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과 1977년에 만든 기술개발준비금 중 미사용분을 1979년에 수입으로 잡음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224 행정 사건(1981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9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6년과 1977년에 기술개발준비금이라는 돈을 따로 떼어 손실로 처리했다.
- 이 준비금 중 일부만 실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1979년에 다시 수입으로 잡았다.
- 피고는 1978년에 바뀐 법 조항을 근거로, 이 다시 수입으로 잡은 금액에 대해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법 조항이 1978년 이후에 새로 만든 준비금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1978년 이전에 만든 준비금에 대해 1978년 이후에 수입으로 잡은 경우에도 이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가 부과한 세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76년과 1977년에 만든 기술개발준비금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1979년에 수입으로 잡자, 피고가 1978년 개정된 법 조항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세금으로 부과했다. 쟁점은 이 법 조항이 시행일 이전에 만든 준비금에도 적용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 조항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이전에 만든 준비금에 대해 특별한 경과 규정이 없었다.
- 법률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세금의 공평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 1978년 이전에 만든 준비금은 1978년 이후에 수입으로 잡았더라도 이자상당액 부과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금 부과는 법에 맞지 않는다.
-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1978년 이전에 만든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해 1978년 이후 수입으로 잡은 경우에도 새로 생긴 법 조항에 따른 이자상당액 세금 부과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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