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51089서울행정법원 1심2022-01-13 선고검수완료

대학 교원이 신입생충원율 100% 달성을 위해 자녀·지인을 허위 입학시킨 후 자퇴 처리한 사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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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1구합51089 행정 사건(2022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사립학교법 제66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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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 부교수인 참가인이 학교 측의 신입생충원율 100% 달성 지시·압박에 따라 2020. 2. 25. 자녀와 지인 아들을 허위로 입학시켜 등록금을 납부하게 한 후 자퇴 처리함. 이에 원고가 참가인을 해임하였고, 피고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사실관계

**** **** 부교수인 참가인이 학교 측의 신입생충원율 100% 달성 지시·압박에 따라 2020. 2. 25. 자녀와 지인 아들을 허위로 입학시켜 등록금을 납부하게 한 후 자퇴 처리함. 이에 원고가 참가인을 해임하였고, 피고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대학 교원이 신입생충원율 100% 달성을 위해 자녀·지인을 허위 입학시킨 후 자퇴 처리한 사안. 1 허위입학 경위: 2020. 2. 참가인이 자녀와 지인의 아들에게 **** ****에 허위 지원하게 하여 2020. 2. 등록금 납부 후 허위 입학시킴. 2 자퇴 처리: 2020. 3. 별도 자퇴·환불신청 없이 전액 환불받아 자퇴 처리됨. 3 특별감사: 2020. 4. 1.부터 2020. 5. 15.까지 **** 허위입학 특별감사 실시, 신입생 1,294명 중 136명(약 10.5%)이 허위입학자로 확인됨. 4 징계: 2020. 7. 징계위원회가 해임 의결, 2020. 7. 원고 이사장이 참가인을 해임함. 5 소청심사: 2020. 8. 참가인이 피고에게 해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 청구, 2020. 12. 피고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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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1구합5108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피 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2021. 12. 2. 판 결 선 고2022. 1. 1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20-***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 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0. 3. 1. 원고가 설치.경영하는 A대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후 2002. 4. 1. 조교수로 승진하여, 2007. 4. 1.부터 2020. 12. 경까지 **** **** 부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1) 교육부는 2014. 1.경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원 감축 등과 연계 추진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 라 2015년에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을 통해 정원 조정·감축을 유도하였으며, 2018년에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역량강 화·진단제외·재정지원제한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감축을 권고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2) 교육부가 2019. 12.경 수립한「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8년 진단과 비교할 때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개선된 사항으로, 진단 지표 중 ’신입생·재학생충원율‘의 비중을 아래와 같이 확대 반영[(2018년 진단) 일반대학 10 점, 전문대학 8점] → (2021년 진단) 일반대학·전문대학 20점]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었고, 2020학년도 입시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전 마지막 입시에 해당 하였다. - 3 - 다. 입학생의 허위모집 경위 1) ****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아래 [표]와 같이 3개 학부 전체 모집정원 1,294명 중 206명이 미충원되었는데, 그 중 ****는 모집정원 332명 중 110명 이 미충원 되었고, **** 소속 8개 학과의 수시모집 미충원(정원) 수는 정보통신 과 31명(65명), **** 2명(40명), **** 13명(30명), **** 7명 (40명), **** 3명(35명), **** 13명(30명), **** 0명(32 명), **** 41명(60명)으로, 참가인이 소속된 ****는 약 83.5% 정 도만이 충원된 상황이었다. 한편, ****는 전체 모집정원 575명 중 37명, ****는 전체 모집인원 387명 중 59명 미충원으로, 특히 **** 19명(60명), **** 21명(40명), **** 15명(40명) 등은 70%에 미치지 못 하는 충원율을 기록하였다. (그림 – 생략) 2) **** 교학부총장(B)은 신입생충원율 100% 달성을 위하여 2020. 1. 6. 「2020 학년도 입시업무 관련 전체교수 1차 회의」(이하 ’전체교수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진행하였고, 2020. 2. 17.부터 「2020학년도 제5차 신입생충원율 및 재학생충원율 관련 학과별 교수회의」(이하 ’학과별 교수회의‘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2020. 2. 19. 전기자 - 4 - 동차과 및 ****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과별 교수회의에서 “신 입생충원을 100% 달성해야 하는데 두 학과는 미달인원이 많지 않으니 어떻게든 100% 달성해 줄 것으로 믿는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3) 교학처 학생팀장(C)은 “총알을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다른 학교들도 다 그렇 게 하고 있고, 학생이 입학했다가 자퇴하는 것은 문제없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 였고, **** 학부장(D)은 2020. 