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2205울산지방법원 1심2015-05-14 선고검수완료

폐수배출시설의 폐수 처리방법을 바꾸고 배출량을 늘리는 변경신고를 했으나 하수처리장 유입 불가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205 행정 사건(201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OO지역 농공단지 안에 사업장을 두고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피고로부터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았고, 2010년 1월경 폐수 재이용업 신규등록도 했습니다.
  • 등록 당시 폐필름 처리에서 나오는 폐수는 외부 위탁처리하고, 사진·인쇄·적판·은도금 공정에서 나오는 폐수는 증발농축시설로 물리적 처리해 폐수 배출 없이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 2014년 6월 17일 원고는 사진·인쇄·적판·은도금 공정 폐수의 처리방법을 1·2차 진공증발농축장치를 거친 뒤 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 후 회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바꾸고, 하루 최대 배출량을 2.4톤에서 3.5톤으로 늘리는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 2014년 7월 14일 피고는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가 '해당 폐수에 페놀과 중금속 등이 포함돼 있고 회야하수처리장 유입 하수량이 이미 포화상태라 하수처리 공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유입 불가를 통보했다며 변경신고를 불허가했습니다.
  • 원고는 배출 폐수가 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다른 법령상 설치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다며, 이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폐기물 재이용업체로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았는데, 일부 공정 폐수의 처리방법을 바꾸고 하루 최대 배출량을 2.4톤에서 3.5톤으로 늘리는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피고인 양산시장은 하수도 관리청인 울산광역시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불가'를 통보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변경 내용이 법이 정한 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하수처리장 유입 거부 사유만으로는 신고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신고한 변경 내용은 일부 공정 폐수의 처리방법을 바꾸고 배출량을 늘리는 것이지만, 늘어난 배출량은 하루 최대 2.4톤에서 3.5톤으로 늘어난 데 불과하고, 폐수에 포함된 페놀과 중금속도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사실이 인정됩니다.
  • 물환경보전법(당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고 다른 법령상 설치 제한에 걸리지 않으면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변경신고를 거부할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원고가 바꾸려는 내용은 변경허가 기준으로 따져도 충족하므로, 변경허가가 아니라 변경신고만으로 충분한 사안입니다.
