리할 수 있는 지위가 되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취지가 있음.
- 과점주주 전체가 가진 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법령이 규정되어 있음.
- 과점주주 간 주식 이동은 전체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님.
- 배우자와 남편은 특수관계인으로 전체 주식 비율이 70%로 변하지 않았음.
- 대법원 판례도 특수관계인 간 주식 이동 시 전체 지분 비율이 변하지 않으면 간주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봄.
- 따라서 배우자가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어도 전체 비율이 같아 간주취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과점주주 간에 주식이 이동해도 전체 주식 비율이 변하지 않으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남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과점주주가 되었지만 전체 비율이 변하지 않아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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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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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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