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1구94광주고등법원 1심1982-03-09 선고검수완료
전라남도 국민학교 노인회 부회장이 민속놀이 성적 발표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구94 행정 사건(1982년 3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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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전라남도 국민학교 학구단위 노인회 부회장으로, 남도문화재 민속놀이 성적 발표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남도문화재 심사위원들로, 민속놀이 심사와 성적 발표를 담당했다.
- 원고는 민속놀이 "다시라기"와 "상부오장놀이"의 성적 발표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심사위원들이 성적 발표 권한이 없고, 원고가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고, 피고 역시 행정기관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민속놀이 성적 발표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고 피고가 행정기관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에서 소송을 낼 자격이 있으려면 직접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 심사위원들은 성적 발표 권한이 없고, 단순히 점수를 모아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역할만 한다.
- 성적 발표는 권리 설정이나 의무 부과 같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는 명예나 권리가 직접 침해된 것이 아니며,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 따라서 원고는 소송을 낼 자격이 없고, 피고도 행정기관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 이런 이유로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됐다.
핵심 정리
민속놀이 성적 발표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가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가 행정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소송은 권리 침해가 명확하고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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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
【원 고】
【피 고】 지춘상외 7인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등이 1981. 11. 11. 제12회 남도문화재의 성적을 발표한 부문 우수상 수상 대상중 민속놀이(명칭 생략) “다시라기”와 장려상 수상대상인(명칭 생략) “상부오장놀이”에 대한 성적발표는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그것을 위법하다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인 이른바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가) 행정처분이라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행위를 말하고, (나) 권리의 침해를 받은자(원고적격)라 함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개인적 권리, 이익의 직접적 침해를 받은 자로서 그 침해된 권리, 이익을 재판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소외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 상대방인 처분청(피고적격)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기관으로서 국가 또는 당해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위와 같은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원고 적격을 가진 자가 피고 적격이 있는 행정청을 상대하여 제기하여야 할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원고는(명칭 생략)국민학교 학구단위 노인회 부회장으로서 전라남도와 예총전라남도지부가 공동주최한 남도문화재에 참가하였던(명칭 생략)국민학교군 노인들에게 “(명칭 생략)읍장도당제”라는 명칭의 민속놀이(예술)를 지도하였던 자인데, 위 남도문화재의 심사위원들인 피고들이 심사의 공정을 기하지 아니하고 사정에 얽매어 여러가지 면에서 민속으로서의 보존하고 전승할 가치가 없는(명칭 생략)의 “다시라기”를 부문우수상,(명칭 생략)의 “상부오장놀이”를 장려상의 대상으로 각 성적발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명예,(명칭 생략)교육의 얼을 회복시키고 남도문화재의 심사과정의 정화를 목적으로 이 소송을 제기하여 위 성적발표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1) 위 심사위원들인 피고들은 위 문화재에 참가한 전라남도내의 각 시, 군팀이 연출하는 민속놀이를 심사하여 각 심사위원들의 채점결과를 취합하여 시상권자이고 대회장인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므로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여 외부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아닐뿐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성적집계 또는 발표가 어떤 권리의 설정이나 의무의 부담을 주는것도 아님이 명백하여 가사 피고들이 위 “다시라기”를 우수상, “상부오장놀이”를 장려상 대상으로 성적발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2) 원고 또한 위 성적발표에 의하여 그의 명예나 기타 권리, 이익에 어떠한 직접적인 침해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완도교육의 얼을 회복하는 것이나 심사과정의 정화는 원고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될 수 없는것인즉 원고는 이 소송의 원고 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
(3)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개별적으로는 물론 피고들을 모두 합쳐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또는 심사위원단)도 행정청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가지고 피고의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석명(재판장) 이보헌 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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