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브12서울고등법원 2심2014-01-08 선고검수완료

피상속인 사망 후 법정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을 두고 다툼이 벌어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이후 법정상속인 12명(청구인 9명, 상대방 3명)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에 관한 다툼이 생겼다.
  • 상속재산에는 여러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는 이미 매각되었다.
  •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상속재산 분할을 놓고 본심판과 기여분을 다투는 예비적 반심판을 제기하였다.
  • 1심에서는 본심판과 반심판 모두 심리가 이루어졌고, 항소심에서는 본심판 청구 일부가 변경되었으며, 상대방들의 기여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상속재산의 구체적 분할 방법과 각자의 상속분을 산정하였고, 특별수익(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였다.
  • 상대방들이 주장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인정할 정도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증가 기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상속인 사망 후 법정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정했다. 다만 상대방들이 주장한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아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부동산과 채무 내역, 매각 상황 등을 종합해 상속재산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 일부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였다.
  • 상대방들이 주장한 기여분은 법정상속분을 바꿀 정도로 피상속인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상속재산 평가 시 송이 채취권 등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 임대수입 등은 증여받은 부동산 소유자의 고유 수입으로 보고 특별수익에 포함하지 않았다.
  •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부동산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분할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핵심 정리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 분할과 기여분 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상대방들의 기여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특별수익을 반영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조정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