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52639춘천지방법원 1심2019-08-13 선고검수완료

돈사 신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허가 처분을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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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강원 홍○○군에서 돼지 6,000두를 키우기 위한 돈사를 새로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2018년 7월, 피고(홍천군수)는 원고에게 조건부 가능이라는 사전심사 결과를 알렸다.
  • 2018년 8월과 10월, 원고는 정식으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2018년 11월, 피고는 해당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두 허가를 모두 불허가 처분했다.
  • 원고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돈사 신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해당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원고는 이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한구역 지정이 적법하며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2018년 1월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공식적으로 고시해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 원고가 주장한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 부존재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가축사육 제한거리 감경 주장은, 실제 지형과 환경을 고려할 때 제한거리 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해당 신청지는 노인요양원과 경로당과 700m 이상 떨어져 있지만 1km 이내로, 제한구역에 포함된다.
  • 가축분뇨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제한구역 내에서는 가축 사육과 분뇨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피고가 허가를 내줄 재량이 없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신뢰를 받았다는 주장도, 사전심사 결과가 정식 허가가 아님을 명시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는 돈사 신축을 위해 허가를 신청했으나, 해당 지역이 법적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허가가 거부되었다. 법원은 제한구역 지정과 허가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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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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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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