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노332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9-08-23 선고검수완료

이주정착금을 받지 못했다며 재개발 부동산 인도를 거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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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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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0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인과 공동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개발을 위한 수용을 결정하고, 2016년 12월 16일을 수용 개시일로 정함.
  • 이 사건 조합은 2016년 12월 9일,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약 4억 4천7백만 원을 피고인에게 공탁함.
  • 피고인은 이주정착금 등 일부 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함.
  • 법원은 이주정착금이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않고, 보상금 공탁이 완료된 이상 인도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함.
  • 2018년 5월 17일, 피고인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200,000원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재개발 사업에서 이주정착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손실보상금이 이미 지급(공탁)되어 인도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이주정착금이 손실보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피고인과 공동 소유 부동산에 대해 보상금이 공탁되어 손실보상이 완료된 상태였다.
  • 이주정착금은 조기 이주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사회보장적 성격이 있어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이주정착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
  • 피고인의 인도 거부 행위는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 다만, 피고인이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어 형량 조정이 이루어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재개발 보상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보상금이 이미 공탁되어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인도 거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주정착금은 별도의 정책적 금액으로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않아 인도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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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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