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26182서울고등법원 2심2010-04-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106일간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누26182 행정 사건(2010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2009년 2월 20일에 106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 2010년 4월 9일 변론이 종료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내린 106일간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다.
- 원고가 제기한 근거가 처분의 적법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받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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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10192 판결
【변론종결】2010. 4.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10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이상현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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