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허5192특허법원 1심2011-05-13 선고검수완료

미국 의류회사가 국내에서 유사 상표 사용 및 등록상표 존속에 따른 피해 우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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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0허5192 형사 사건(2011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73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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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의류 회사로, 1998년부터 국내에서 'EAGLE'과 'AE'라는 상표를 사용해 왔다.
  • 피고는 2005년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672650호)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상표는 2006년에 정식 등록되었다.
  • 2009년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이 취소심판을 청구할 법적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심판을 각하했다.
  • 원고는 자신이 사용 중인 상표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미국 의류회사가 국내에서 자신이 사용해 온 상표와 비슷한 등록상표가 유지되는 것이 자신의 사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그 등록상표의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이해관계인 해당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유지되어 상표권자의 권리를 주장받아 비슷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그 피해 가능성이 명확하면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 이해관계인 여부는 취소심판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원고는 인터넷과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서 'EAGLE'과 'AE' 상표를 붙인 의류와 신발을 판매하고 있었다.
  • 등록상표가 유지되면 원고가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 상표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원고는 등록상표 취소에 대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미국 의류회사가 국내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와 비슷한 등록상표가 유지되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그 등록상표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해관계인 여부는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에 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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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상표법 제73조 제6항에서 정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해관계인의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시(=등록취소심판 심결 시) [2] 미국에서 설립되어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의류, 신발 등의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EAGLE’, ‘AE’ 등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서 이를 판매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등록상표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인크 【피 고】 【변론종결】2011. 4. 21. 【주 문】 1.특허심판원이 2010. 5. 20. 2009당186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5. 31./ 2006. 8. 1./ 제672650호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다. 4) 상표권자: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9. 8.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2009당1861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0. 5. 20. 원고가상표법 제73조 제6항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같은 조 제6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참조). 나.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년경 미국에서 설립된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1998년경부터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e.com) 또는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의류, 신발 등의 상품에 대하여 ‘EAGLE’, ‘AE’ 등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서 계속하여 판매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기초 사실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심결 당시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EAGLE’, ‘AE’ 등의 상표를 사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자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인 피고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별 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생략] 판사 권택수(재판장) 박태일 염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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