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5021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7-09 선고검수완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식품위생시설로 사용하고 야영장을 운영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3구합15021 행정 사건(2013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8년 12월경부터 OO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자연농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 피고 구청장은 2012년 11월 14일, 원고가 이 토지 위에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지어 식품위생시설(식당 등)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1,330,000원을 부과했다.
  • 같은 날 피고는 원고가 토지 위에 나무판자를 깔고 그 위에 텐트를 설치해 야영장으로 운영한 것이 토지의 형질을 바꾸는 행위에 해당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4,572,000원도 부과했다.
  • 원고는 건축물은 원래 있던 부속 건물에 판넬을 덧댄 정도라 허가 대상이 아니고, 야영장도 토지의 형질을 실제로 바꾼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야영장 부분과 관련해 나무판자와 텐트를 쌓아두는 '물건 적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를 새로 내세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식당 용도로 사용하고 야영장을 운영하자 피고(구청장)가 이행강제금 두 건을 부과했고,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건축물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야영장 부분은 토지의 형질을 바꾼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물 부분: 개발제한구역법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허가 내용을 어긴 경우 구청장이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전 소유자가 위법하게 지은 건물이라도 그것을 사서 소유하는 사람에게도 철거 의무가 있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피할 수 없다.
  • 실제로 이 토지의 이전 소유자가 허가받은 것은 64.5㎡ 규모의 공장 건물이었는데, 현재 건축물은 약 200㎡ 규모의 조립식 판넬 구조 식당 건물로 사실상 다시 지어진 상태였고, 이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
  • 원고가 직접 다시 짓지 않고 경미하게 수선만 했다 하더라도, 구청장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할 수 없다고 봤다.
  • 야영장 부분: 법에서 말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땅을 깎거나 돋우거나 고르거나 포장하는 등 겉모습을 사실상 바꾸고, 그로 인해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한다.
  • 이 사건에서는 나무판자를 낮은 평상처럼 놓고 그 위에 일반 텐트를 친 것에 불과했고, 굴삭기 같은 중장비가 동원된 흔적도 없었으며, 판자와 텐트를 치우면 원래 상태로 쉽게 돌아갈 수 있었다. 따라서 형질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이행강제금은 위법하다.
  • 피고가 소송 중 새로 꺼낸 '물건 적치 허가 위반' 주장은 처음 처분의 근거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핵심 정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를 바꾸면 나중에 그 건물을 사들인 사람도 철거 의무와 이행강제금 부담을 질 수 있다. 반면 텐트를 치거나 판자를 까는 정도처럼 쉽게 원상회복이 가능한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보지 않아 이행강제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502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13. 6. 11. 판 결 선 고2013. 7. 9. 주문 1. 피고가 2012.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572,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2.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330,000원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경부터 ****(이하 ‘이 사 건 토지’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의 자연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1. 14. 원고에게, ㉠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식품위생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5. 28. 법률 제 1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특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1,33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고, ㉡ 원 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나무판자를 놓고 그 위에 텐트를 설치하여 야영장(이하 ‘이 사건 야영장’이라 한다)으로 운영하는 것은 위 토지에 관한 형질변경에 해당하는데 피 고로부터 위 형질변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바 없으므로 이 역시 개특법 제12조를 위 반한 것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4,572,00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제2처분’ 이라 하고, 위 제1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3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축물뿐만 아니라 피고가 문제 삼는 식품위생시설 역시 위 건축물의 부속 건물 형태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 원고는 위 부속 건물에다가 단지 조립식 판넬만 설치하여 이를 식당창고로 사용한 것에 불과 한바, 이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지도 않고, 증축에 해당하더라도 경미한 행위에 불 과하여 개특법 제12조 제1, 2항의 허가나 신고대상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 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나무판자를 놓고 그 위에 텐트를 설치하여 이 사건 야영 장을 조성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제2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 부분 (가) 개특법 제30조의2 제1항 및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개특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 축물의 건축행위를 적발한 경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 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전 소유자가 개특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 4 -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그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역시 시장 등의 시정 명령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이 행강제금의 부과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보건대, 갑 제3호증의1, 을 제1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의 축조를 위하여 허가받은 사항은 64.5㎡ 규모의 블록슬레트 구조 공장건물에 불과한데,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은 약 200㎡ 규모의 조립식판넬조 구조로 식당건물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건축물에 대하여 재축이 있었던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 이 재축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의 어떠한 허가도 존재하지는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양수받은 원고가 비록 자신이 직접 위 건축물을 재축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재축된 이후 단지 경 미하게 수선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시정명령에 불응한 이상 피고로부터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처분 부분 (가) 개특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 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 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두4875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도8436 판결 등 참조). (나)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야영 - 5 - 지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나무판자를 낮은 평상의 형태로 놓고 그 위에 일반 야영용 텐트를 설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야영지를 조성함에 있어 굴삭기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할 수 있는 중장비가 동원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나무 판자 및 텐트를 제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원래의 상태로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점, ④ 피고 스스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나무판자 및 텐트의 설치를 물건의 적 치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 건 야영장 조성으로 인하여 형질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이를 지적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나무판자 및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특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개특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물건 적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 허가를 득한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2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는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어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수천 - 6 - 판사송종환 판사김유정 - 7 - 관계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5. 28. 법률 제1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 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ᆞ군계획사업(이하 "도시ᆞ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 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 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ᆞ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ᆞ생활편익ᆞ생업을 위한 시설 7. 모래ᆞ자갈ᆞ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 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 - 8 - 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ᆞ공작물ᆞ토지의 소유자ᆞ관리 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ᆞ공작물 등의 철거ᆞ폐쇄ᆞ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 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ᆞ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 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 위 또는 도시ᆞ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 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