2. 20. 소속 학과장들에게 ’지인 등을 입학시키는 방법으로 신입생을 충원하자‘는 교학처 학생팀의 전달사항을 교수들에게 공유할 것을 요청하였다. **** 학과장(E)은 2020. 2. 24. 참가인에게 입학지원자가 더 이상 없어 5명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허위입학자의 충원과 등록금의 대납 등을 요 청하였다. 4) 이에 따라 참가인도 2020. 2. 25. 자녀 F와 지인의 아들에게 **** 전기자동차 과에 허위로 지원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위 F외 1인(G)이 직접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지원한 다음 2020. 2. 26. 등록금을 납부하여 허위로 입학하였고, 그 후 2020. 3. 5. 별 도의 자퇴신청이나 환불신청 없이 전액 환불받아 자퇴 처리되었다. 라. 특별감사 실시경위 및 결과 1) **** **** 학과장(H)은 위와 같은 입시과정에서 자신도 소속 학 과에 허위의 입학생 2명을 추천하였는데, 2020. 3. 30. 교무위원회 회의에서 ’2020학년 신입생 충원 시 비정상적인 입학생이 있었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총장의 지시에 따 라 **** 자체 감사단이 구성되어 2020. 4. 1.부터 2020. 5. 15.까지 ‘2020학년도 A 대학교 허위입학 특별감사’(이하 ‘이 사건 특별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바, 그 감사 보고서(갑 제5호증)에 기재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5 - (표 – 생략) 2) 이 사건 특별감사 당시 참가인을 비롯한 **** 교수들은 감사단의 2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참가인 등이 소속된 교수노동조합은 2020. 4. 27. 및 2020. 5. 1. 원고가 실시하는 이 사건 특별감사가 협박, 강요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3) **** 감사단은 2020. 5. 18.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 신입생 1,294명 중 위와 같이 136명(약 10.5%)이 허위입학자로 확인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참가인을 비롯 하여 출석요구에 불응한 교원 16명(**** 4명, **** 4명, 사이버보안 과 3명, **** 2명, **** 1명, **** 1명, **** 1 명)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직무태만), 법인 정관 제55조의2 제1항 및 제2호(직무상의 의무 위반, 직무태만), 감사규정 제15조(감사기관 출석요구 불응), 교원 인사규정 제26조(징계)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감사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허위입학 발생 학과별 신입생충 원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번학과/계열명 모집정원 (A) 자퇴인원 (B) 등록인원 (C) 신입생충원율 (C/A) 1****60322846.67% 2****65323350.77% 3****40162460.00% 4****30102066.67% 5****3082273.33% 6항공관광경영학과6095083.33% 7****4053587.50% 8****6065490.00% 9****7076390.00% 10****3523291.43% 11****6055591.67% 12****7046694.29% - 6 - 4) 한편, 원고는 2020. 3. 9.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의 2020학년도 신입 생충원율을 100%로 보고하였으나,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2020. 7. 31. 한국교 육개발원에 신입생충원율을 89.5%로 수정 보고하였다. 마. 원고의 징계 및 피고의 징계 취소 결정 1) 원고 이사장은 2020. 6. 9. ****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그림 – 생략) 2) 징계위원회는 2020. 7. 14.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및 원고의 정관 제55조의2 징계사유[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와 같이 ‘해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이 사장은 2020. 7. 27. 참가인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3) 참가인은 2020. 8. 21. 피고에게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청심사를 청구하였다(2020-497호).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2. 2. 이 사건 해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다소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① 참가인이 허위 신입생 충원에 대한 교학부총장 및 입학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 7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13, 16호증, 을가 제2, 3, 4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소속된  ****의 교수로서 높은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스 스로의 안위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신입생 허위모집 행위를 하였고, 입시와 관련한 부정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할 뿐 아니라, 총장의 신입생 모집업무를 방해하고, 교육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행위에도 해당한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특 별감사에 불응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참가인이 학교 측의 지시에 따라 허위모집을 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 을 뿐 아니라, 가중적 징계요소로 판단되어야 할 조직적인 감사 방해 행위를 오히려 감경요소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해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는 중대 한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징계양정의 전제되는 사실의 인정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2019. 