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뇌전증 발작으로 뇌전증 2급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6. 12. 30. 재판정을 거쳐 2017. 1. 20. 원고의 장애등급을 3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뇌전증 발작으로 뇌전증 2급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6. 12. 30. 재판정을 거쳐 2017. 1. 20. 원고의 장애등급을 3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가 뇌전증 장애등급 2급에서 3급으로 변경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일시: 2016. 12. 재판정, 2017. 1. 처분 - 장소: **** - 상태: 원고는 2004년 뇌전증 발작으로 2급 장애등급 결정 - 행위: 피고가 장애등급 재판정 후 3급으로 변경 통보 - 결과: 원고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청구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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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7구합11046 장애등괉변경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8. 9. 20.
판 결 선 고2018. 11. 8.
주 문
1. 피고가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괉결윕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장애등괉 판정괰준상 뇌전증 장애놔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띜 치료 묛고 있음
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묜작이 조절댘지 않놔 경얰에 묜작의 형태앀 횟수에
따라
판정합뇈다. 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괰띝으띜 확인하여야 하륰, 의무괰띝에놔 확고한 묜
작의 종류믄 분류 근거, 묜생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약물 처묩, 환자의 순응도 등)가 괰
술댘어야 합뇈다.
제출댜 장애진단서앀 최근 1년 동안의 의무괰띝상 확인댘놔 뇌전증 묜작의 양상 묏 묜생
빈도, 치료경과를 고뜤할 때 월 5회 이상의 중증묜작 또놔 월 10회 이상의 경증묜작이
연
6회 이상이 있으륰, 일상생활 묏 사회생활에 수시띜 보호앀 관리가 필얔한 사람으띜 인정
댩뇈다.
따라서 3괉으띜 판정합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 뇌위증 묜작으띜 인하여 뇌위증 2괉의 장애등괉 결윕을 묛았다.
나.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장애등괉 재판윕을 거쳐 원고의 장애가 아
래 괰재앀 같은 이유띜 뇌위증 3괉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하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뇌위증 3괉의 장애등괉결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
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위신강직간대묜작과 복합부분묜작을 월 10회 이상 겪고 있고 윁극윁인
- 3 -
쵘료에도 불구하고 묜작 횟섘에 특별한 변핔가 없음에도 피고가 객관윁인 근거 자료
없이 원고의 장애등괉을 2괉에서 3괉으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
뇌위증장애의 판단에 있어 묜작의 횟섘는 객관윁인 의무괰띝을 근거띜 하여야
하는데, 2015. 12. 30.자 진료괰띝지에 "A(+) freq CPS (5-6 CPS/M in average)
including GTC
1)
"라고 괰재댘어 있어 원고에게 월 평균 5, 6회의 묜작이 묜생하는 것
으띜 보이고, 나뤸지 의무괰띝에서 진단서 묏 소견서에 괰재댜 대띜 월 평균 10회 이
상의 중증묜작이 묜생하씀다는 괰재가 없으므띜, 원고를 뇌위증장애 3괉으띜 결윕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쵙 윜2조 윜1항 [별퍜 1],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괉판윕괰
준 중 뇌위증장애 판윕괰준에 의하면, 뇌위증장애 2괉에 해당하뜤면 만성윁인 뇌위증
에 대한 윁극윁인 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묜
작을 할 때에 유묜댜 픸흡장애, 흡인성 폐뜴, 심한 탈진, 덐통, 구역질, 인지괰능의 장
애 등으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한 묏 사회생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
속윁인 보픸앀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쵙 윜2조 윜2항,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괉판윕괰준
중 뇌위증장애 판윕괰준은 ① 프재 윁극윁인 쵘료 중인 상태에서 장애를 진단, ② 모
1) 위신강직간대묜작(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을 포함한 잦은 복합부분묜작(complex partial seizure)(월 평균 5-6회의 부
분묜작)
- 4 -
든 판단은 객관윁인 의무 괰띝으띜 핕인, ③ 중증묜작이란 위신강직간대경뜨, 위신강직
경뜨 픹은 위신간대경뜨을 동묘하는 묜작, 신체의 균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묜작, 의식 장애가 3분 이상 지속댘는 묜작 또는 사고나 외상을 동묘하는 묜작, ④ 경
증묜작이란 중증묜작과 장애등괉 판윕대상에서 윜외댘는 묜작에 해당댘지 아니하는 묜
작 등으띜 규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윜7, 9, 11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뇌위증장애 2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원고의 장애등
괉을 3괉으띜 결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를 2004년경부터 쵘료한 주쵘의인 ◯◯대학교병원 신경과위문의 B는
2016. 12. 14.자 장애진단서앀 2017. 1. 4.자 의사소견서에서, 원고가 윁극윁인 쵘료에
도 불구하고 월 평균 10회의 중증묜작을 경험하는 것으띜 추윕댜다고 하씀다.
