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브44대구지방법원 2심2008-09-29 선고검수완료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해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7브44 가사 사건(2008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9년 11월 28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둘을 두었으며, 상대방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 상대방이 도박을 자주 하고 청구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자, 청구인은 2005년 1월경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2006년 10월 25일 이혼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1월 23일 확정되었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라는 판결도 함께 내려졌다.
  • 혼인 중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2년 12월과 2003년 5월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예금 등을 보유하는 등 공동재산을 형성하였다.
  • 청구인은 이혼 후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생활 중 서로 협력하여 재산을 형성하였으나 상대방의 도박과 폭행으로 이혼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의 기여도를 55%로 인정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31,000,000원을 추가 지○○라고 판단하였다.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고 나머지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과 예금 등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06년 10월 11일로 정하였다.
  • 청구인이 인출한 예금 중 일부는 상대방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 청구인의 기여도를 55%로 평가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31,000,000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 이는 청구인의 가사노동과 부업, 미술학원 운영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법원이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을 인정하고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 비율을 정한 사례이다. 특히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며,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도 기여도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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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청구인, 항고인】 【상대방, 피항고인】 【제1심심판】 **** 2007. 7. 4.자 2006느단133 심판 【주 문】 1. 제1심 심판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 중 1/2은 청구인이, 나머지는 상대방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심판 중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심판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7, 8, 9, 14, 17, 23, 25, 26, 41, 48호증,을 제1, 4, 5, 9, 10, 12, 13, 14, 15, 19, 20, 21, 25, 4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감정인****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9. 11. 28.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1990. 3. 19.생),****(1991. 3. 6.생)을 두었다. 나. 상대방이 도박을 자주하며 청구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자, 청구인은 2005. 1.경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06. 10. 11. 변론이 종결되어 2006. 10. 25.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6. 11. 23. 확정되었다. 다. 상대방은 1986. 7. 26.부터 ****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6. 1. 2. 해임되었는데, 상대방의 급여는 주로 청구인이 관리하였고, 청구인은 혼인 후 가정주부로 지내다 부업을 하기도 하였고, 1999. 6.경부터 2003. 3.경까지는 ****(이하 생략)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였다. 라.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인 1992. 12. 28. 그동안 모은 돈, 상대방의 ****대출금 16,000,000원,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지번 1 생략) 대 157㎡과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을 89,000,000원에 상대방 명의로 구입하였고, 2003. 5. 15. 그동안 모은 돈과 상대방의 **** 대출금 12,000,000원으로 ****(지번 2 생략) 전 153㎡를 41,000,000원에 상대방 명의로 구입하였다. 마. 청구인은 상대방의 **** 대출금 20,000,000원과 동생****로부터 차용한 29,339,778원으로 미술학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2003. 4.경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45,000,000원을 청구인의 ****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였고, 2003. 5. 28. 위 45,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30,000,000원으로 상대방의 2001. 9. 28.자 ****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바. 청구인과 상대방은 위 재산을 포함하여 각자 명의로 아래 2. 가). 1)항 기재와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 후에 취득·보유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분할대상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재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의 적극·소극재산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에 서로 협력하여 이룩하거나,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부담한 것으로서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재산 또는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공동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가)청구인 [적극재산] ① **** 예금(계좌번호 1 생략) 2003. 5. 28. 인출액 : 15,000,000원(상대방은 청구인이 2003. 5. 28. 위 계좌에서 인출한 45,000,000원 전액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돈을 인출하여 그 중 30,000,000원으로 상대방의 2001. 9. 28.자 ****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원 중 15,000,000원만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한다.) ② 제일은행 예금(계좌번호 2 생략) 2003. 8. 7. 인출액 : 17,000,000원 ③ 제일은행 예금(계좌번호 3 생략) 2003. 6. 3. 인출액 : 37,000,000원 ④**** 명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번호 4 생략) 2003. 6. 3. 인출액 : 13,000,000원 ⑤**** 명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번호 5 생략) 2003. 6. 3. 인출액 : 13,000,000원 ⑥ 소계 : 95,000,000원(청구인은 위 인출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다투나, 인출한 금액이 다액인 점, 인출기간이 2003. 5. 28.부터 2003. 8. 7.까지로 단기간인점, 청구인이 그 소비처에 대하여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각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극재산] ****에 대한 차용금 : 29,339,778원 나) 상대방 [적극재산] ① ****(지번 1 생략) 대 157㎡ 및 그 지상 주택 : 88,923,190원 ② ****(지번 2 생략) 전 153㎡ : 76,959,000원 ③ ****(지번 3 생략) 대 30㎡ : 13,110,000원 ④ **** 북구 흥해읍 흥안리(지번 4 생략) 대 30㎡ : 2,670,000원 ⑤ 기타 부동산 : 1,104,900원 ⑥ **** 해약환급금 : 1,045,382원 ⑦ 외환은행 예금(계좌번호 6 생략) 잔액 : 613원(2006. 