12. 23. 오후 3시경 원고의 이사장, 교학부총장(B), 학생팀장(C), CIT융합 학부장(D), **** 학과장(I), **** 계열장(J), **** 학과장(H), ② 2020년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를 살펴보면 대학정보공시항목 중 신입생충원율은 8월에 한 번 공시되고, 대학알리미 2020년도 8월에 공시된 A대학의 신입생충원율은 89.5%로 공시되고 있어 정보공시가 허위로 되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③ 청구인이 감사에 불응한 것은 신입생 허위입학이 학교 측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 며 감사에 불응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개인의 비위 사유에 대한 감사 불응과는 다른 점 - 8 - **** 학과장(K) 및 학과 소속 교수들이 참석하여 진행된 ‘정시모집을 위 한 신입생 충원회의’에서, 원고의 이사장은 신입생충원율이 많이 미달된 학과에 대하여 해당 학과장 교수에게 신입생충원율 100% 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직접 묻는 등 대 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교학부총장은 학부장들에게 신입생 충원작업 일정, 대책 강구를 위한 전체교수회의 소집 예정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리는 등 독려하였다. 나) 교학부총장(B)은 2019. 12. 26. 2020학년도 입시업무 관련 공지를 통하여 2020 학년도 신입생충원율 100% 달성을 위한 전체교수 입시업무 지원을 안내하였다. 다) 교학부총장(B)은 2020. 1. 2. 「2020학년도 입시업무 관련 1차회의 공지(전체교 수)」라는 제목으로 ‘2020학년도 신입생충원율 100% 달성을 위한’ 전체교수회의(1차회 의)를 소집하였고, 그 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가 제2호증). 라) 교학부총장(B)은 2020. 2. 14. 「2020학년도 신입생충원율 및 재학생충원율 관련 학과 교수회의 공지」라는 제목으로 ‘2020학년도 신입생충원율 100% 달성과 재학생충 원율 98% 목표달성을 위한’ 학과별 회의를 소집하였다. 그 공지된 1. 1차 회의 : 2020. 1. 6. 오후 2시(1시간 정도 진행) 2. 회의 장소 : **관 125호 3. 참석 범위 : 이사장님, 신임 총장님, 교학부총장, 국제부총장, 학부장, 학과장, 학과 교수 4. 회의 순서 : ① 이사장님 말씀, ② 신임총장님 말씀, ③ 교학부총장 전체 현황 설명 및 공지, ④ 3 개 학부 학부장 발표 *학부장 발표 내용 : 해당 학부 학과장이 제출한 [2020학년도 입시 업무 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 부 입시방안 및 특정 학과 특정 입시방안 사례(타 학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 방안 등) 보고 ☞ 학부별 학과 입시방안보고서는 취합하여 1월 2일에 교학부총장이 학부장에게 이메일 전송 예정(12월 31일 기한 내, 한류3개학과, 인문4개학과, CIT3개학과 미제출, 미제출과 교학부총장 메일로 제출 요망) - 9 - 등 안내>에 따르면, ‘회의 일시’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회의 장소’는 본관 133호(교 학부총장실), ‘참석 범위’는 “교학부총장, 학과장, 학과 교수”, ‘회의 순서’는 “① 신입생 충원 방안, ② 재학생충원율 향상 방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지도교수별로 지도학 생 휴복학 상황을 파악하여 학과장에게 전달, 학과장은 위 자료 취합하여 회의 시 첨 부한 양식 작성 제출”이라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을가 제3호증). 마) **** 교학처 학생팀(팀장 C)에서는 2020. 3. 2. 교무팀에 「2020학년도 신입 생 모집 관련 자퇴 처리 간소화 서비스 요청」공문을 보내어 학교에 직접 방문하지 않 고도 입학포기신청서를 일괄적으로 교학팀에 제출하여 자퇴 처리 후 등록금을 환불받 을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요청하면서 환불자 명단을 첨부하였다. 바) B 교학부총장은 2020. 3. 30. 열린 교무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입시를 우리 부서 에서 최선을 다해 신입생충원율 100%를 달성했지만, 교수님들이 학생지도를 어떻게 - 10 - 하셨기에 3월 5일 이후 145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자퇴현상이 발생했느냐’는 등 재학생 충원율 유지가 되지 아니한 관련 학과 교수들에게 폐과 또는 비용 전가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 학과장 H 교수는 ‘신입생충원율이 100%가 아니었다, 내년에 신입생 정원 감축을 막기 위해 어떻 게든 맞추라고 학교에서 오더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허수로 맞췄다’는 취지로 발언하 였으며, 이 사건 특별감사의 계기가 되었다. 사) 한편,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에 따르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4호증 24쪽). 아)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진 총 26명의 교원(그 중 **** 소속은 16명)에 대한 비위의 정도 및 징계현황은 다음과 같다(원고가 제 □ 일반재정지원 -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 시, 3년간(2022~2024년) 지원 - 정부-대학간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성과관리로 지원 규모 조정 등 □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신청·지원 가능 범위 - (진단 참여 대학)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선정되지 않은 대학 모두 특 수목적 재정지원 사업 신청·지원 가능 -(진단 미참여 대학)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신청·지원 일부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21년 진단에 참여 불가하고,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참여·지원 제한 및 국 가장학금 지원·학자금대출 제한 적용 □ 진단 결과 정보 제공 -(대학 대상) 교육 여건 및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추진 시 활용하도록 대학 별 진단 분석자료 제공 및 컨설팅 지원 -(학생 대상) 