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2구24969서울고등법원 3심1993-03-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자, 원고가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구24969 행정 사건(1993년 3월 30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 외 5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뒤, 과세관청이 해당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토지가 토초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문제된 토지 중 일부는 원고가 취득하기 전인 1987년 12월 1일과 1988년 12월 31일 고시를 통해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고시되어 있었다.
  •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년 12월 31일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조치만 있었고, 원고가 건축하려던 공동주택에 대한 제한조치는 1991년 7월 15일에 이르러서야 있었다.
  •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4년 7월 29일 구 토초세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07호로 세율조항 등을 개정하고 기본공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 원심은 개정 전 토초세법 조항을 적용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개정 조항이 이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토지 일부가 취득 전 이미 도로로 고시되어 있었고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당시에는 건축허가제한조치만 있었으므로 사용금지·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초세법 조항이 이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어야 하므로,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을 잘못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초세법상 건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을 말하는데, 이 사건 토지 위 천막가건물은 쉽게 해체할 수 있는 임시 구조물에 불과해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그렇다면 그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았다.
  •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는 '취득 후 사용금지·제한'을 유예해주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1995. 10. 13. 선고 ****)를 그대로 따랐다.
  • 이 사건 토지 일부는 취득 전 이미 도로로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취득 후 사용금지된 토지로 볼 수 없고, 나머지 부분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당시에는 건축허가제한조치만 있었을 뿐이라 사용금지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다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세율조항과 기본공제 규정은 이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법령을 잘못 적용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직권으로 지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취득 전 이미 공법상 제한이 있던 토지는 '취득 후 사용금지·제한'을 이유로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세법 조항은 그 결정이 있기 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은 법 제8조제 3항에서 말하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초세법상의 건물이라 함은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의 천막가건물은 쉽게 해체할 수 있는 임시적인 구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가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초세법상의 건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토초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13호(이 규정은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52 결정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되어 개정된 것으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본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임이 명백하므로, 위 천막가건물이 토초세법상의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그 단서 소정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위 개정전의구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를 적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초세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7. 12. 1. 건설부 고시 제618호, 1988. 12. 31. 경기도 고시 제36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적 고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적 고시되어 있는 부분이토초세법 제8조 제3항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에는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조치만이 있었고, 1991. 7. 15.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가 건축하려고 하였다는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적 고시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역시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토초세법 제8조 제3항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2.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52사건에서 구 토초세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0,000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 규정도 신설하였는바(제11조의 2),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