10. 4.) ⑧ **** 예금(계좌번호 7 생략) 잔액 : 1,507,629원(2006. 10. 10.) ⑨ **** 예금(계좌번호 8 생략) 잔액 : 147,654원(2006. 10. 2.) ⑩ **** 해약환급금 : 4,293,659원 ⑪ 우체국보험 해약환급금 : 797,600원 ⑫ 소계 : 190,559,627원(청구인은 위 ⑥ 내지 ⑩ 항목의 금액에 관하여 다투나,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06. 10. 11.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적극재산을 인정한다.) [소극재산] ① **** 대출금 : 18,666,648원 ② **** 대출금 : 24,500,000원 ③ **** 대출금 : 15,000,000원 ④ 새마을금고 대출금 : 5,000,000원 ⑤ 소계 : 63,166,648원 2) 분할대상가액 가) 청구인의 순재산 : 65,660,222원(= 95,000,000원 - 29,339,778원) 나) 상대방의 순재산 : 127,392,979원(= 190,559,627원 - 63,166,648원) 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합계 : 193,053,201원 나.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상대방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31,182,830원을 포함한 퇴직급여 130,000,000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대방은 위 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 및 이자로 2006. 3. 17. 15.535.750원, 2006. 5. 23. 15,647,080원을 지급받았고, 2006. 2.경부터는 퇴직연금으로 매월 1,200,000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 그런데 상대방은 위 퇴직수당으로 혼인생활 중 부담한 **** 대출금 채무를 변제(2006. 3. 17. 16,723,327원, 2006. 5. 24. 13,276,673원)한 사실, 이미 지급받은 퇴직연금도 상대방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퇴직금 13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상대방이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을 기여도 산정에 고려하기로 한다. 나) 청구인은, 상대방이 ****(지번 1 생략) 지상 주택과 같은 동(지번 2 생략) 대지를소외 5,6,7,8,9에게 각 임대하여 받은 월세 합계 19,550,000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8호증의 3, 제38호증의 1, 제53, 60, 6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상대방이 위 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상대방이 위 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것은 기여도나 재산분할금을 책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다) 청구인은, 상대방의(차량번호 생략) 크레도스 차량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가액을 특정할 수 없고, 한편 청구인도 혼인생활 중 라세티 차량을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으므로 위 크레도스 차량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지번 1 생략) 대 157㎡과 그 지상 주택 구입금액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3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은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과 상대방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일부 금원을 원조받아 위 대지와 주택을 구입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점만으로 위 금원이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러한 사정을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마) 청구인은, 동생****측으로부터 받은 예단비 8,400,000원을 상대방과의 생활비로 소비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1호증의 1, 2, 3, 제7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시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하여 잔존하지 아니하는 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대방은, 청구인이 2003. 1. 10. 청구인의 제일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서 인출한 예금 12,500,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6, 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 10. 위 돈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라세티 차량을 구입하는데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대방은, 청구인의 **** 해약환급금 9,055,958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해약환급금은 2003. 6. 3. 청구인의 제일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되었는데, 청구인은 위 계좌에서 위 돈이 포함된 17,000,000원을 2003. 8. 7.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17,000,000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다시 위 해약환급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상대방은, 누나****0으로부터 차용한 40,000,000원이 상대방의 소극재산으로 재산불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을 청구인에 대한 형사합의금, 벌금, 청구인과 사이의 각종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으로 일상가사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 할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위에서 본 분할대상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상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기여 정도,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 나이 직업, 소득, 생활능력, 상대방은 매월 약 1,200,000원 정도의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점,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원조 받은 돈을 포함하여 주택을 구입한 점, 청구인의 임대차보증금, 각자 차량 보유 내역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약 55%로 정한다. 2) 재산분할의 방법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의 취득 및 유지경위, 소유 명의와 형태, 현재의 이용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분할대상재산을 현재의 소유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이 사건 재산분할로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할 금액에 미달하는 돈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 3) 재산분할금 가)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청구인의 몫 : 106,179,261원 (=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합계 193,053,201원 × 55%) 나) 위 금액과 청구인의 순재산액과의 차액 : 40,519,039원 (= 106,179,261원 - 65,660,222원) 다)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 위 40,519,039원을 약간 상회하는 41,000,000원 라. 소결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한바, 제1심 심판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31,000,000원(= 재산분할금 41,000,000원 - 제1심 인용액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하며, 청구인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조창학(재판장) 허용구 송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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