학생들이 대학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대학, 재정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 명단 공개 ※ 고등교육법 제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의11, 제4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근거 - 11 - 출한 현황표는 [별지3] 기재와 같다). (표 –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가 제1 ~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허위입학 관여 사실과 특별감사 불응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은 **** 2020년도 입시절차에서 원고 법인 과 ****의 이익을 위하여 신입생충원율 100%를 충족하라는 반복된 지시와 압박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특별감사가 이루어진 발단과 경위, 감사단 구성의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에 불응한 것만을 두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의 판단에 어떠한 사실의 오인 내지 위 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사업 또는 특별 재정지원사업에 지원·선정되어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 는 당사자는 참가인과 같은 교직원들이 아니라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원고이다. 즉, 학교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원고로서는 재정지원 확보를 위해 신입생충원율을 비롯 한 각종 진단 지표를 달성할 필요가 크고, 실제로도 ****는 원고의 이사장 및 신임 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신입생충원율 100%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전체교수회의를 진 행하고, 전체 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학부총장과 면담일정을 잡아 수차례에 걸쳐 학과별 교수회의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전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사업목적 달성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 12 - 나) 원고는 참가인 등 **** 소속 교수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대학 구 조개편에 따른 학과 폐지 등을 막고자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 라 신입생 허위모집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소속된 ****는 수시모집 정원 대비 모집인원 33/40(명), 최종 신입생충원율 약 87.5%로 학과 구조개 편이 발생하더라도 우선 폐지대상은 아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 차원에 서 전체 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신입생충원율 100% 달성을 위한 전체교수회의’ 개최 를 공지하고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공지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 이사장, 신임총장 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장들이 ‘2020학년도 입시 업무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특정 학과 특정 입시방안 사례(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보고하며, ‘학부별 학과 입시 방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과는 기한 내에 제출 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신 입생 충원을 위해 교수들을 반복하여 독려하고 압박하였던 정황이 엿보이는 점, 교원 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을 당하지 아 니하고, 해당 학교의 운영에 관한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하는 등의 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므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이러한 신분상 지위를 보장받는 교원 개인이 학 교 측의 지시 없이 완전히 자발적으로 신입생 허위모집이라는 위법행위를 저지를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앞서 본 신입생충원율 달성을 위하여 허위로 입학시킨 신입생들을 ‘일괄 자 퇴 처리 후 환불하는 방식’은 학교 측의 협조 없이 일부 학과 교수들이나 직원들의 공 모만으로는 실행 불가능한 위법행위로서, 학생팀장(C)이 위와 같은 방안을 강구한 것에 는 신입생충원율 100% 달성과 관련한 원고 이사장 또는 총장, 부총장 등 학교법인의 - 13 - 회계, 입시업무 최종 책임·감독자들의 지시 또는 용인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C도 관련 교원들에게 같은 취지로 발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을가 제1 호증의 5, 을가 제6호증 등 참조). 라) 신입생충원율 100% 달성 방안 확보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반복된 교수회의와 부총장 차원의 신입생 충원 요구 및 압박, 소위 ‘총알 사용’이라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참가인과 같은 교수 개인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 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 총 136명의 허위입학에 총 42명 의 교직원이 관련되었고, 전체 27개 학과 중 12개 학과의 교수 26명이 자신의 학과에 지인을 추천하거나 등록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가담하였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학사 행정을 담당하면서 총장 및 부총장 등 학교 운영자의 직접 지시를 받는 학부장 또는 학과장이었다. 