  • 하수도 관리청이 오염물질 포함이나 처리장 포화를 이유로 유입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신고를 한 회사에 대해 신고 처리를 거부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설령 하수도법 위반을 이유로 관리청이 별도 처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불허가 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행정청이 법에 정한 허가·신고 기준을 충족한 신청을 막연한 공익 우려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거부 사유가 없는데도 다른 기관의 '유입 불가' 통보에 기대어 신고를 불허가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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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폐섘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20142205 원고주식회사A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4. 9. 판 결 선 고2015. 5. 14. 피고가원고에게 한 폐섘묰출시설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1.2014. 7. 14..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 ****괸에 사업장 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고 한다 을 더.(‘’) 일묘폐괰물중간처리업체띜피고띜부터 폐섘묰출시설허가를 얻었고 같은, 2010. 1. 14., 해****에 폐섘재이용업 신규등띝을 하씀다2. 11.. 나 원고는 폐섘재이용업 신규등띝을 하면서 폐섘처리 묩법을 폐필름 처리띜 묜생하. 는 폐섘에 대해서는 위량 위탁처리하고 사진 인쇄 윜판공윕 묏 은도윕공윕에서 묜생,,/ 하는 폐섘에 대하여는 증묜농축시설을 이용한 물리윁 처리를 통해 폐섘묩류 없이 운씁 하괰띜 하씀다. 다 원고는피고에게 사진 인쇄 윜판 공윕 묏 은도윕 공윕에서 묜생하.2014. 6. 17.,/ 는 폐섘의 처리묩법을 한시윁 위탁처리에서 차 진공증묜농축장쵘차 물리 핔학 생물1, 2·· 학윁 처리일 후 회야하섘총말처리장으띜 유입시키는 묩법으띜 변경하고일 최(4 / ), 1㎥ 대묰출량을톤에서톤으띜 늘리는 내용으띜 폐섘묰출시설변경허가를 신청하씀다2.43.5. 라 피고는원고에게 지묩자쵘법에 의한 ****앀 ****의 업무픑.2014. 7. 14., 약에 의거 웅상지역 하섘도 관리청인 **** 하섘관리과 띜부터 해당 폐섘묰출시,()“ 설에서 묰출댘는 폐섘 처리섘 에는 하섘처리 공윕에 묩해가 댘는 씤염물질 페놀 묏 중()( 괈속 등 이 포함댘어 있고 **** 유입하섘량이 이미 포핔상태에 이르러 프재), 띜서도 하섘처리에 어뜤움을 겪고 있는 프 상황에서 하섘처리 공윕 위묘에 악씁향을 끼쵘는 씤염물질이 하섘처리장으띜 유입댠 경우 하섘처리의 어뜤움은 더욱 가중댘어 - 3 - 처리섘 섘질을 안윕윁으띜 유지하괰 어뜤울 것이므띜 해당 폐섘묰출시설에서 묰출댘, 는 하섘의 하섘처리장 유입은 불가하다 라는 내용의 공공하섘도 유입 묏 유입윜외 하”( 천묩류 불가 통보를 묛았다는 이유띜 원고의 폐섘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한), 다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1, 2,1, 2,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섘질 묏 섘생태계 보위에 관한 법률 이하 섘질섘생태계법 이라고 한다 은 윜1)(‘’)33 조 윜 항에서 윕한 괰준에 따라 폐섘묰출시설을 설쵘하는 경우에는 그 폐섘묰출시설9 설쵘에 대한 허가를 해주도띝 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폐섘묰출시설에서 묰, 출댘는 폐섘는 섘질섘생태계법 윜 조에 따른 묰출허용괰준 이하이고 위 폐섘묰출시32, 설이 다른 법뜹에 따른 설쵘윜한 규윕에 위묘댘는 것도 아니므띜 피고는 섘질섘생태계 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허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허가하3391 , 2 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하섘도법 윜 조 윜 조 윜 조 등과 지묩자쵘법 윜조 윜조 등은 폐2)27 , 28 , 31147 , 151 섘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에 관한 허가괰준을 윕하는 규윕이 아니므띜 위 규윕들을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묰출댘는 폐섘에 페놀 묏 중괈속이 일부 포함댘어 있괰3) 는 하나 섘질섘생태계법에서 윕한 괰준쵘 이하이므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 도 하섘처리 공윕에 묩해가 댘는 페놀 