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허8119특허법원 1심2012-11-09 선고검수완료
등록상표를 통상사용권자 통해 카탈로그 배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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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2허8119 형사 사건(2012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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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화신에게 등록상표 사용을 허락했다.
- 주식회사 화신은 2009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배전함 등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 카탈로그에 등록상표를 표시하여 배포했다.
- 피고는 이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아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등록취소 심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식회사 화신을 통해 등록상표를 광고 카탈로그에 표시하고 배포한 행위가 정당한 상표 사용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주식회사 화신이 정상적으로 상품을 제조·판매하며 카탈로그를 발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 행위가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허심판원의 등록취소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식회사 화신에게 등록상표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점을 인정했다.
- 주식회사 화신은 1985년부터 전기 외함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회에 걸쳐 등록상표가 표시된 카탈로그를 발행·배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 카탈로그에 등록상표가 다른 상표들과 함께 표시되었지만,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잃지 않았다고 보았다.
- 피고 주장은 명목상 사용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법원은 카탈로그 발행이 정상적인 상품 유통을 전제로 한 광고 행위라 판단했다.
- 따라서 등록상표가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화신을 통해 등록상표를 광고 카탈로그에 표시하고 배포한 행위는 상표법상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 심결은 잘못된 결정으로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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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맹선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희)
【변론종결】2012. 10. 1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2. 7. 31. 2011당264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번호 생략)/1995. 5. 29./1998. 11. 25./2009. 1. 2.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배전반, 분전반, 전기개폐기, 차단기, 정류기, 전기변압기, 배전함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1. 10. 21.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1당2645호로 심리한 후 2012. 7. 31. 원고가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화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해 주었고, 주식회사 화신은 2010. 3.경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관한 홍보책자에 표시하여 이를 반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2011. 10. 21.)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홍보책자에 표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위치나 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행위는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행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8. 11. 25.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등록을 마쳤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화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해 주었다.
(2) 주식회사 화신은 1985년경부터 전기, 전자, 통신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각종 전기 외함 제품을 제조·판매해 오고 있다.
(3) 주식회사 화신은 2010. 3.경 위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상품들을 홍보하는 카탈로그(제14호)를 발행하여 그 무렵 배포하였는데, 위 카탈로그의 겉표지 뒷면 중간 부분에는 ""과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 "HS Hi-box"가 원고의 다른 등록상표들과 함께 표시되어 있고, 위 카탈로그 전체에 걸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배전함’ 등에 관한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4) 주식회사 화신은 2009. 2.경(제12호), 2009. 7.경(제13호), 2011. 9.경(제15호)에도 각각 위 (3)항과 동일한 형태의 카탈로그를 발행하여 그 무렵 배포하였는데, 위 각 카탈로그의 겉표지 뒷면 중간 부분에도 위 (3)항과 동일한 형태로 이 사건 등록상표 "HS Hi-box"가 표시되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화신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받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는 점, ② 주식회사 화신은 2009. 2.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배전함 등에 관한 광고가 게재된 카탈로그에 표시하여 배포하였던 점, ③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가 중앙부에 큰 글씨체로 표시된 ‘HWASIN’ 아래에 다른 상표들과 함께 좌우로 나열된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상실하여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이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화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소정의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반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배전함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2011. 10. 21.) 전 3년 이내에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화신에 의하여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화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행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본문은 상표권자 등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불사용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3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화신은 1985년경부터 전기, 전자, 통신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각종 전기 외함 제품을 제조·판매해 오고 있고, 배전함을 비롯하여 위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상품들을 홍보하는 카탈로그를 주기적으로 발행하여 배포해 오고 있는바, 이러한 주식회사 화신의 카탈로그에 의한 광고 행위는 그 지정상품인 배전함 등의 정상적인 유통 행위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정당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박민정 이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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