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5구9광주고등법원 1심1975-05-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OO지역에 전주를 설치하고, 이에 대해 점용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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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5구9 형사 사건(197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법 제4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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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OO지역에 전주를 세웠다.
  • 피고는 이에 대해 도로점용료 431,6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점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도로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 목적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원고는 도로법 제44조에 따라 공익 목적의 도로점용에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 회사가 전기사업을 하면서 영리 목적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도로점용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점용료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전주를 설치했으나, 피고가 점용료를 부과하자 원고는 공익 목적이라 점용료 부과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의 도로점용이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 회사가 영리 목적을 배제하지 않아 비영리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법 제44조는 공용 또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한해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 회사법에 따르면 민간 주주에게 이익배당이 가능하고 상법 규정을 적용받아 영리 목적을 배제하지 않는다.
  • 원고 회사가 전기사업을 영위하지만, 영리 목적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 따라서 원고의 도로점용은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법 제44조의 공익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점용료 부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도로점용료를 부과받은 원고는 공익 목적이라 점용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회사가 영리 목적을 배제하지 않아 비영리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도로점용료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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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한국전력주식회사의 도로점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원 고】 한국전력주식회사 【피 고】 남제주군수 【원심판결】제1심 광주고등법원(73구68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73.8.20자 1973년도 도로점용료 돈 431,64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그 지역내의 국도 및 군도에 원고가 전주를 건립하여 사용하도록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동 도로점용에 대하여 1973.8.20.자 도로점용료 돈 431,64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위 도로점용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도로법 제44조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과 같이 도로점용료를 부과처분하였음은 위법 부당하고, 동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으로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도로법 제44조 소정의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의미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2항 주식에 관한 각 규정에 민간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에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고찰하면, 원고회사가 영위하는 전기사업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동시에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이사건 도로점용은도로법 제44조 소정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회사의 이 사건 도로점용이도로법 제44조 소정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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