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브4울산지방법원 2심2008-09-22 선고검수완료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남편이 이혼 소송과 함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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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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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부부가 결혼하여 2005년에 자녀가 태어남.
  • 2008년 2월,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감.
  •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자신에게 주도록 법원에 미리 결정해 달라고 요청함.
  • 1심 법원은 남편의 요청을 받아들여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는 임시 결정을 내림.
  • 아내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심 법원은 1심 결정을 유지하며 아내의 항고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자신에게 주도록 임시 결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남편의 신청을 받아들여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임시로 지정했다. 아내가 이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남편과 자녀의 만남을 막고 있었음.
  • 아내가 알려준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었음.
  • 부부의 나이, 직업, 주거, 가족 상황, 재산, 경제력, 혼인 생활의 내용과 파탄 경위, 별거 기간, 자녀의 나이와 국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함.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임시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아내의 항고를 기각함.

핵심 정리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상황에서 남편이 법원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자신에게 주도록 임시 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남편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아내의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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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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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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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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