마) 더구나 이 사건 특별감사가 이루어진 발단은 공식적인 교무회의 자리에서의 H 학과장 교수의 문제제기였음에도, 특별감사 결과 위 H 교수 또한 해임처분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 상황에서 교수들 개개인에게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근거하여 ‘상관의 명백한 불법에 대한 지시에 불응하였어야 하므로’ 허위입학에 가담하지 말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바) 한편, 원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 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석·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은 ‘중앙행정 기관 등에 설치된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당 감사기구의 장은 그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소속이 적정하게 정하여져 있 - 14 - 고, 신분보장이 되어야 하며,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제 7조, 제10조), 이 사건과 같이 사립학교 총장의 지시에 따라 내부 교직원들로 임시 구 성한 감사단의 특별감사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위 법 제20조 제3항에 의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답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므로, 이 사건 특별감사의 대상인 신입생 허위모집에 원고의 이사장, 총장, 교학부총장 등이 일정 정도 관여된 객관적 정황이 있음에도, 총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모집의 실행 행위에 참여한 교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특별감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참가인을 비롯 한 여러 교수들이 이 사건 특별감사의 목적, 감사단의 구성 및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러한 문제제기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면 이는 감사 절차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사)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 에서 불리한 요소 내지 가중요소로 고려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해임은 위법·부 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의 적법 여부 1)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 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 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 - 15 - 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 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 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 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 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 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6조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임의적이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립학 교의 교원징계위원회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 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정하였고[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위 개정규정은 위 개 정법률 시행(2019. 10. 17.) 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에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8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5조의4 및 그 위임을 받아 2019. 10. 17. 제정된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징계양정규칙’이 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법령 등의 시행 이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징계처분이 모두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에도 - 16 - 적용된다. 따라서 구 징계양정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의 징계기준(이하 ‘징계양정기준’이라 한다)을 살펴보면, ‘1. 성실의무 위반’ 중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와 ‘7.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거.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양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 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 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 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거.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먼저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그림 – 생략) (1)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므로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 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도록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원고는 자신이 소속된 학과의 신입생충원율 달성을 위하여 자녀를 포함한 2명 을 허위로 입학시켰다가 자퇴시키는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공정한 입학 관리에 대한 대학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편법적으 로 취득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17 -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참가인이 허위입학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 나, 학교 측의 적극적인 지시 또는 계획에 의한 그 가담 경위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학교법인의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거나 ****의 입시업무 가 방해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허위입학에 가담하였던 일부 교수의 문제제기가 발 단이 되어 이 사건 특별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신입생충원율 100%의 허위보고는 2020. 