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노1125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3-12-19 선고검수완료

감정평가사가 아닌 피고인 1이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보수를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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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0월 30일, 피고인 1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 피고인 1은 감정평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약 7조 2천억 원으로 평가하고, 그 대가로 1억 5,4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공인회계사로서 이 평가 과정에 참여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감정평가사가 아니었기에 법적으로 금지된 토지 가치 평가 및 보수 수수 행위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상태에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보수를 받은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 2와 3은 공인회계사로서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 2와 3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이 토지 가치를 평가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 공인회계사는 회계 관련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피고인 2와 3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봤다.
  • 피고인 1은 공인회계사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1은 법률 해석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인 1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이 토지 가치를 평가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공인회계사는 관련 법에 따라 회계 평가 업무를 할 수 있으나, 비전문가의 평가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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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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