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5고합564-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12-19 선고검수완료

경찰 신분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받고, 위조한 문서를 감사원에 제출해 조사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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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1992년 부도 후 지명수배 중이었고, 피고인 2는 경찰관으로서 피고인 1의 부탁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발급해 줌.
  • 피고인 1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했고,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함.
  • 피고인 3도 피고인 2와 함께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받고 감사원의 조사를 방해함.
  • 피고인 1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협박하며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
  • 피고인 2와 3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제출해 조사 방해 행위를 함.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면허증 불실기재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경찰 신분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받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으며, 피고인 2와 3은 공모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감사원 조사를 방해했다. 쟁점은 운전면허증 관련 문서 위조가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와 금품 수수의 죄책 여부였고, 법원은 공문서위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결합해 하나의 증명력을 가지는 경우, 개인 작성 부분을 권한 없이 변조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들이 위조한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에 사진을 바꿔 붙이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한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
  •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 제공은 경찰관 직무와 무관해 알선수뢰죄가 성립하지 않고, 금전 수수는 면허증 불실기재죄 공범 간 금전 거래로 봤다.
  • 허위 내용으로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해 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면허증불실기재죄만 성립한다.
  •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강제로 금품을 빼앗는 등 강도 및 강간 범죄도 저질렀다.

핵심 정리

경찰 신분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발급받고, 위조한 문서를 감사원에 제출해 조사를 방해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공문서위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정해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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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1개의 문서에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가 병존하면서 양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 중 개인이 작성한 부분을 권한 없이 변개하는 행위가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을 대리하여 乙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丙의 사진을 붙여 작성한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의 사진부위에 乙이 다시 자신의 사진을 덧붙여 복사한 사본을 감사원 조사관에게 소명자료로서 팩스로 송부한 사안에서, 공문서위조ㆍ동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甲이 丙의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대가로 乙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丙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甲이 받은 금원은 면허증불실기재죄의 공범들 사이의 금전수수에 불과할 뿐 알선수뢰죄에 있어서의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甲이 乙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丙의 사진을 부착한 허위내용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丙의 사진이 인쇄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면허증불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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