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4245인천지방법원 1심2010-09-09 선고검수완료
사업지구 내에서 제재목 제조 및 도매업을 하다가 영업 장소를 같은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9구합4245 행정 사건(2010년 9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9월 1일부터 인천검단 일반지방산업단지 내 한 토지에서 제재목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해 왔음.
- 2006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가 해당 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고시를 냄.
- 원고는 2007년 4월 30일 같은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영업장을 이전했으나, 영업의 동일성과 계속성을 유지함.
- 원고는 영업보상과 숙소, 탈의실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임대기간 종료로 인한 자진 이전이라며 청구를 기각함.
-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다툼이 이어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을 하다가 장소를 옮겼지만 영업의 동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영업보상과 지장물보상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장소 이전이 영업의 중단인지 여부와 보상 대상인 지장물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년 12월 26일 당시 원고가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이후 장소를 옮겼더라도 그 영업은 계속된 것으로 봄.
- 영업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장소 이전이 임대차 종료에 따른 것이라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봄.
- 지장물(숙소, 탈의실 등)은 고시일 당시 설치되어 있었고, 이후 별도 허가 없이 이전했어도 보상 대상임.
- 원고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지 않고 계속해 온 점과 지장물이 영업에 필수적인 시설인 점을 인정함.
- 감정 결과, 보상금액은 약 1억 6천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인정됨.
핵심 정리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 장소를 옮겼더라도 영업의 동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면 영업보상 대상이 된다. 또한, 고시일 당시 설치된 지장물도 별도 허가 없이 이전했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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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주식회사 청룡목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곽성환 외 1인)
【피 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혁 외 1인)
【변론종결】2010. 7.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8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7.부터 2010.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오류동 일대 인천검단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2006. 12. 2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242호, 2007. 7. 30. 같은 고시 제2007-159호,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04. 9. 1.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인천 서구 오류동(지번 1 생략) 토지(이하 ‘(지번 1 생략) 토지’라 한다)에서 ‘발해목재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제조(제재목) 및 도매업(합판)을 영위하여 오던 중{2004. 8. 24. 사업자등록(신규), 등록번호(등록번호 1 생략)}, 2006. 9. 1. 상호를 ‘주식회사 청룡목재’로 변경하였으며{2006. 9. 19. 사업자등록(신규), 등록번호(등록번호 2 생략)}, 2007. 4. 30. 이 사건 사업 지구 내 같은 동(지번 2 생략) 토지(이하 ‘(지번 2 생략) 토지’라 한다)로 영업장을 이전하였다{2007. 9. 11. 사업자등록(정정), 사업장 소재지 :(지번 2 생략) 토지, 사업의 종류 : 제조(제재목, 화목, 톱밥, 수피) 및 도매업(합판)}.
다. 원고는 영업보상 및 지장물(숙소, 탈의실, 세면실, 이동식 화장실,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보상을 요구하면서 수용재결을 청구하였는데,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9. 16. 원고의 영업장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이전한 것이므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수용개시일은 2009. 10. 26.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지번 1 생략) 토지에서 영업을 해 오던 중 영업의 동일성·계속성을 유지한 채 장소만(지번 2 생략) 토지로 이전한 것일 뿐이므로 영업보상의 요건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지장물의 경우에도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지번 1 생략) 토지에 있던 것을 그대로(지번 2 생략) 토지로 옮겨온 것이므로 지장물보상의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영업보상에 대하여, 원고는 2006. 12. 31.경(지번 1 생략) 토지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 자진하여 영업을 폐지하였으므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은 없고, 원고가 폐지한 위 영업과 그로부터 몇 달 후인 2007. 4.경(지번 2 생략) 토지에서 새로 개시한 영업간에 영업의 계속성,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지번 2 생략) 토지에서 새로 개시한 영업은 사업인정고시 이후의 영업일 뿐만 아니라 물건의 적치허가도 받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업보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지장물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이후 허가 없이 설치된 것이므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영업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보건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업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일단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영위되고 있는 영업이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된다면 이후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영업은 여전히 손실의 보상대상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이전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그 이전 사유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 12. 26. 당시(지번 1 생략) 토지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원고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지장물보상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지장물이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 12. 26. 당시(지번 1 생략) 토지에 설치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상대상이 되고, 원고가 이를(지번 2 생략) 토지로 이전, 설치함에 있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보상의 대상이 된다.
(3) 그렇다면, 피고가 2007. 8.경(지번 2 생략) 토지에서 작성한 물건조사서(이하 ‘이 사건 물건조사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시설 및 지장물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지번 1 생략) 토지에서 영업을 영위할 당시에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영업장소를(지번 1 생략) 토지에서(지번 2 생략) 토지로 이전함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업을 폐지하였다거나 혹은 중단하였다가 다시 개시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물건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시설 및 지장물은 모두 원고가 영업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물건조사서에 기재된 영업시설 및 지장물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용하던 것들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이 법원의 감정인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조사서 기재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산정한 정당한 영업 및 지장물보상은 160,804,000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0,8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9. 10.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0. 4.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배형원(재판장) 서영호 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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