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1002청주지방법원 1심2014-11-13 선고검수완료

종중 대표자 변경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유번호증을 발급·정정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1002 행정 사건(201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 5일, 세무서장이 종중의 대표자를 A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했습니다.
  • 2012년 2월 21일, 세무서장이 종중의 대표자를 A에서 B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을 발급했습니다.
  • 원고는 이 두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또한 판결서를 금융기관 등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종중 구성원)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중 대표자 변경에 따른 고유번호증 발급·정정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고유번호증 발급·정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유번호 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 이로 인해 사업자 지위가 변동되거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고유번호증 발급·정정은 단순한 증서 교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는 부적법합니다.
  • 판결서 통보 청구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유번호증 발급·정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법원이 다룰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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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자가 乙인 고유번호증을 받았다가 종중의 대표자를 丙으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을 받았는데, 丁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2014. 10.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1. 4. 5. 소외 1을 완산이씨장해공파종중의 대표자로 보고 한 고유번호증부여 처분 및 2012. 2. 21. 소외 2를 위 종중의 대표자로 보고 한 고유번호증 중 대표자 정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주 내에 이 사건 판결서를 청주시 소재 각 금융기관 및 소외 1, 2에게 통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완산이씨장해공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2011. 4. 5. 피고로부터 고유번호가 (번호 생략), 대표자가 소외 1인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이라 한다), 2012. 2.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소외 1에서 소외 2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 정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고유번호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2) 한편,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사건 판결서의 통보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방승만(재판장) 박원철 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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