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6노169부산고등법원 2심2026-08-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조현병 등으로 판단·조절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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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형사부 2026노169 절도 사건(2026년 8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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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법원은 범행 당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2018년경부터 이 사건 전까지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9회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앞선 처벌을 받은 뒤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훔친 물건의 피해액은 크지 않았고,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1심은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A는 형이 무겁고 치료감호도 필요하지 않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됐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징역 1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치료감호가 필요한지였습니다. 법원은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년과 치료감호가 유지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판단·조절 능력이 약해진 점은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이미 고려됐습니다.
  • 항소심은 1심 이후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적절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신감정 결과와 반복된 범행 경위를 보면 지속적인 정신과 관찰과 전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가족이 보호와 치료를 위해 노력했어도 범행이 반복됐기 때문에, 치료를 가족에게만 맡기는 것보다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치료감호는 일정한 기간마다 종료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가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의료적 처우와 면회 등도 보장된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반복된 절도와 누범기간 중 범행을 무겁게 보면서도, 정신질환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도 이미 반영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속적인 전문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도 있다고 보아,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유지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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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누범기간 중 재범
  • 동종 전과 다수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심신미약
  • 피해액수 크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창원제2형사부 판 결 사 건(창원)2026노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창원)2026감노4(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항 소 인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검 사김병기(기소), 고신관(치료감호청구), 최영의(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형준(국선) 원 심 판 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4. 13. 선고 2025고합123, 2025감고 1(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6. 8. 14. 주 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1) 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의 제공】 1)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2 -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통상의 방식으로 작성한 판결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2026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대법원 예규(재일 2025-3) 제6조 제1항,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 제9조, 제13조, 제21조 등 2) 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제공합니다. 3) 2) 그 밖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5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발달장 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이 있음 3) 이하의 이미지는, 사법정책연구원 발간(책임연구 권형관 부장판사),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 d) 판결서 작성방안”(2024)의 내용을 대규모언어모델(LLM) 인공지능(AI)에게 학습시킨 후 “스킬(Skill)”로 만들어 생성한 이미지임을 밝힙니다. 이해하기 쉬운 판결 【이지리드(Easy-Read)】 ○ “이해하기 쉬운 판결”은 판결 내용을 쉽게 설명합니다. ○ 이 판결은, 이 법원이 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지 알려줍니다. ○ “이해하기 쉬운 판결은 3~5쪽까지 있습니다. - 이미지 삽입을 위한 여백 - - 3 -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다시 재판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1심이 정한 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피고인은 1년 동안 감옥에 가야 합니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치료감호'라고 합니다. 치료감호는 피고인을 병원에서 먼저 치료받게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감옥에 가기 전에 병원에서 치료를 먼저 받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간만큼 감옥에 있는 기간을 줄여 줍니다. - 4 - ■ 피고인은 무엇을 주장했나요? 1심은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치료감호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2심 법원은 1심의 형을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1심 재판 뒤에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전에도 여러 번 남의 물건을 훔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습니다. - 5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훔친 물건의 값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약한 상태였습 니다. '조현병'은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같은 잘못을 다시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사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1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치료감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이미지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것입니다. - 6 - 1.피고사건 부분 가.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판 단 1)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 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원심은, 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상태가 범 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그다지 크시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기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3)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 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대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 7 -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 으로 이미 2차례 이상 집행유예 내지 실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 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 유 없다. 2.치료감호사건 부분 가.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은 원심에서 치료감호를 단순한 정신병원 입원치료 정도로 잘못 이해하여 치료감호를 희망한다는 잘못된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피고인이 출소한 후에 피고인의 모친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보호하며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게 할 예정이므로, 최장 15년간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치료감호명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 로, 이전에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감정의는 피고인이 조현병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인지기능, 현실 판단 능력, 충동 조절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ᆞ법적 의 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에 중대한 제한이 있는 상태로 추정되며, 향정신병약물 치료를 포함한 지속적이고 구조화된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피고인에게 2018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판시 전과를 포함한 9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심신미약 감정을 받는 등,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위 - 8 -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스스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감호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당심의 판단 1)관련 법리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 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 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2)구체적 판단 가)피고인 모친의 피고인 보호 및 치료의지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 분히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 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것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피고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보다 더욱 타당해 보인다. (1)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를 살펴볼 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정도가 중하여 지속적인 정신과적 관찰 및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2)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 - 9 - 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 된다. (3)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며 치료하려는 노력을 하였 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되었던바, 가족들의 치료의지와 별개로 피고 인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치료감호시설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피고인과 변호인은 치료감호시설 수용이 강제된다는 점과 기간이 불확정 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 복역 후 출소 시점에서 사회 내 처우(정신과적 치료와 연 계된 보호관찰, 일정기간 정신병원 입원을 연계한 보호관찰 등)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명할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피고인 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절한 약물복용 혹은 치료를 받지 않을 때 범행 충동을 더욱 자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 해서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치료가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나)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 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데(제16조 제1항),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건강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쾌적하 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의류, 침구, 그 밖에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야 하 고(제25조 제1항),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 - 10 - 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제25조 제2항). 또한 수용질서 유지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외에는 피치료감호자등의 면회, 편지의 수신ᆞ발신, 전화통화 등이 보장되고(제26 조),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ᆞ도서의 열람이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제27조). 그리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ᆞ결정하고(제22조),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刑期)에 상당하는 치료감호를 집행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 제자매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제23조 제2항). 이러한 규정 들을 참고할 때,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 대한 치 료감호 기간이 필요한 정도에 비하여 부당히 장기화된다거나, 전적으로 가족에게 그 치료를 일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피고인의 상태에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3.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률 제51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구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호열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이인화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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