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58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5-01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유상증자에서 주금 45억 원을 빌려 은행에 보관시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즉시 인출해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납입을 가장함

피고 정00: 벌금 1,500만원피고 송00: 8개월 집유 2년피고 조00: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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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587 사기 사건(2013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정00 벌금 1,500만원, 피고인 송00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28조 제1항, 상법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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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정****년 5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서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인터넷 광고로 알게 된 피고인 송00에게 보통주식 60,000주(주금 45억 원)에 대한 주금 납입과 변경등기 신청을 대행하도록 하고 수수료로 주금의 1%를 지급하기로 했다.
  • 피고인 송00은 정00로부터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자신의 직원인 피고인 조00에게 건네주며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도록 지시했다.
  • 피고인 조****년 5월 12일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송00로부터 빌린 45억 원을 입금한 뒤 이를 은행 지점의 별단예금 계좌로 주식청약증거금 명목으로 이체했다.
  • 조00은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즉시 그 45억 원을 인출해 다시 회사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찾아 송00에게 돌려주었다.
  • 다음 날인 2011년 5월 13일,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주금 전액이 실제로 납입된 것처럼 허위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 유상증자 등기를 마쳤다.
  • 이로 인해 등기국 담당 공무원은 상업등기시스템에 발행주식 총수 220,000주, 자본총액 11억 원 등 허위 내용을 입력·저장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U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금 45억 원을 피고인 송00로부터 빌려 은행에 일시 보관시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증자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그 돈을 인출해 송00에게 돌려주는 수법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했다. 이로 인해 상법위반(납입가장)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 정00에게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송0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조00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주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은행에 일시 보관시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즉시 인출해 되돌려준 행위가 상법상 '납입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또한 허위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등기국에 제출해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게 한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양형 이유로, 가장 납입한 금액이 45억 원에 이르는 큰 규모여서 회사 자본충실 원칙을 해치고 거래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힐 위험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 정00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송00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수익도 취득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대부업체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조00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큰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자본을 실제로 늘리지 않고 은행을 잠깐 거쳐 납입증명서만 받아내는 이른바 '납입 가장' 수법이 상법위반과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에 모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가장 납입 금액이 크면 죄책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반성 여부와 전과·범행 주도성 등에 따라 형량을 달리해 실형과 벌금형을 나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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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가장 납입한 금액이 45억 원에 이르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정00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 송00의 경우 운영하던 대부업체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피고인 조00의 경우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크게 이익을 취한 바도 없는 점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587 가. 상법위반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1. 정00 (60-1), 사업 주거 고양시 등록기준지 부산 2. 송00 (70-2),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김제시 3. 조00 (70-2),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허치림(기소), 조성윤(공판) 변 호 인1. 법무법인 성의(피고인 정00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손영진 2. 법무법인 세한(피고인 송00, 조00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조일원 판 결 선 고2013. 5. 1. - 2 - 주문 피고인 정00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송00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조00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정00, 조00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 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송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정00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 ***리스 603,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U의 대표 이사, 피고인 송00은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있는 **투자금융 대부업체의 대표, 피고 인 조00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 ****파빌리온 428호에 있는 송00 법무사 사무실의 직 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U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금 45억 원을 위 송00 에게 빌린 후 주거래은행에 보관시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등기를 하고, 위 돈은 인출하여 위 송00에게 되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 정00은 2011. 5. 11. 주주배정방식으로 위 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법 인주금을 빌려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피고인 송00에게 보통주식 60,000 주(주금 45억원)에 대한 주금 납입 및 변경등기 신청 등을 대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 3 - 로 위 주금의 1%를 지급하고, 피고인 송00은 위 정00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조00에게 건네주어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조00은 2011. 5. 12.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723)를 개설 한 후 입금한 위 45억 원을 위 은행 개봉동지점에 별단예금에 주식청약증거금으로 이 체시킨 후,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즉시 위 돈을 인출 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위 송00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한 행위를 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유상증자 주금 45억 원이 가장 납입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주금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유상 증자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시스템에 주식회사 U의 발행 주식 총수는 220,000주, 자본의 총액은 1,100,000,000원’ 등으로 허위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저장 및 구동하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 30조 피고인 정00, 조00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송00 : 각 징역형 선택 - 4 -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정00, 조00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송00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하고 회사채권자를 비롯한 거래관 계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가장 납입한 금액이 45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정00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송00의 경우 이미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범죄 수익까지 취득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 밖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영하던 대부업체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조00의 경우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 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크게 이익을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일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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