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허가 조건 미이행으로 허가가 취소됨.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경주지원 76구144 행정 사건(1978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하천법 제67조, 하천법 제68조, 행정소송법 제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2월, 원고는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동 280번지 선내 동창천 우안에 하천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허가를 피고로부터 받음.
- 1976년 3월, 피고는 원고가 허가 조건 중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함.
- 원고는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취소처분의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그러나 청도군이 원고가 허가받은 공사와 같은 공사를 완공하여, 원고가 허가 취소를 취소받더라도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이에 법원은 원고의 허가 취소 취소 청구는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또한,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행정소송과 관련된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청도군수가 민사상 권리의무 주체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가 허가를 취소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청도군이 같은 공사를 완성해 원고가 허가 취소를 취소받아도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손해배상 청구도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허가 조건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봄.
- 청도군이 원고가 허가받은 공사와 동일한 공사를 완공해, 허가 취소를 취소받더라도 원고가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따라서 원고가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손해배상 청구는 행정소송과 관련된 청구이나, 피고인 청도군수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주체가 아니어서 부적법함.
- 이러한 법적 흠결은 보완할 수 없어 원고의 모든 청구를 각하함.
핵심 정리
원고는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조건 불이행으로 허가가 취소되었고, 이후 청도군이 같은 공사를 완성해 원고의 권리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허가 취소 취소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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