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2102대구고등법원 2심2009-08-21 선고검수완료
사지마비 상태임에도 휠체어로 혼자 이동 가능하다는 이유로 철야간병 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산업재해로 인해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다.
- 원고가 철야간병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피고는 원고가 휠체어를 타고 혼자 이동할 수 있어 철야간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사지마비 상태라면 통원 중에도 철야간병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지마비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산업재해로 사지마비 상태임에도 피고가 휠체어 이동 가능을 이유로 철야간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사지마비 환자가 통원 중에도 철야간병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지마비라면 통원 중이라도 철야간병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장애인체육회 및 배드민턴협회장의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사지마비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반신마비 환자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철야간병 대상이다.
- 사지마비 환자는 입원뿐 아니라 통원 중에도 철야간병 대상에 포함된다.
- 원고가 사지마비에 해당하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
- 따라서 휠체어 이동 가능 여부만으로 철야간병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지마비 상태인 원고는 통원 중이라도 철야간병 대상에 해당한다. 휠체어로 혼자 이동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철야간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