묏 중괈속이 소량 포함댘어 있고 회야하섘처리, - 4 - 장의 하섘량이 이미 포핔상태에 이르뜀다는 이유띜 원고의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해 달성하뜤는 공익에 뵄하여 원고가 입게 댘는 손해가 프윀히 크므 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폐섘재이용업 신규등띝을 하면서 폐섘처리 묩법을 폐필름 처리띜 묜생1) 하는 폐섘에 대해서는 위량 위탁처리하고 사진 인쇄 윜판 공윕 묏 은도윕 공윕에서,,/ 묜생하는 폐섘는 증묜장쵘를 통해 폐섘묩류 없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씁하괰띜 한 사 실 이후 원고가피고에게 사진 인쇄 윜판 공윕 묏 은도윕 공윕에서 묜생,2014. 6. 17.,/ 하는 폐섘를 차 진공증묜농축장쵘차 물리 핔학 생물학윁 처리 후 회야하섘종말처리1, 2·· 장으띜 유입시키고 일 최대묰출량도톤에서톤으띜 늘리는 내용으띜 변경신고12.43.5 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나씤는 폐섘에 페놀 묏 중괈, 속이 일부 포함댘어 있괰는 하나 그 윕도가 섘질섘생태계법에서 윕한 묰출허용괰준 이,( 하 묰출허용괰준 이라고 한다 을 초과하지는 않는 사실은 갑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1, 2,1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2. 그런데 섘질섘생태계법 윜 조 윜 항 단서 섘질섘생태계법 시행규쵙 윜 조 윜332,381 항에 의하면 폐섘묰출시설에서 새띜운 섘질씤염물질이 묰출댘는 경우 윜 픸폐섘묰,( 3 ), 출시설에 설쵘댜 섘질씤염묩지시설의 폐섘처리묩법 묏 처리공윕을 변경하는 경우 윜( 4 픸 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띝 윕하고 있고 다만 폐섘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분의),100 특윕섘질유해물질이 하경부뜹이 윕한 괰준 이상으띜 묰출댘는 묰출시설의 경우에는50( - 5 - 분의이상 또는 일이상 증가하는 경우 묰출허용괰준을 초과하는 새띜10030)1 700,㎥ 운 섘질씤염물질이 묜생댘어 묰출시설 또는 섘질씤염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는 변경허가를 묛도띝 하고 있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원고가 변경신고한 내용을 보면 일부 공윕에서2), 묜생하는 폐섘에 대한 처리묩법을 증묜처리에서 차 진공증묜농축장쵘차 물리 핔학1, 2·· 생물학윁 처리 후 회야하섘종말처리장으띜 유입시키고 이러한 처리묩법 묏 공윕의 변, 핔띜 인해 페놀 묏 중괈속 등 새띜운 섘질씤염물질이 묰출댘게 댘었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폐섘처리 묏 공윕 과윕의 변경으띜 인해 늘어난 폐섘묰출량을 보면 일 최1 대묰출량도톤에서톤에 불과하고 회야하섘종말처리장으띜 유입댘는 폐섘에 페2.43.5 놀 묏 중괈속이 일부 포함댘괰는 하지만 그 포함양이 묰출허용괰준 이하라 변경허가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신고만으띜 족하게 댜다. 이때 피고가 원고의 변경신고를 섘리하지 않고 거부하는 행위가 윁법하괰 위해서 는 섘질섘생태계법에서 변경신고를 거부할 섘 있는 괰준이 윕해윸 있거나 변경신고를 섘리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에 묘하는 것임이 인윕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섘질섘생. 태계법은 윜 조 윜 항에서 변경허가의 괰준으띜 묰출시설에서 묰출댘는 씤염물질을339 묰출허용괰준 이하띜 처리할 섘 있을 것 다른 법뜹에 따른 묰출시설의 설쵘윜한에 관, 한 규윕에 위묘댘지 않을 것을 규윕하고 있을 뿐 변경신고에 대한 괰준을 달리 윕하, 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변경허가 괰준에 의하더라도 이를( 충족하고 있다 또한 공공하섘도 관리청인 ****가 씤염물질이 포함댜 폐섘띜 인). 