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62도179서울고등법원 2심1962-05-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부동산을 김종겸에게 판 후 다시 김재인에게 매각하고 제3자에게 처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도179 절도 사건(1962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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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김종겸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 그 부동산 소유권은 매각과 동시에 김종겸에게 넘어갔다.
- 피고인은 이후 같은 부동산을 김재인에게 다시 팔았다.
- 그리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미 김종겸에게 판 부동산을 다시 김재인에게 팔고, 제3자에게 처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부동산을 두 번 팔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다시 처분한 것으로 보고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처음 판 순간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권이 이미 김종겸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다시 매각했다.
-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김종겸 소유를 위해서일 뿐 피고인 소유가 아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다.
- 이런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 원심 판결은 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한 번 팔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데, 이를 무시하고 다시 팔면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된다. 이런 이중 매각은 법적으로 횡령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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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부동산이중매매의 죄책
【피 고 인】 한상영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61노635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따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적혀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 거시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면, 피고인은 김종겸에게 본건 부동산을 대금 350만환에 매각하였다가 그후 다시 김재인에게 금 570만환에 매각한 사실이 역연하므로 매매계약당사자가 아닌 김태진에게 계약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 피고인과 위 김종겸을 당사자로 하는 매매계약의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의 소유권은 위 김종겸에게 매각과 동시에 동인에게 이전되고 피고인은 동인을 위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위 김종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횡령죄로 다스린 원판결은 극히 정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2항, 개정전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이존웅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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