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5르179서울고등법원 1심1985-12-23 선고검수완료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1947년 혼례식을 올리고 1948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다른 여성과 허위 혼인관계를 호적에 올려 청구인을 호적에서 제외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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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르179 가사 사건(1985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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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47년 12월 16일 혼례식을 올리고, 1948년 7월 15일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 피청구인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청구인을 버리고 지냈다.
- 피청구인과 그 여성은 호적 담당 공무원과 공모하여, 청구인의 혼인 사실을 호적에서 지우고, 자신들과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호적을 작성했다.
- 이로 인해 청구인은 자신의 혼인 관계와 자녀 출생 사실이 호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신분 관계가 왜곡되었다.
- 청구인은 이 잘못된 호적 기재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혼인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자신과 피청구인 사이에 혼인관계가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호적 정정 절차가 혼인관계와 같이 중요한 신분 관계에 적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혼인관계는 중대한 신분 관계이므로 확정 판결을 통해 호적을 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의 효력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며, 호적에 기재된 내용과는 별개로 유지된다.
- 호적에 잘못된 혼인 관계가 기재되어 있으면, 실제 신분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호적 기재를 사실과 일치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
- 호적법 제120조에 따른 정정 절차는 경미한 사항에만 적용되며, 혼인관계와 같이 중요한 신분 관계는 확정 판결에 의한 정정 신청이 필요하다.
- 청구인은 혼인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호적 정정을 위한 법적 이익이 충분히 인정된다.
- 원심이 확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핵심 정리
혼인관계와 같은 중요한 신분 관계는 단순한 호적 정정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따라서 실제 혼인 사실이 있음에도 호적에 잘못 기재된 경우, 혼인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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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한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의 소익유무
【청구인, 항소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인천지방법원(85드51 심판)
【주 문】
원심판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1948.7.15.자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이 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과망 청구외 1이 1948.9.10.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청구외 2를 포함한 2남 1녀가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청구인과 1947.12.16. 혼례식을 거행하고 1948.7.15.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는데, 피청구인은 1950.6.25사변 당시 육군소위로서 전투에 참가하였다가망 청구외 1을 알게되어 청구인을 유기하고망 청구외 1과 동거하여 오던 중 호적사무 담당공무원과 공모하여 피청구인의 호적부에 청구인이 처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을 파훼하여 피청구인과망 청구외 1이 혼인을 한 것처럼 기재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 청구외2를 피청구인과망 청구외 1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등재한 다음 그 호적부를 기초로 새로운 호적부를 만들어 사용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을 그의 호적에서 제외시켰으므로 이와 같이 잘못된 호적상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소 청구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혼인의 효력은 호적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호적부에 기재되었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혼인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청구인, 피청구인의 혼인신고가 1948.7.15.에 되었다면 그들 사이에는 혼인관계가 발생하여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것이나, 일단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청구인, 피청구인의 혼인이 아니고, 피청구인,망 청구외 1의 혼인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고, 청구인이 그 자신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려면, 호적기재를 사실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할 것인바, 호적의 기재를 바로잡는 절차로서는 우선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을 신청하는 호적법상의 절차(호적법 제120조)를 들수 있겠으나 이것은 정정사항이 경미하여 친족상속법상의 신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는 절차라 할 것이고, 혼인관계와 같이 친족법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여 진실한 신분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혼인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소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데 그 이익이 없다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판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재판장) 송기홍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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