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구8735부산지방법원 1심2002-08-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검인을 받았으나, 이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1구8735 행정 사건(2002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외 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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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2월 22일 매도인과 토지 11필지 2,209㎡ 중 지분 전부를 대금 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3,5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원은 1999년 2월 27일에, 잔금 11,500,000원은 1999년 3월 10일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는 1999년 3월 15일 피고로부터 위 매매계약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1999년 5월 14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1999년 취득세 6,336,210원과 농어촌특별세 580,810원 합계 6,917,02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위 고지서는 2000년 가을경 한 집에 함께 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령했습니다.
  • 원고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다투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2001년 12월 7일에 제기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매도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검인까지 받았지만, 이후 계약이 해제되어 실제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6,917,02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를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나 제기된 소송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1,3,8호, 제10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0년 가을경으로부터 취소소송 제기기간인 90일을 훨씬 지나 2001년 12월 7일에 제기된 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무효확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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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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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22.****로부터 ****대 142㎡ 등 11필지 2,209㎡ 중****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3,5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20,000,000원은 1999. 2. 27.에, 잔금 11,500,000원은 1999. 3. 10.에 각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9. 3. 15.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제3조 제1항에 의한 검인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1999. 5.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1999년 취득세 6,336,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0,810원 합계 6,917,0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고지서는 2000. 가을경 한 집에 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령하였다. [증거] 갑1, 2, 갑3의 1 내지 11, 을1의 1, 2, 을2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9. 2. 22.****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을 수령한 것을 사실이나, 그 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득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은지방세법 제104조 제1,3,8호,제105조,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한 것인데, 가사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위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원고의 청구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0. 가을경으로부터 취소소송 제기기간 90일을 훨씬 지난 2001. 12. 7.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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