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단2334울산지방법원 1심2013-10-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업무상 배임 및 절도 행위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334 사기 사건(2013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5년 3월 30일 피해자회사에 입사해 공사관리부 부장으로 일했고, 재직 중 회사의 비밀을 유출하지 않고 퇴직 시 관련 자료를 모두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다.
  • 피고인A는 2012년 4월 16일경부터 5월 4일경까지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앞으로 자기가 세울 회사 업무에 쓸 목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 파일과 주요 사업자료 파일을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회사 밖으로 빼냈다.
  • 같은 해 5월 4일경에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소유의 선박엔진 관련 기술 서적과 지침 파일, 견적단가 기술자료, 사업계획서, 매출장부, 국내외 수주현황, 수출포장방안 등 여러 자료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 피고인A는 회사를 퇴사한 뒤 2012년 7월 9일 피해자회사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쟁업체를 직접 설립했다.
  • 결국 피고인A는 회사가 쌓아온 영업비밀과 자료를 자기 회사를 차리는 데 활용한 것으로 판단됐고, 회사는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회사에 부장으로 재직하다 퇴사한 뒤 경쟁업체를 세우기 위해, 재직 중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유출하고 회사 소유의 기술 서적·사업 자료를 몰래 가지고 나간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절도)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점, 회사가 입은 손해 중 실제로 드러난 것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재직 중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퇴직할 때 회사의 비밀 자료를 반납하고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본 점이 핵심이다.
  • 누구든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남에게 넘겨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A가 자기 회사에 쓸 목적으로 파일을 저장해 빼낸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회사 몰래 기술 서적과 사업 자료를 가지고 나온 행위는 회사 소유 재산을 훔친 절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 배임은 하나의 행위로 두 가지 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더 무거운 쪽에 따라 하나의 죄로 다뤘다.
  • 다만 피고인A가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회사가 입은 손해 중 실제로 드러난 부분이 크지 않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회사를 그만두고 경쟁업체를 차릴 때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 자료나 회사 소유 기술 자료를 가져가면 영업비밀 침해·업무상 배임·절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서약서를 썼다면 그 의무는 더 무거워지고, 퇴사 후 실제로 손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유죄 자체는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현재까지는 피해자회사가 입은 손해 중 현실화된 것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33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 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절도 피 고 인A 검 사김경찬(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0.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 3. 30.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에 입 사하여 2009. 3.경부터 2012. 5. 4.경까지 공사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12. 7. 9. ****에 ****와 동종업체인 C을 설립한 사람이다. - 2 - [범죄사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 재직 당시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지 아니하고 퇴직할 때 에는 재직 중 보유하였던 회사의 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영 업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의 임무가 있었다. 또한,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6.경부터 2012. 5.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회 사 공사관리부 사무실에서 향후 피고인이 설립할 업체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 영업비밀 관련 파일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 회사 영업상의 주요자료에 관한 파일을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 피해 자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와 위와 같이 C을 설립함으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 배하여 위 각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에게 동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 으로 ****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5. 4.경 **** 공사관리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 소유의 ‘MAN B&W INSTRUCTION’ 책자 3권, MAN 엔진부품상세 및 보수유지 관련 책자 31권, ME 엔진 트레이닝 코스 책자 1권, 선박엔진 코드북 3권, 선박엔진 서비스 북 4권, 선박엔진 수리 관련 지침 파일 2권, MAN 엔진부품상세 및 보수유지 관련 책 자 4권, 선박엔진 수리소요공수 및 견적단가기술 자료 1부, Tariff 1부, **** 신규 - 3 - 사업계획서, 매출장부, 국내외수주현황, 수출포장방안 각 1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46)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62 내지 69) 1. 영업비밀유지서약서(A)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33, 34)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70, 71, 74 내지 78)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취득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 상호간) - 4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는 피해 자회사가 입은 손해 중 현실화된 것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 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