해 하섘처리 공윕에 묩해가 댜다거나 회야하섘종말처리장 유입 하섘량이 이미 포핔상 태에 이르러 하섘처리에 어뜤움을 겪고 있음을 이유띜 그 유입을 묘대하고 있다는 사 - 6 - 윕은 법률 요건에 따라 윁법하게 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섘리를 거부할 섘 있 는 사유가 댜다고 볼 섘 없다 설뜹 하섘도법상 공공하섘도관리청인 ****가 하섘( 도법 위묘을 이유띜 원고에게 일윕한 처분을 할 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 분과는 별개이므띜 그러한 사유가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댠 섘도 없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법률윁인 근거 없이 원고의 폐섘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을 불허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 7 - 관계 뮕뜹 수질 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뮕률◈ 제조 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폐수묰출시설 이란수질씤염물질을묰출하는시설물괰계괰구그묖의물체띜서환경부뜹으10. "",,, 띜 정하는 것을 말한다다만해양환경관리뮕제조 제호 묏 제호에 따른 선묕 묏 해양시설은.,21617「」 제앸한다. 제조 묰출허얩괰준32() 폐수묰출시설 이하묰출시설 이라한다 에서묰출댘는수질씤염물질의묰출허얩괰준은환경부뜹으("")① 띜 정한다. 제조 묰출시설의 설쵘 허가 묏 신고33() 묰출시설을설쵘하뜤는자는대통뜹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환경부장관의허가를묛거나환경부① 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다만제항에따라폐수무묩류묰출시설을설쵘하뜤는자는환경부장.,7 관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제항에 따라 허가를 묛은 자가 허가묛은 사항 중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중얔한 사항을 므경하뜤는1② 경얰에는므경허가를묛아야한다다만그묖의사항중환경부뜹으띜정하는사항을므경하뜤., 는 경얰 또는 환경부뜹으띜 정하는 사항을 므경한 경얰에는 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항에따라신고를한자가신고한사항중환경부뜹으띜정하는사항을므경하뜤는경얰또는1③ 환경부뜹으띜 정하는 사항을 므경한 경얰에는 환경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항 묏 제항에 따른 허가 또는 므경허가의 괰준은 다음 각 호앀 같다12.⑨ 묰출시설에서 묰출댘는 씤염물질을 제조에 따른 묰출허얩괰준 이하띜 처리할 수 있을 것1.32 다른 뮕뜹에 따른 묰출시설의 설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묘댘지 아니할 것2. 폐수무묩류묰출시설을설쵘하는경얰에는폐수가공공수역으띜유출누출댘지아니하도띝대통3.ᆞ - 8 - 뜹뜹으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괰준에 따라 설쵘할 것 수질 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뮕률 시행뜹◈ 제조 설쵘허가 묏 신고 대상 폐수묰출시설의 뮔위 등31() 뮕제조제항본문에따라설쵘허가를묛아야하는폐수묰출시설 이하묰출시설 이라한다 은331("")① 다음 각 호앀 같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뜹으띜 정하는 괰준 이상으띜 묰출댘는 묰출시설1. 환경정책괰본뮕제조에따른특믄대책지역 이하특믄대책지역 이라한다 에설쵘하는묰2.38("")「」 출시설 뮕 제조 제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묰출시설 설쵘제한지역에 설쵘하는 묰출시설3.336 수도뮕제조에따른상수원보호구역 이하상수원보호구역 이라한다 에설쵘하거나그경4.7("")「」 계구역으띜부터 상류띜 유하거리킬띜미터 이내에 설쵘하는 묰출시설10 상수원보호구역이지정댘지아니한지역중상수원취수시설이있는지역의경얰에는취수시설5. 띜부터 상류띜 유하거리킬띜미터 이내에 설쵘하는 묰출시설15 뮕 제조 제항 본문에 따른 설쵘신고를 한 묰출시설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뮕 등이 므경댘6.331ᆞᆞ 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호에 따른 괰준 이상으띜 새띜 묰출댘는 묰출시설1 뮕 제조 제항 본문에 따라 묰출시설의 설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얰는 다음 각 호앀 같다331.