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810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09-06-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조달계약 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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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3월, 피고 OO지역 상하수도사업소가 서울지방조달청에 '대지급 방식'으로 정수장 자동제어시스템 개선공사를 위한 관급자재 구매를 요청했다.
- 2007년 4월, 서울지방조달청이 소외 회사와 계약금액 86,707,210원, 지급방법 '대지급'으로 조달물자구매계약(이 사건 조달계약)을 체결했고, 소외 회사는 2007년 5월 피고에게 납품을 완료했다.
- 2007년 5월, 원고의 신청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조달계약 채권 65,366,000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이를 서울지방조달청에 통보했다.
- 2007년 7월, 서울지방조달청이 소외 회사에 나머지 21,341,210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서울지방조달청에 87,660,980원 전액을 납부했다.
- 2008년 7월, 원고의 신청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다가 원고가 전부명령 신청을 취하했고, 2008년 8월 다시 이 사건 전부명령이 내려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한편 대한민국(서울지방조달청)은 2008년 8월 미지급금 65,366,000원을 채권가압류·채권압류 결정의 경합을 이유로 공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받을 조달계약 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65,366,000원의 지급을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조달계약의 당사자가 서울지방조달청과 소외 회사이고 피고는 수요기관으로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대금지급의무도 서울지방조달청에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조달계약의 당사자는 서울지방조달청과 소외 회사이고, 수요기관인 피고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계약' 구조이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서울지방조달청일 뿐이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대금지급방식의 원칙으로 수요기관의 직접지급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예외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른 조달청장의 대지급의무를 규정한 것인데, 그 형식·목적·입법취지에 비추어 제1항을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피고가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법적 성질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조달계약상 소외 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오직 서울지방조달청에만 있다.
핵심 정리
정부 조달계약에서 수요기관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계약 당사자인 조달청이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채권전부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려면, 그 제3채무자가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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