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68319서울고등법원 2심2015-08-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07년에 받은 토지 증여에 대해 피고가 2010년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누68319 행정 사건(2015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6월 8일과 6월 15일에 두 필지의 토지를 증여받았다.
  • 피고는 2013년 2월 13일, 2010년 5월 17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1억 8천만 원가량을 부과했다.
  • 원고는 증여세 부과 기준일이 증여일이 아니라 등기원인일 3년 후인 2010년으로 잡힌 점에 대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수정해,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7년에 받은 토지 증여에 대해 피고가 2010년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였으며, 법원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피고가 기준으로 삼은 2010년 5월 17일은 등기원인일로부터 3년 후로, 증여일과 차이가 있다.
  • 증여일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가 더 적어, 피고의 부과처분 중 일부가 과다하다고 봤다.
  • 1심 판결 내용을 일부 고치고, 정당한 세액을 인정해 그 초과분만 취소했다.
  •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증여세는 증여가 실제로 일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등기일 이후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과다 부과된 증여세 부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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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지역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신종한)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55137 판결 【변론종결】2015. 7.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979,140원의 부과처분 중 96,665,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979,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 내지 제9행의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3,107㎡” 부분을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3,107㎡ 및 (주소 2 생략) 임야 1,19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7행의 “이용게 관한 법률상의” 부분을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로, 제6쪽 제18행의 “보아여 하고” 부분을 “보아야 하고”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2행 내지 제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는 증여일인 2007. 6. 8.(이 사건 제1토지) 및 2007. 6. 15.(이 사건 제2토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달리 2010. 5. 17.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정당한 증여세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취득일자별 증여가액당초 결정경정 결정(정당한 세액)증감내역\2010. 5. 17.(등기원인일 3년 후)2007. 6. 8. 또는 2007. 6. 15. (등기접수일)증여물건 소재지, 면적기준시가증여가액기준시가증여가액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3,107㎡1,440119,674,0801,300108,039,100-11,634,980남양주시 (주소 2 생략) 임야 1,190㎡1,5101,796,9001,3601,618,400-178,500화성시 (주소 3 생략) 임야 25,785㎡26,700688,495,50016,000412,560,000-275,899,500과세표준809,930,480522,217,500-287,712,980세율30%30%?고지세액182,979,14496,665,250-86,313,89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은 96,665,250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96,665,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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