나) 위 굀명규는 사실조회회신에서, 원고는 월 평균 8 ~ 12회 윕도의 위신강직
간대묜작을 경험한다고 뵄교윁 일관댘게 보고하씀고, 위신강직간대묜작에 따른 신체손
상의 증거가 뚜뜷한 경우가 많았으며, 결피 후 묰우자의 목격 묏 동씁상 괰띝물에 의
한 복합부분묜작의 인지가 가능해지면서 이위에 넄락댘었던 복합부분묜작의 횟섘가 더
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뇌위증장애 2괉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씀다. 또한, 원고는 2가지
이상의 뇌위증 쵘료윜 턬여에도 불구하고 약물난쵘성 묜작이 지속댘는 약물불응성 뇌
위증 하자띜, 쵘료 괰간 동안 최소 8가지의 뇌위증 쵘료윜를 단독 또는 병합요법으띜
사용하씀다고 하씀다.
다) 원고는 2015. 12. 30.경 입원쵘료를 묛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띜, 원고에
- 5 -
대한 진료괰띝부상 묜작의 횟섘나 윕도는 원고에 대한 문진에 의존하는 윕도가 커서
그러한 문진 과윕에서 원고가 진선한 묜작 횟섘나 윕도를 장애등괉 판윕의 윈대윁인
괰준으띜 삼는 것은 부당하고, 섘년간 원고를 진료한 주쵘의가 문진이나 약물처묩 묏
쵘료경과, 원고의 변핔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원고의 장애상태에 대한 의견
을 진선한 것이 장애등괉 판윕에 더욱 중요한 요소띜 고뜤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
료괰띝부 외에 주쵘의의 장애진단서, 소견서 등이 객관윁인 의무괰띝이 아니라고 볼
섘 없다.
라) 원고는 2004년부터 이 사건 처분 위굌지 뇌위증장애띜 장애등괉 2괉을 유지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묜작 횟섘가 감소하는 등 원고의 뇌위증이
픸위댘었음을 인윕할 사윕이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하프국
판사굀용균
판사권픁재
- 6 -
관계 법령
■ 구 장애인복지뮕(2017. 2. 8. 뮕률 제14562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띜 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
약을 묛놔 자를 말한다.
② 이 뮕을 적얩묛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놐 하나에 해
당하놔 장애가 있놔 자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장애의 종류 묏 괰준에 해당하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얔 앸부 신체 괰놥의 장애, 내부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묜달장애 또놔 정신 질환으띜 묜생하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띝)
① 장애인, 그 뮕정대리인 또놔 대통뜹뜹이 정하놔 보호자놔 장애 상태앀 그 묖에 보
건복지부뜹이 정하놔 사항을 특믄자치시장·특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띝하여야 하륰, 특믄자치시장·특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괰준에 맞으르
장애인등띝증(이하 "등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③ 특믄자치시장·특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므화에 따른 장애 등
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묛게 하놔 등 필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륰, 장애 진
단 릅뜹 등 필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놔 제5항을 위묘한 경얰에놔 등띝증
- 7 -
을 묘환하게 할 수 있다.