7. 31. 실제 충원율인 89.5%로 수정보고 되었으므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가 방해되거나 그 결과에 따른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방해되는 문제가 발생 하지는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제1징계사유는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비위 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 당하여 징계양정기준상 ‘강등-정직’에 해당하고,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으로 인 한 ‘성실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징계양정기준상 ‘강등-정직’ 내 지 ‘감봉-견책’에 해당한다. 다)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본다. (그림 – 생략) (1)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을 비롯한 여러 교수들이 이 사건 특별감사의 목적, 감사단의 구성 및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충분히 합 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었다면, 그 감사 결과의 절차적 정당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는 존중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감사불응 자체로 징계 가중요소가 된다고 보 는 것은 부당하다(원고는 ‘조직적인 감사방해 행위’를 지적하고 있으나 이 부분 징계사 - 18 - 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교수협의회에서는 2020. 6. 26. 교육부에 종 합감사를 요구하기도 하였다(을나 제1호증의1). (2) 또한 위 징계사유에 포함된 ‘****’ 모집정원 미달 정도가 가장 심각하였 다는 사정은 입시 과정에서 교학부총장을 비롯한 원고 측에서 참가인 등 소속 교수들 의 충원율 달성을 압박하는 명목이었을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소속된 ****(87.5%)가 위 학부에 속해 있다는 사정 자체가 참가인의 징계사유 에 대한 가중요소로 작용하여야 할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 더라도, 신입생충원율 미달 현황은 학부와 무관하게 학과별 특성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허위입학 발생 학과별 신입생충원율이 낮은 순위는 ‘산업안전환경계 열’(46.67%)-‘****’(50.77%)-‘****’(60%) 순이었다], 이에 따라 교수들 도 자신의 소속 학과 부족 정원만큼의 충원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제1, 2징계사유를 함께 본다. (1) 이처럼 제1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강등-정직’에 해당하여 ‘해 임’의 중징계는 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고, 제2징계사유의 경우 명백히 직무상 성실의 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징계사유로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해임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해임에 처함은 신중해야 하고 그 비위행위에 비추어 보아 법익의 균형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행하여 져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특히 참가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로써 얻는 이익, 이 사건 특 별감사를 거부하게 된 경위, 반면에 신입생충원율 100%를 달성하였을 경우 원고 법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참가인 등을 해임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공익 등을 고려하면, 이 - 19 - 사건 징계사유 정도의 비위행위로서 발생하는 법익 침해를 이유로 참가인의 직업과 생 계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비례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다. (3) 한편, 허위입학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26명의 교수들에 대한 징계현황을 살펴 보았을 때, 최대 5명을 허위입학 시켰음에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교원(학과장)이 있는 반면, 참가인의 경우 허위입학 인원이 2명에 불과하고, 등록금을 대납한 사실도 없으며, 학부장 또는 학과장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점, 참가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 면서 특별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정직 1개월 내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교 수들도 있는 점, 참가인은 ****에 재직하는 동안 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형평과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처분으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 를 일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남용한 것 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해임을 취소한 피고의 이 사 건 결정은 적법·타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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