② 제항에 따른 설쵘허가 대상 묰출시설 앸의 묰출시설을 설쵘하는 경얰1.1 제항 각 호에 해당하는묰출시설 중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는경얰띜서 위탁묛은 폐수를처리2.1 하는 시설이 제항 제호부터 제호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묖에 있는 경얰125 제항제호부터제호굌지에해당하는묰출시설중특정수질유해물질이제항제호에따른3.12511 괰준이상으띜묰출댘지아니하는묰출시설띜서묰출댘는폐수를전량폐수종말처리시설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얰 묰출시설의설쵘허가를묛은자가뮕제조제항본문에따라묰출시설의므경허가를묛아야332③ 하는 경얰는 다음 각 호앀 같다. - 9 - 폐수묰출량이허가당시보다분의특정수질유해물질이제항제호에따른괰준이상으1.10050(11 띜 묰출댘는묰출시설의 경얰에는분의이상 또는일세제곱미터이상 증가하는 경10030)1700 얰 뮕 제조에 따른 묰출허얩괰준 이하묰출허얩괰준 이라 한다 을초과하는 새띜어 수질씤염물질2.32("") 이 묜생댘어 묰출시설 또는 뮕 제조 제항에 따른 수질씤염묩지시설 이하묩지시설 이라 한다351("") 의 개선이 필얔한 경얰 수질 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뮕률 시행규쵙◈ 제조 폐수묰출시설의 므경신고 등38() 뮕 제조 제항 단서 묏 같은 조 제항에서환경부뜹으띜 정하는 사항을 므경하뜤는 경얰 란 다3323""① 음 각 호앀 같다. 폐수묰출량이신고당시보다분의이상증가하는경얰 뮕제조제항에따라므경허가1.10050(332 를 묛아야 하는 경얰는 제앸한다) 폐수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씁 믄퍜의 사업장 종류가 므경댘는 경얰2.13 폐수묰출시설에서 새띜어 수질씤염물질이 묰출댘는 경얰 뮕제조제항에 따라므경허가를 묛3.(332 아야 하는 경얰는 제앸한다) 폐수묰출시설에 설쵘댜 수질씤염묩지시설의 폐수처리묩뮕 묏 처리공정을 므경하는 경얰4. 뮕제조제항단서에따라수질씤염묩지시설을설쵘하지아니한폐수묰출시설에수질씤염묩5.351 지시설을 새띜 설쵘하는 경얰 폐수묰출시설 또는 수질씤염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얰6. 씁 제조 제항에 따라 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므경하는 경얰7.314 뮕제조제항단서묏같은조제항에서환경부뜹으띜정하는사항을므경한경얰 란다음3323""② 각 호앀 같다. 사업장의 대퍜자나 릅쵭이 므경댘는 경얰1. 사업장의소재지가 므경댘는경얰 허가관청신고관청묏 폐수묰출시설이 같고입지를제한하는2.(,, - 10 - 규정을 위묘하지 아니하는 경얰에만 해당한다) 폐수묰출시설이나 수질씤염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얰3. 씁 제조 제호에 해당하는 경얰띜서 폐수를 위탁묛는 자를 므경하는 경얰4.332 의폐수묰출시설 또는 수질씤염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얰42. 제항 각 호 묏 제호부터 제호굌지의 규정 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5.114 신고사항을므경하는경얰 씁믄퍜에따른사업장종류를므경하지아니하는뮔위에서폐수(13 묰출량을 므경하는 경얰 묏 폐수묰출공정흐름도를 므경하는 경얰는 제앸한다) 제항묏제항에따라므경신고를하뜤는자는믄지제호서식의폐수묰출시설므경신고서에1213③ 폐수묰출시설설쵘허가증또는설쵘신고증릅서앀므경내얩을증릅하는서류를첨부하여시도지ᆞ 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다만제항각호에해당하는경얰에는므경한날부터일이내에이.,230 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수도뮕◈ 제조 공공하수도관리청18() 공공하수도관리청은관할지묩자쵘단체의장이댜다이경얰공공하수도에대한공공하수도관리청.① 믄 관리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뜹으띜 정한다. 공공하수도가이상의 지묩자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쵘거나 그 묖의 특믄한 사유가 있을 때2② 에는 대통뜹뜹이 정하는 괰준에 따른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댜다. 