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08고단457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9-04 선고검수완료

유사휘발유 14만 4,000ℓ를 매입하여 판매·보관하고,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함

피고 14): 징역 8개월피고 3): 벌금 1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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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2는 2008년 4월 초부터 6월 30일까지 24회에 걸쳐 유사휘발유 14만 4,000ℓ(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를 매입하여 경기도 일대에서 자동차 연료로 판매했다.
  • 2008년 6월 30일 밤, 피고인 1은 화물차에 유사휘발유 5,493ℓ(시가 742만 5,000원 상당)를 싣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단속되었다.
  • 피고인 1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날 화물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 3과 4는 2008년 5월 초부터 6월 30일까지 16회에 걸쳐 유사휘발유 8만ℓ(시가 8,888만 원 상당)를 매입하여 판매했다.
  • 피고인 4는 2008년 6월 한 달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아 광고전단을 배포하고 전화주문으로 하루 평균 20~30통씩 총 10,800ℓ(시가 1,380만 원 상당)를 판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유사휘발유를 대량 매입·판매하고 보관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1은 무면허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법원은 피고인 1,3에게 각 징역 8월, 피고인 4에게 징역 7월, 피고인 2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1,4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모두 인정했고, 단속 현장 사진, 시험분석 결과서, 광고 명함 등 증거가 충분했다.
  • 유사휘발유 판매·보관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에 위반되며, 피고인 1의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 1과 4는 동종 전과가 없거나 실형 전과가 없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다.
  • 피고인 2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벌금형을 선택했다.
  • 피고인 3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해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사휘발유를 대량으로 유통·판매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히 처벌한 사례다. 특히 무면허운전이 추가된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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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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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1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 4는 같은 죄의 실형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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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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