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배우자가 발행주식 49%를 보유한 회사가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서에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4구합10650 행정 사건(2024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석면해체제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원고의 발행주식 49%를 보유한 D는 B군의회 군의원의 배우자입니다.
-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은 특수관계사업자에 해당하여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원고는 B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특수관계사업자란에 '아니오'라고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 원고는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6월 28일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25건(283,544,600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15건(742,088,080원) 등 총 40건, 합계 1,025,632,680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는 2024년 2월 26일 원고에게 5개월(2024년 2월 27일~2024년 7월 26일)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발행주식 49%를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특수관계사업자란에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하여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6월 28일까지 합계 약 10억 2,563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40건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등에 따라 원고에게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 원고가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체결한 수의계약 건수가 40건으로 다수이고, 금액도 약 10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22년 5월 19일 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법령 변경을 인지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 확인서 양식 자체에 변경된 법령이 반영되어 '지방의회 의원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양식 자체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럼에도 원고가 법 시행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단순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회사는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법령 변경을 몰랐더라도 확인서 양식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다면 과실을 주장하기 어렵고, 허위 확인서 제출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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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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