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2구857서울고등법원 1심1983-05-09 선고검수완료

버스 운전 중 승객이 하차하다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개인택시 면허 취득이 거부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857 행정 사건(1983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 원고는 버스 운전 중 승객이 하차하다 다치는 사고를 냈다.
  • 사고로 원고는 벌금형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 피해자는 원고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그러나 개인택시 면허 신청 자격 조건 중 무사고 운전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허 취득이 거부되었다.
  • 원고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했으나, 과거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면허 취득이 거부되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사고 경위와 관련 법규를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버스를 운전하던 중 승객이 하차하는 과정에서 안내문이 닫히지 않아 승객이 떨어져 다쳤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사고 자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었다.
  • 개인택시 면허 신청 조건에는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수인데, 원고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불기소 처분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지만, 무사고 경력 인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원고의 사고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무사고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면허 취득 거부 처분은 적법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는 승객 부상 사고로 인해 개인택시 면허 신청 자격인 무사고 운전 경력을 충족하지 못해 면허 취득이 거부되었다. 법원은 사고 사실과 관련 법규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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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이문길 【피 고】 아산군수 【변론종결】 1983. 4. 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8.10.자로 원고에게 한 개인택시면허 취득대상자 결격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2.8.10.자로 원고에게 개인택시면허 취득대상자 결격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1(불기소증명, 을제6호증과 같다) 갑제2호증의2(확인서) 갑제2호증의3(벌칙금납부통고서, 갑제8호증의4도 같다) 갑제8호증의2(회신, 을제4호증과 같다) 을제1호증(적발보고서) 을제2호증(처리회신) 을제4호증(사항회신) 을제5호증(확인통보) 을제8호증(확인서) 을제10호증(재결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온양과 서울사이를 운행하는 경기5아 1036호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1982.6.18. 오전 8시 30분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환에서 천안방면으로 가던중 천원군 성환읍 성환리 400의4 소재 샛별문구사 앞 로상에서 앞에 경운기가 있어 잠시 버스를 정차시키는 사이에 승객 1명이 내린 후 승강구문을 안내양이 닫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발하자 안내양이 승강구문을 닫으라는 순간 소외 한유석이 열려 있는 승강구의 문에서 하차하다가 아스팔트노면에 떨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을 입은 사실, 피해자 한유석은 원고와 합의하여 원고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천안경찰서장은 원고의 행위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나 피해자가 원고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므로위 특례법 제3조 2항에 해당한다하여 1982.7.27. 원고를 사건 송치번호 제1724호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불구속으로 송치하는 한편 위 송치에 앞서 운전자인 원고가 승객의 전락방지를 위하여 승강구의 문을 정확히 닫지 않고 운전한 행위는도로교통법 제44조 5호제79조에 위반되므로동법 제84조에 의하여 1982.6.19. 벌금 15,000원의 벌칙금납부 통고처분을 원고에게 하여 원고는 1982.6.22. 이 벌금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이유로도로교통법 제65조 4호에 의하여 1982.6.18.부터 1982.6.23.까지 6일간 운전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피의자인 원고에 대한 위 사건을 송치받은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지청은동지청 82년형제2631호로 원고에 대한 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을 조사한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위 특례법 제3조 2항을 적용하여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1982.8.14. 원고를 불기소처분한 사실, 원고는 불기소처분을 받기전에 무사고운전 경력자임을 내세워 피고에게 개인택시면허 신청서류를 피고인 아산군수(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1,2항동법시행령 제9조 1항 1호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교통부장관이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다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위에서 본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는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1호가 규정하는 「면서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1982.8.10.자로 원고에게 개인택시 면허취득 대상자 결격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갑제2호증의2, 갑제8호증의2, 을제8호증의 기재 중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10년간에 걸친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모범운전자였고 위 사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이 일어난 사고이며 원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불기소처분 되었으므로 원고는 개인택시 면허취득 요건을 규정한 위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1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다투나 자동차운전자는 승강구의 문을 정확히 닫고 출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안내양이 승강구문을 닫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발한 탓으로 피해자 한유석이 열려 있는 승강구문에서 하차하다가 노면에 떨어져 2주간의 뇌진탕 부상을 입은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니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원고가 위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에 따라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도 위 법은제1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에 그치고 원고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부상케한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교통사고 자체까지를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과거 10년간 모범운전자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1호가 규정하는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개인택시 면허취득 대상자임을 내세워 피고의 이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5. 9.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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