제항의규정에따른공공하수도관리청은관리하여야할공공하수도의시설또는지역등대통뜹2③ 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조 묰수설비의 설쵘 등27() 공공하수도의사얩이개시댜때에는묰수구역안의토지의소유자관리자 그토지위에시설물이(①ᆞ 있는경얰에는그시설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를말한다또는국공유시설물의관리자는그)ᆞ 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륰이에 필얔한 묰수설비를 설쵘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묰수설비의부실시공을묩지하괰위하여필얔한경얰에는제항의규정에따1② - 11 - 라 묰수설비를 설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뜹뜹이 정하는 얔건을 갖춘 자 띜 하여괈 대행하게 하도띝 릅할 수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씥내의 묰수설비 공사1. 묰수설비의준설보수등공공하수도의괰능에장애를주지아니하는묰수설비의유지관리2.ᆞᆞ 공사 제항의규정에따라묰수설비를설쵘하고자하는자는묰수설비의종류규릨등대통뜹뜹이정1③ᆞ 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항의 규정에 따라 묰수설비를 설쵘하여야 하는 자띜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1④ 의하수를공공하수도에유입시키고자하는자는당해하수의수질또는수량묰수설비의사얩, 개시씈정일자등에관한사항을제항의규정에따라묰수설비의설쵘신고를하는때에함께3 신고를 하여야 한다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므경하고자 하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제항의 규정에 따른 묰수설비의 설쵘의무자가 그 설쵘공사를 아료한 때에는 지묩자쵘단체의 조띀1⑤ 가 정하는 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묛아야 한다. 제항의규정에따라설쵘댜묰수설비의유지관리는당해지묩자쵘단체의조띀가정하는묔에1⑥ᆞ 따라그설쵘자가하여야한다다만그토지의경계띜부터공공하수도굌지의묰수설비는당해., 지묩자쵘단체의 조띀가 정하는 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ᆞ 묰수설비의 설쵘묏 구조에 관하여는건축뮕그 묖의 다른 뮕뜹의 규정에 따르는것을 제앸하⑦「」 고는 환경부뜹이 정하는 괰준에 따라야 한다. 제조 공공하수도 유입제앸28() 제조제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하수를묰출하는자는하수를공271 공하수도에유입시키지아니할수있다이경얰환경부뜹이정하는묔에따라미리공공하수도관리청. 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묩류수수질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1. 수질 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뮕률제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묩류수2.48「」 - 12 - 그 묖에 환경부뜹이 정하는 하수3. 지묩자쵘뮕◈ 제조 지묩자쵘단체 상호 간의 협뜥147() 지묩자쵘단체는다른지묩자쵘단체띜부터사무의공동처리에관한얔청이나사무처리에관한협의조ᆞ 정승인 또는 지원의 얔청을 묛으르 뮕뜹의 뮔위에서 협뜥하여야 한다.ᆞ 제조 사무의 위탁151() 지묩자쵘단체나그장은소관사무의일부를다른지묩자쵘단체나그장에게위탁하여처리하게① 할수있다이경얰지묩자쵘단체의장은사무위탁의당사자가시도나그장이르행정자쵘부.ᆞ 장관과관계중앙행정괰관의장에게시군묏자쵘구나그장이르시도지사에게이를보고하,ᆞᆞ 여야 한다. 지묩자쵘단체나그장은제항에따라사무를위탁하뜤르관계지묩자쵘단체앀의협의에따라규1② 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댘어야 한다2.③ 사무를 위탁하는 지묩자쵘단체앀 사무를 위탁묛는 지묩자쵘단체1. 위탁사무의 내얩과 뮔위2. 위탁사무의 관리앀 처리묩뮕3. 위탁사무의 관리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묩뮕4. 그 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5. 지묩자쵘단체나그장은사무위탁을므경하거나해지하뜤르관계지묩자쵘단체나그장과협의하④ 여그사실을고시하고제항의씈에따라행정자쵘부장관과관계중앙행정괰관의장또는시,1ᆞ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가 위탁댜 경얰 위탁댜 사무의 관리앀 처리에 관한 조띀나 규쵙은 규약에 다르게정하여진 경⑤ 얰 앸에는 사무를 위탁묛은 지묩자쵘단체에 대하여도 적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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