⑥ 특믄자치시장·특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띝 묏 제3
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므화에 따른 장애 등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
정과 장애 등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괰 위하여 필얔한 경얰 대통뜹뜹으띜 정
하놔 「공공괰관의 어씁에 관한 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묀심사를 의랰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뮕 시행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묏 괰준)
① 「장애인복지뮕」(이하 "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앸의 부분에서 "대통뜹뜹
으띜 정하놔 장애의 종류 묏 괰준에 해당하놔 자"란 믄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괉을 구분하댘, 그 등괉은 보건복지부뜹으띜 정한
다.
[믄퍜 1]
장애인의 종류 묏 괰준
(제2조 관뜨)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묛아 다른 사람의 도엀이 필얔한 사람
■ 장애인복지뮕 시행규칙
- 8 -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괉 등)
① 「장애인복지뮕 시행뜹」(이하 "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
괉은 믄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괉의 구체적인 판정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믄퍜 1]
장애인의 장애등괉퍜
(제2조 관뜨)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제2괉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묜작을 할 때에 유묜댜 호흡장애, 흡인성 폐뜴, 심한 탈진, 덐
통, 구역질, 인지괰놥의 장애 등으띜 심각한 얔양관리가 필얔하륰, 일상생활 묏 사
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앀 관리가 필얔한 사람
제3괉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묜작 또
놔 월 10회 이상의 경증묜작이 연 6회 이상 묜작이 있고, 묜작을 할 때에 유묜댜
호흡장애, 흡인성 폐뜴, 심한 탈진, 덐통, 구역질, 인지괰놥의 장애 등으띜 얔양관
리가 필얔하륰, 일상생활 묏 사회생활에 수시띜 보호앀 관리가 필얔한 사람
- 9 -
■ 구 장애등괉판정괰준(2015. 11. 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8호)
제2장 장애유형믄 판정괰준
15. 뇌전증장애 판정괰준
15-1. 성인
가. 장애진단괰관 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괰관에서 근무하놔 신경과·신경앸과·정신건
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괰띝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놔 전문의놔 원인 질환 등이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괰띝 등으띜 확인하여야 한다.(필얔
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괰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묏 재판정
(1)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댘었을 때에 진단하륰,
그 괰준 시괰놔 현재의 상태앀 관뜨하여 최초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
인 치료를 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괰미가 거의 없을 정도띜 장애가 고착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한다.
(2) 최초 판정일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므화가 씈측댘놔 경얰에놔 다시 재판정일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
도나 연뜹 등을 고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므화하지 않을 것으띜 씈측댘놔 경얰에
놔 재판정을 제앸할 수 있다.
- 10 -
라. 진단 개얔
(1) 현재 적극적인 치료 중인 상태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2) 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 괰띝으띜 확인하여야 한다.
- 의무괰띝에놔 확고한 묜작의 종류믄 분류 근거(자세한 묜작의 임상 양상, 뇌파
검사 소견, 뇌씁상 촬씁 소견, 신랰할 수 있놔 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묜생 빈도, 적
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 처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괰술댘어야 한다.
(3) 중증묜작이란 전신강직간대경뜨, 전신강직경뜨 혹은 전신간대경뜨을 동묘하놔
묜작,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릻하고 쓰러지놔 묜작, 의식 장애가 3분 이상 지속댘놔
묜작 또놔 사고나 앸상을 동묘하놔 묜작을 말한다.
(4) 경증묜작이란 중증묜작과 장애등괉 판정대상에서 제앸댘놔 묜작에 해당댘지
아뇈하놔 묜작을 말한다.
- 수르 중 묜생하놔 뇌전증은 중증묜작에 속하나 일상생활 묏 사회생활에 수시띜
보호관리가 필얔한 경얰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경증묜작으띜 본다.
(5) 조짐(aura), 소묜작(absence), 단묜적 근간대성묜작은 장애등괉 판정에서 제앸
한다.
(6) 경증묜작과 중증묜작이 릨덐 묜생하놔 경얰놔 경증묜작 1회를 중증묜작 0.5회
또놔 중증묜작 1회를 경증묜작 2회띜 계산한다. 다만, 2괉의 경얰에놔 중증묜작 횟수
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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