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업무상 배임 및 절도 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334 사기 사건(2013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5년 3월 30일 피해자회사에 입사해 공사관리부 부장으로 일했고, 재직 중 회사의 비밀을 유출하지 않고 퇴직 시 관련 자료를 모두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다.
- 피고인A는 2012년 4월 16일경부터 5월 4일경까지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앞으로 자기가 세울 회사 업무에 쓸 목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 파일과 주요 사업자료 파일을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회사 밖으로 빼냈다.
- 같은 해 5월 4일경에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소유의 선박엔진 관련 기술 서적과 지침 파일, 견적단가 기술자료, 사업계획서, 매출장부, 국내외 수주현황, 수출포장방안 등 여러 자료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 피고인A는 회사를 퇴사한 뒤 2012년 7월 9일 피해자회사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쟁업체를 직접 설립했다.
- 결국 피고인A는 회사가 쌓아온 영업비밀과 자료를 자기 회사를 차리는 데 활용한 것으로 판단됐고, 회사는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회사에 부장으로 재직하다 퇴사한 뒤 경쟁업체를 세우기 위해, 재직 중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유출하고 회사 소유의 기술 서적·사업 자료를 몰래 가지고 나간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절도)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점, 회사가 입은 손해 중 실제로 드러난 것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재직 중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퇴직할 때 회사의 비밀 자료를 반납하고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본 점이 핵심이다.
- 누구든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남에게 넘겨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A가 자기 회사에 쓸 목적으로 파일을 저장해 빼낸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회사 몰래 기술 서적과 사업 자료를 가지고 나온 행위는 회사 소유 재산을 훔친 절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 배임은 하나의 행위로 두 가지 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더 무거운 쪽에 따라 하나의 죄로 다뤘다.
- 다만 피고인A가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회사가 입은 손해 중 실제로 드러난 부분이 크지 않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회사를 그만두고 경쟁업체를 차릴 때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 자료나 회사 소유 기술 자료를 가져가면 영업비밀 침해·업무상 배임·절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서약서를 썼다면 그 의무는 더 무거워지고, 퇴사 후 실제로 손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유죄 자체는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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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현재까지는 피해자회사가 입은 손해 중 현실화된 것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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